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바로 대장동 개발을 할 때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합니다, 도시개발법을.
송석준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 항의 내용에 보면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 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허용하는 주택개발에서의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 이런 식으로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과거에 보면 분당 개발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한 거고요, 1기 신도시라든가 공적 개발을 할 때는 통상 택지개발촉진법을 씁니다.
그런데 바로 대장동 개발을 할 때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합니다,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에는 민간의 수익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도시개발법의 사업 방식에는 민간과 공공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민간이 자체적으로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이 대장동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실은 공공의 탈을 쓰지만 사실상 도시개발법에서 허용하는 민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다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