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바로 공소청법이, 공소청, 다소 생소하실 겁니다.
송석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저같이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제가 25년 국토부에서 근무를 했지만 행정부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나 이렇게 법조인으로서 법조계에서 근무하는 분이나 또는 이렇게 입법부, 저나 지금 여기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같이 입법부에서 같이 일하는 입법부 구성원들이나 우리는 서로 제대로 된 민심을 받들고 시대정신을 받들어서 아름다운 제도들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행정부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바로잡도록 사법부가 역할을 해 주고 또 필요하면 그 제도를 다듬고, 아니면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간 그 아름다운 민의의 전당,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민의의 전당이 바로 이곳, 대한민국국회 본회의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오늘 바로 공소청법이, 공소청, 다소 생소하실 겁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특히 형사사법제도는 잘 아시는 대로 검찰청이 헌법에 근거가 있고 또 헌법 규정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가장 무서운 공권력인 바로 형사사법제도의 특히 수사권에 관해서 바로 검찰청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검찰청은 과거 정부 수립 전후해서 대한민국이 이념적 대립에 국가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좌파, 특히 공산세력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왔고 대한민국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들, 특히 민생 현장에서 나타나는 강력범죄들 그리고 또 사회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조직범죄 또 지능적 범죄, 최근에는 정말 처음 들어 보는 온갖 보이스피싱이니 로맨스 스캠이니 각종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범죄들에 대해서 그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바로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 온 그 핵심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청 검사들이 해 왔던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