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 탄핵 발언
2026
(우원식 의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사회교대)
당시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은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에 찬성한 대법원장 및 대법관 모두를 겨냥하여 탄핵소추를 할 것처럼 압박했고 파기환송심을 담당하였던 서울고등법원 제7재판부가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신속히 지정하자 해당 재판부 판사들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하겠다며 겁박했습니다.
또한 사법부 독립의 상징인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현장감사라는 유례도 없고 권한도 없는 감사를 강제로 실시하는 등 대법원을 전방위적으로 겁박하고 몰아세웠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것으로도 불안했던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지우기 위한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목 놓아 주장하는데도, 국민들의 민생이 타들어 가고 소송 지옥에 빠져들고 있는데 이렇게 외면하고 이렇게 이상한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대법원장 그렇게 미워하면서, 내일모레 탄핵한다는 소문도 또 들려요.
이렇게 대법원장 왜 미워하지요?
조희대 대법원장 굉장히 성실하시고 청렴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미 대한민국헌법을 만들 때 바로 3심제로 명확하게 했고 헌법재판소는 기타 재판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최종 헌법 해석 권한을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이 헌법 111조에 열거적으로 나오잖아요.
위헌법률심판이라든가 탄핵심판이라든가 정당해산심판이라든가 권한쟁의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정말 심각한 국가권력의 작용 또는 부작용에 대해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밤의 폭거를……
대한민국헌법을 파괴하는 행위가 오늘 오전에 법사위 1소위에서 있었어요.
2025
여러분들 얼마나 무수히 많은 법을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고 또 밀어붙여 왔습니까?
법사위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무수하게 그런 현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미 줄탄핵, 탄핵의 남발은 물론이고 탄생해서는 안 되는 법들이 일방적으로 처리가 되고 또 토론도 제대로 안 됩니다.
토론이 중간에 종결되고 아예 토론조차도 안 하고 수적으로 표결의 논리로 처리돼 와서 지금 대한민국에 정말 무수히 탄생해서는 안 될 경제를 망치는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로 위장된 노동 규제로 기업들을 얽매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들뿐만 아니라 또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수한 나쁜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법안을 스물일곱 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 왔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법안을 스물일곱 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 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험한 정치판에 와 가지고 가족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오빠, 왜 그 좋은 공직을 버리고’, 제가 국토부에서 그래도 잘나가는 관료였는데 중간에 접고 이렇게 국회로 나와서 제가 못 볼 꼴을 너무 많이 봅니다.
제가 10년 만에 이렇게 두 번의 탄핵을 당하고 정말 제가 가슴 아픕니다.
참 오늘 이렇게 필리버스터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깊은 심야에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서 들어 주시니까 제가 중간에 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선 계속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또 의장님 한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것을 빨리 청산하자고 하면서 내란 청산 빨리하자고 그러잖아요, 여당 의원들은.
그런데 빨리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다 모든 것이 너무나 신속하게 탄핵이 결정되고 대통령은 심지어 마치 중범죄자 체포되듯이 한겨울에 체포작전 해서 지금 체포돼셔 갖고 영어의 몸이 돼 있어요.
반면에 그때 계엄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국회, 민의의 전당에서 이루어졌던 다수 야당에 의해서 자행된 그 행위들은 기억이 안 나나요?
우리 한번 그날 밤 이전의 한 건 한 건을 돌이켜보시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 개정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억지로 개별법들을 개정하거나 만들어서 사실상 4심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신속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 관할을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판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헌법에 근거도 없는데 손쉽게 법을 고쳐서 4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지난 겨울에 수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한남동에서,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그 추운 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그 목소리가 정말 지금도 선합니다.
외침이 선합니다.
국회 다수 점한 당시 야권, 31건의 탄핵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탄핵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결국은 15건이 검사들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최재해 감사원장님 탄핵소추 되고 결국은 헌재소에서 기각판결 됐지요.
결국은 15건이 검사들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최재해 감사원장님 탄핵소추 되고 결국은 헌재소에서 기각판결 됐지요.
이렇게 국회가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탄핵의 칼을 휘둘러 대면서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거기에다 이제는 입법의 칼이 지금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탄생했는데도 국민들은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직원들의 이중국적 여부에 대한 자료를 처음부터 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걱정합니다.
대한민국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들의 이중국적 여부에 대한 자료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정말 답답합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님, 후배 옆에 계시지만 여러 가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잖아요.
검찰 간부 세 명을 동시에 탄핵을 시키고 심지어 옆자리에 앉아 계셨던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감사원장을 탄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의결까지 해서 헌재소 보냈더니 거기서 다 이유 없다 기각됐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바로 여기서, 일부 어거지 주장이 난무하는 바로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심판받지 않는 권력 입법부, 여러분들은 입법부에서 지금 국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부가 이렇게 행정부를 농락하고 무너뜨리고, 우리 똑똑히 봤어요, 윤석열 정부 3년간을.
그런데 또 입법부에서는 검찰 탄핵하고도 부족해서 이제는 아예 검찰 씨를 말려야겠다 해 가지고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청을 없애고 검찰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서 이제는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거기다가 수사 권한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요.
국수위라는 위헌적 조직도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들은 거 없지요?
다음 23대 총선이 돼 봐야 알겠지요.
반면에 행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강하면서도 해서도 안 되는, 불행한 결과가 될 수도 있는 비상계엄이라는 그 조치를 취한 대통령은 지금 탄핵되고 바로 구속 수감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권력 간의 과도한 권력남용은 잘못되면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심판받지 않는 권력 입법부, 여러분들은 입법부에서 지금 국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줄탄핵,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당하면서 결국은 12월 3일 우리가 상상도 못 했던 비상계엄이 터졌습니다.
지금 분명히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고 하고 일부에서는 그것을 내란이라고 하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의하면 행정부의 가장 마지막 비상상황에 쓸 수 있는 수단이 비상계엄 아닙니까?
그중의 6건 모두 다 기각됐지 않습니까.
중앙지검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전임이시지요―또 조상원 4차장님 그리고 최재훈 2부장검사, 이 세 분이 한꺼번에 중앙지검에서 대통령후보에 대한 사건 공소유지하고 기소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국회의 권한에 의해서 탄핵되고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무고라는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바로 내란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써 가면서, 아직 판단하지 않은 상황을 갖고서 상대 당을 내란정당으로 단정을 하고 무슨 해산 운운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법고시도 보셨고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셨잖아요.
정확하게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 와서는 안 되고 만약에 대법원장이 여기 이 자리에 오신다면 바로 이곳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본인 스스로 탄핵감이 되는 겁니다.
헌법에서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는 사법의 독립, 재판 독립의 원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전체회의 시간에 이렇게 직접 논의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적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2소위에서 타위 법안을 좀 다룰 수 있는 2소위 활성화 방안을……
지난번 정청래 위원장 시절에는 그 당시 특검법이니 무슨 탄핵안이니 무슨 공청회니 이게 정권 흔들어 대기 해서 그런지 도대체 법사위가 정신이 없었어요.
따로 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상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최다선 의원이시고 또 우리 법사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 1소위, 2소위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2소위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100일 간의 업무 공백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되신 감사원장님인데 그 당시 같은 당의 의원님들에 의해서 탄핵을 당하고 직무 정지됐던 것은 정말 심각한 헌법기관의 업무 공백 상황이었는데, 아마 직원들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때 업무, 예산집행, 그 100일간……
물론 금년 들어와서도 일부 겹쳐 있지만 연말에 예산집행에 차질은 없었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묻지 마 탄핵소추는 무려 스물아홉 번이 벌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또 의회독재 입법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권한대행에 의해서조차도 이번에 3개 법안이 또 바로 재의요구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