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게다가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 관할을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법 개정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억지로 개별법들을 개정하거나 만들어서 사실상 4심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신속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 관할을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판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헌법에 근거도 없는데 손쉽게 법을 고쳐서 4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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