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위헌법률심판이라든가 탄핵심판이라든가 정당해산심판이라든가 권한쟁의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6-02-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은 이미 대한민국헌법을 만들 때 바로 3심제로 명확하게 했고 헌법재판소는 기타 재판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최종 헌법 해석 권한을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이 헌법 111조에 열거적으로 나오잖아요.

위헌법률심판이라든가 탄핵심판이라든가 정당해산심판이라든가 권한쟁의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정말 심각한 국가권력의 작용 또는 부작용에 대해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밤의 폭거를……

대한민국헌법을 파괴하는 행위가 오늘 오전에 법사위 1소위에서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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