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6
검찰개혁이라는 양탈을 쓰고 검찰 파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독재화하고자 하는 그 민낯, 늑대의 민낯을 갖고 있는 양두구육의 그 속셈을 저는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 현명한 판단과 그 통찰력으로 바로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양탈을 쓰고 독재화로 가는 이 저의와 그 속셈, 바로 늑대의 속셈, 늑대의 저의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해 주시고,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제어해 주시고 응징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면서 저의 길지 않은 필리버스터, 바로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권력의 독재화를 추구하는 그 음흉한 행위에 대한 특검이 오히려 국민들이 원하는 특검 아닙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네 번째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제는 거의 완성돼 가는 이재명 정부의 독재화를 위한 가도 만들기, 사법악법,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됐던 사법악법 탄생 그리고 또 검찰개혁이라고 그런 이름으로 곧 탄생하고자 하는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양탈을 쓰고 검찰 파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독재화하고자 하는 그 민낯, 늑대의 민낯을 갖고 있는 양두구육의 그 속셈을 저는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비록 오신 분들은 아홉 분밖에 안 되지만, 여덟 분인가요?
바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엄청 큰일을 하셨을 거라고 좋은 평을 받을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제가 무기력하게 그동안에 무수하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나서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결국은 이 악법들이 바로 다수의 횡포로 통과되기가 무수히 있어 왔습니다.
오늘도 이 법이 이렇게 간절한 토론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에 다수 여당 그리고 추종하는 여권 정치인들에 의해서 바로 이 신성한 민의의 장에서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23대 후배들에게 여러분들의 권한은 이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렇게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여러분들의 행사될 의사결정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무너뜨리는 행위인지를 여러분들은 자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벌써 네 번째 합니다.
저만 네 번째니까 정말 얼마나 그동안에 모든 악법들이 탄생했다는 방증입니까, 이게?
그나마 필리버스터라는 게 있어서 제가 그래도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긴 시간 저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답답함을 호소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저에게는 다행이고 정말 저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벌써 네 번째 합니다.
저만 네 번째니까 정말 얼마나 그동안에 모든 악법들이 탄생했다는 방증입니까, 이게?
그나마 필리버스터라는 게 있어서 제가 그래도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긴 시간 저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답답함을 호소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저에게는 다행이고 정말 저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사위를 하면서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발언권이 수시로 정지가 되고 심지어 퇴장까지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300명 국회의원을 뽑아 주신 국민 여러분!
우리 국회는 바로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주권,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 현실에서 우리가 과연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문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번 필리버스터 바로 이곳에서 큰절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22대 국회, 부끄럽고 참으로 참담한 22대 국회의 이 모습에 제가 국민 여러분께 300명을 대표해서 또 우원식 의장님을 대신해서 사과의 큰절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우리 모두가 변하기를 기대했고 변해 주셨으면 했지만 오히려 모든 상황은 악화일로, 오히려 비정상의 정도를 더욱더 심화시켜 가는 이 대한민국 22대 국회,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참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과거 정권의 힘든 상황을 초래한 원인들 아닙니까?
바로 국민들을 대표하는 이곳 신성한 민의의 전당 300석을 메우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바로 국민들을 대표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이 자리에서 조정하고 또 녹여서 하나가 돼서 좋은 법이 탄생하도록 하는 곳이 바로 이곳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제가 세 번째 필리버스터 반대토론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22대 국회, 웬일입니까?
제가 20대도 경험하고 21대도 경험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말이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고 정말 창피한 이런 결정을 왜 이곳에서 해야 됩니까?
저는 제가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정말 날이 새고 24시간을 넘어서 1년 365일 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이 악법의 탄생을 막을 수만 있다면 저는 정말 목숨 걸고 목 놓아 저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목 놓아 주장하는데도, 국민들의 민생이 타들어 가고 소송 지옥에 빠져들고 있는데 이렇게 외면하고 이렇게 이상한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2025
그것도 1년 내내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시간 내에서 하는 그 시간을 중단시키고 앗아 간다는 것은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행태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그렇게 챙기면서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그것이 바로 이 민의의 전당에서 왕성하게 살아 있어야, 살아나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진정한 올바른 정치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정성호 법무부장관님하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함께 그래도 외롭지 않은 심야 필리버스터 토론을 또 갖게 돼서 나름대로 참 외로움이 좀 덜합니다.
그래도 여기 오늘 김형동 의원님도 또 계시고 우리 당의 많은 동료 의원님들 같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힘내서 우리가 소수 야당이지만 절대 굴하지 말고 절대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고 주장하고 그래서 반드시 나쁜 법들 통과되는 걸 막고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나쁜 관행과 잘못된 결정을 우리가 막아 내는 데 같이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정말 고맙게도 우원식 의장님께서 저는 오늘 12시 넘으면 대체하시고 이제 들어가서 쉬실 줄 알았더니 이 시간까지도 계속 이렇게 의장석을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열정으로 제발 나쁜 법안이 여기서 만들어질 때 의장님께서 좀 거름 역할, 걸러 주는 역할을 꼭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저는 어제 첫날, 우리 필리버스터 첫날 여기서 마이크를 끄시는 그 모습에 정말 실망했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에게 주어지는 그야말로 자유 재량적 시간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정치적인 공간을 주는, 어쩌면 소수에 대한 가장 배려를 담은, 또 합의된 우리 국회의 시스템 아닙니까?
이러한 열정으로 제발 나쁜 법안이 여기서 만들어질 때 의장님께서 좀 거름 역할, 걸러 주는 역할을 꼭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저는 어제 첫날, 우리 필리버스터 첫날 여기서 마이크를 끄시는 그 모습에 정말 실망했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에게 주어지는 그야말로 자유 재량적 시간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정치적인 공간을 주는, 어쩌면 소수에 대한 가장 배려를 담은, 또 합의된 우리 국회의 시스템 아닙니까?
그것도 1년 내내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시간 내에서 하는 그 시간을 중단시키고 앗아 간다는 것은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행태라고 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고장 이천시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본격적인 토론을 하기 전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22대 국회 동료 의원으로 함께 의정활동을 시작한 인요한 의원님의 사퇴가 있었습니다.
저는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국민들께 큰절로 사죄의 말씀을, 사죄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이 현실에 그래도 저는 이 자리에 또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기 위해 섰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토론을 이어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하는 것은 반대토론이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도 이 법에 대해서 표결을 할 때는 또 찬성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사과드립니다.
저는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인요한 의원의 그 마음 우리가 정말 되새겨 보면서 깊이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국민들께 큰절로 사죄의 말씀을, 사죄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이 현실에 그래도 저는 이 자리에 또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기 위해 섰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토론을 이어 가겠습니다.
인요한 의원의 사퇴, 우리는 남의 일로, 그저 푸른 눈의 낯선 외국인 출신, 바로 우리 동료 국회의원의 단순한 사퇴로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300명 의원 전원 사퇴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품위 있는 모습으로 본인이 의원직을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 필리버스터 토론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인요한 의원님의 사퇴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더 잘못한 우리, 서로 잘했다고 서로를 탓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이 초래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너 잘났고 나는 잘했다라는 식의 정말 나만의, 내 중심의 그런 인식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뼈저리게 서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서로 탓하면서 나쁜 악법이 탄생을 했습니다.
내란 청산을 하겠다고 온갖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막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인요한 동료 의원님께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절차가 남았겠지요.
자, 저는 오늘 민의의 전당 대한민국국회, 22대 국회 이제 정기국회가 이렇게 끝나고 여러 가지로 우리 또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할 이 시간에, 오늘 심야에 제가 또 이렇게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선 심정이 여간 착잡하지가 않습니다.
인요한 의원의 마음 십분 공감합니다.
인요한 의원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입법부, 바로 이곳 민의의 전당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아무리 이상하게 흘러가도 마지막으로 여기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민심을 받들어서 그것을 정화시켜 주고 정상화시켜 줘야 되는 그런 소중한 자리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깊어 가는 심야 시간에 민주당 의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시고, 나는 이런 회의 처음 봤네요.
제가 지난번에도 상법 반대토론 필리버스터를 해 봤지만 그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심야에도, 두세 시에도 많이 계셔 갖고 제가 활발한 토의를 하면서 재미있게 토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의장님,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의장님도 지금 피곤하시지요?
제발 자성합시다.
인요한 의원님처럼 의원직을 사퇴하고 던지지는 못할망정, 제발 이성을 회복하고 학창 시절, 청년 시절 민주주의를 외치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과 미래를 염원하던 여러분들의 당시의 그런 염원이 가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잠자리에서 꿈결에서조차도 제 목소리를 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면서 저의 필리버스터 토론 이어 갑니다.
사법부 독립의 핵심, 바로 법관 인사지요.
이 사법부 독립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사법부 외부에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것 자체가 이것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적 발상 아닙니까?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특히 오늘 새벽부터 와 주셔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면서 의사진행을 매끄럽게 하고 계시는 이학영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필리버스터 토론, 10시간에 걸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5년 11월 11일 정치 입문 선언을 하면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본회의장에서 제가 초선의원, 대정부질문 정기국회에서 저의 입장을, 저의 각오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형사소송법의 재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때는 당해 법의 문제도 지적을 하고 또 이번의 경우에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법왜곡죄며 특별재판부 설치법 등과 같은, 우리가 볼 때 삼권분립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 소지가 많은 법률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이용해서 토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또 희망이고 기둥인데 국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다 좋은 법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쳐 주세요.
(◯유상범 의원 의석에서 ―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12시 반부터 시작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토론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끝까지 하고 싶지만 박지혜 의원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몇 시간 기다리셨지요?
들어 보셨지요?
소수 야당이 또 소수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의 여러 가지로 본인의 의사들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특정 안건에 대해서, 특히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라는 이름으로 긴 시간 토론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어제 오후 2시 40분에 시작이 돼서 오늘 오후 2시 40분까지 24시간 진행되는 필리버스터고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 시작을 해서, 곽규택 의원이 처음 시작했지요.
저는 국민의힘 소속의 이천시 국회의원이고요.
제가 지금 네 번째 같네요.
곽규택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의원님이 해 주셨고 우리 당의 김재섭 의원이 했고요.
그리고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해 주셨고 제가 오늘 새벽 12시 반부터 지금 10시간 가까이 필리버스터 토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형사소송법의 재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 각 사건이 각자 독립변수 같고 우연히 발생한 사건 같지만 바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한 이 TF를 통해서 공직자들을 갈라치기 하고 공직자들을 이렇게 겁박하는 중에 그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기본을 지키지 않고 룰을 어기고 적당히 하다가 이렇게 어이없는 참사, 어이없는 사고, 중대재해가 공공부문 내에서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자꾸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는 중이지만 정말 잠시 잠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중간에 떠올릴 때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해야 될 것을 해야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더 잘해야 될 것은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이고 우리 정치권의 역할 아닙니까?
정말 민의의 전당 국회는 특히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은 자유롭게 토의를 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서 국민들의 뜻을 법안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또 대한민국 국가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우리가 바로 통로고 우리가 바로 일꾼들 아닙니까?
그 일꾼들 그 통로를 누가 방해하고 누가 막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변형적인, 파행적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나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단련된, 세계에서 가장 매섭고도 가장 준엄한 민심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민의의 전당 이곳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법들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안 되는 법들이 곧 태어나려고 꿈틀꿈틀, 여기저기서 꿈틀대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대장동 사건의 진상을 모르는 국민들이 더 많으시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필리버스터가 좋은 게 제가 발언하는데 자르는 사람이 없네요.
물론 먼저와 같은 논리라면 형사소송법과 관계없는 토론을 왜 하냐고 간섭을 아까도 하시기도 하지만 필리버스터의 본질은 제가 결론이, 이러한 사례를 드는 것들이 형사소송법하고 어떻게 관계되는지는 나중에 들어 보시면 알 텐데 중간에 간섭하시는 것은 의사진행 방해고 간섭이지요.
그래도 참 민의의 전당, 이렇게 300명 의원님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오니까, 모처럼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얼마나 제가 지금 가슴 벅차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은 너무 갈라지고 서로 진짜 식사 한 번 같이 안 하는 이 22대 국회 정말 너무 황당하고 안타깝습니다.
법사위에서 지금 간사 없이 이렇게 법사위가 돌아가고 또 여야 위원이 1년 반이 되도록 같이 식사 한 번 안 하는 이 극단의 대립, 극단의 갈등구조는 우리가 좀 제발 이제는 걷어치우고 깨뜨려 버리고 한번 제대로 된 정치, 국민들이 보시기에 보기 좋은 그런 정치를 같이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형사소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던 논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아까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 몇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 중에 키워드 검색 허용 여부에 대한 내용 또 논의, 서울대학교 전원열 교수님,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원열 교수님의 논문 중에 관련 내용을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키워드 검색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 민사 판결에서는 이미 허용 중이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여당 의원들도 계시겠지만 지켜보시는 국민들 또 냉정하게 분석하시는 전문가분들 또 현업에 있는 법조인들, 전문가분들께서 강력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이미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 본회의에 오기 전에 우리가 정말 여야가 이성을 회복해서 그러한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붕괴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철하게 다시 철회할 건 철회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서로 여야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같이 만들어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바로 이런 말씀 드리고자 우리가 정말 반대하지 않으면서, 속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밤새 목 놓아 외치고 간곡히 호소드리는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주희 의원님, 한번 좀 재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기회에 좀 더 활발한 토의를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필리버스터 하니까 참 이게 좋네요.
평소에 얼굴 못 보던 우리 의원님들 얼굴도 보고 대화도 나누고, 또 이렇게 건강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지만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적어도, 우리 야당 의원이 숫자는 적지만 그래도 각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고 또 많은 경륜을 갖고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같이 토론을 안 합니까?
왜 강제 토론, 이것도 아마 오늘 필리버스터도 이제 몇 시간 후면 종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목 놓아 외쳐도……
다행스럽게 지금 형사소송법은 우리가 이렇게 반대토론하지만 우리가 통과에 같이 동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르바이트들과 잘하면서 버텨 왔는데 이제는 소비도 줄고 또 인건비도 감당이 안 되고 모든 비용이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접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가 지난번 상법 필리버스터 할 때도 제 지역구의 아주 잘나가던 대형 음식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인건비 감당이 안 되고 전반적인 유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잘나가던 음식점이 지금 전체 시설의 4분의 1 정도만 운영한답니다.
그냥 겨우겨우 이제는 현상 유지, 그래도 닫을 수가 없어서.
제발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 주십시오.
잘못된 관행을 국민들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런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정말 그동안에 탄생해서는 안 되는 법들이 있고 또 탄생해서는 안 될 법들이 탄생될 그런 위기에 처해서 이렇게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우리 통과된 법 중에 특히 3월 10일이면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위 노란봉투로 위장한 초강력 노동규제법, 노동관계법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백전백패 소수 야당의 패배입니다.
그 와중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법들이 태어났고 또 태어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필리버스터 투쟁을 하는 것은 태어나서는 안 될 법들, 특히 이번 사법개혁을 빌미로 하는 양 탈을 쓴 사법부 파괴, 사법부 겁박, 삼권분립 파괴, 대한민국 법치주의·민주주의 파괴법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의 민심이야말로 바로 이 잘못된 국회의 관행, 잘못된 대한민국의 이 항해를 멈춰 세우고 바로 이 국회에서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 바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지금 소개하는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원열 교수가 2018년에 쓰신 판결 공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와의 관계에 관한 논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토론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된 논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한 소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빠, 왜 그 좋은 공직을 버리고’, 제가 국토부에서 그래도 잘나가는 관료였는데 중간에 접고 이렇게 국회로 나와서 제가 못 볼 꼴을 너무 많이 봅니다.
제가 10년 만에 이렇게 두 번의 탄핵을 당하고 정말 제가 가슴 아픕니다.
참 오늘 이렇게 필리버스터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깊은 심야에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서 들어 주시니까 제가 중간에 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선 계속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또 의장님 한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충분히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언성을 높일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상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법사위에서 제가 발언하려고 그러면 하도 발언권을 제약하고 또 불허해서 제가 정말 마이크 없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언성을 높이고 인상을 쓰는 일이 많았는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필리버스터 한다고 충분한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체질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현실을 보고 현실에 맞는 입법과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7월 3일부터 시작된 여당의 야당이 반대하고 민생 현장에서 반대하는 이런 악법 시리즈 마지막 법 내일 처리를 앞두고 반대 토론을 제가 필리버스터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같이 힘을 실어 주셔서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을 설득해 주셔서 내일은 반드시 외국인 투기 자본에 의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위기로 빠져들고 또 우리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위기로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여기서는 아까 경제 8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