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한민국의 경찰이 기본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동안에 ‘수사’ 하면 일제 때부터 우리는 순사가 생각이 납니다.

경찰이 생각이 납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이 기본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순사에서 상징되는 권력이 집중되는, 그 통치권력들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수사 권한을 어디선가 컨트롤해 주기를, 어디선가 잘못된 걸 바로잡아 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계시고 역사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그리고 거기에 전문 법조인 출신의 검사들이,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사들이 국가적으로 선발이 되고 또 임명이 돼서 경찰과 함께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법치주의를 지켜온 참 중심 국가의 기간 제도 역할을 해온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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