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 검찰개혁 발언
2026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언제 있던 일인가요?
지난 25년 9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25년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이화영에 대한 회유·진술 세미나, 연어·술 파티, 이재명 연루 유도 사실 등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기 때문에 위증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위증했다면 국감 직후에 또는 입법청문회 직후에, 그분이 증언을 했으니까 문제 있으면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위증죄로 고발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적인 국가제도를 가졌다고 노벨경제학 수상자들이 얘기하는 나라입니다.
이 형사사법제도가 80년 가까이 다듬어져 와서 세계 최고의 수사 역량과 국제적인 능력을 인정받은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제도고 형사사법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농락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폐지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제도를 폐지하는 지금의 이재명 정부 그리고 이걸 앞장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대통령이 죄가 없다면 정상적인 절차 진행해서……
우리나라 사법절차가 잘못된 것 없잖아요.
이번에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이제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도 뭐가 급하고 뭐가 이렇게 아쉬운지 너무나 정말 섬뜩할 정도로 어떤 기획에 의해서 이게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느낌에 이 밤에 제가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또 특검도 같이 가려 그러지요.
인권침해 TF까지 가동이 돼서 그동안에 문제됐던 사람들 하나하나 조사해 간다는 것 아닙니까?
검찰개혁이라는 양탈을 쓰고 검찰 파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독재화하고자 하는 그 민낯, 늑대의 민낯을 갖고 있는 양두구육의 그 속셈을 저는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 현명한 판단과 그 통찰력으로 바로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양탈을 쓰고 독재화로 가는 이 저의와 그 속셈, 바로 늑대의 속셈, 늑대의 저의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해 주시고,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제어해 주시고 응징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면서 저의 길지 않은 필리버스터, 바로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권력의 독재화를 추구하는 그 음흉한 행위에 대한 특검이 오히려 국민들이 원하는 특검 아닙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네 번째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제는 거의 완성돼 가는 이재명 정부의 독재화를 위한 가도 만들기, 사법악법,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됐던 사법악법 탄생 그리고 또 검찰개혁이라고 그런 이름으로 곧 탄생하고자 하는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양탈을 쓰고 검찰 파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독재화하고자 하는 그 민낯, 늑대의 민낯을 갖고 있는 양두구육의 그 속셈을 저는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네 번째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제는 거의 완성돼 가는 이재명 정부의 독재화를 위한 가도 만들기, 사법악법,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됐던 사법악법 탄생 그리고 또 검찰개혁이라고 그런 이름으로 곧 탄생하고자 하는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양탈을 쓰고 검찰 파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독재화하고자 하는 그 민낯, 늑대의 민낯을 갖고 있는 양두구육의 그 속셈을 저는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 현명한 판단과 그 통찰력으로 바로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양탈을 쓰고 독재화로 가는 이 저의와 그 속셈, 바로 늑대의 속셈, 늑대의 저의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해 주시고,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제어해 주시고 응징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면서 저의 길지 않은 필리버스터, 바로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게 법이라는 것은 원래 법안 처음 마련될 단계에서부터, 특히 이것 제정법안 같은 것은 충분한 국민들 공청회라든가 이런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문제점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것이 또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법안소위에서 1차 2차, 이 쟁점 법안은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고 올 수 있는 폐해, 이것이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서 보완해서 제대로 만드는 것이 국회의 관례고 좋은 법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소청법, 이런 법은 상임위에서조차도 전혀 심도 있는 논의가 안 된 겁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정해서 올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바로 토론 종결시켜서 그냥 표결로, 다수결의 위압으로 이 잘못된 제도들이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양심이 있는 분들은 침묵이라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반박을 합니다.
지금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계시지만 일방적인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는 것이 바로 이 정부의 법무부에서도 제기됐던 사안 아닙니까?
이렇게 잘못된 법안이 강경파를 소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서 일방적으로 이 법안을 만들고 어제는 또 막판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중수청의 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걸 끼워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법이라는 것은 원래 법안 처음 마련될 단계에서부터, 특히 이것 제정법안 같은 것은 충분한 국민들 공청회라든가 이런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문제점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것이 또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법안소위에서 1차 2차, 이 쟁점 법안은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고 올 수 있는 폐해, 이것이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서 보완해서 제대로 만드는 것이 국회의 관례고 좋은 법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들, 특정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위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희생으로 내몰 수 있는 이런 검찰제도 폐지 즉각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3시부터 야당 의원들이 릴레이로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공소청법, 검찰제도를 폐지하는 이 악법의 탄생을 막아 달라고 간곡히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묵묵부답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우리 하소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이렇게 서민들을 내팽개치고 힘 있는 자들과 백 있는 자들과 돈 있는 자들을 위한 잘못된 검찰제도 해체 행위 즉각 멈춰야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면서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잘못된 법들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많은 폐해가 있는지를, 우리는 그동안에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그 폐해가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많이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현장에서……
대한민국에 잘못된 법들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많은 폐해가 있는지를, 우리는 그동안에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그 폐해가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많이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현장에서……
또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사실은 검찰의 힘 빼기는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엄청 혼란이 왔던 것 아닙니까?
1차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를 하고 경찰의 권한을 늘려 놔 보니까 결국은 경찰은 일이 너무 많아지고 검찰은 일이 적어지니까 일부 검찰들은 좋대요, 편해서.
또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사실은 검찰의 힘 빼기는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엄청 혼란이 왔던 것 아닙니까?
1차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를 하고 경찰의 권한을 늘려 놔 보니까 결국은 경찰은 일이 너무 많아지고 검찰은 일이 적어지니까 일부 검찰들은 좋대요, 편해서.
그런데 그래도 수사에 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정성은 유지했는데 막상 일을 도맡은 일선의 경찰들은 너무나 수사할 일들이 많은데 수사 인력은 부족해서 얼마나 현실이 힘든지 제가 그 고통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검경수사가 잘못됐으니 좀 다시 보완을 해서 제대로 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일선 경찰들도 제대로 공정하게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고, 검찰들도 나쁜 짓 하지 말고 제대로 억울한 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수사를 도와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그런 식의 검찰개혁을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간곡히 간곡히 주장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검찰은 수사권을 무조건 뺏어서 이제는 공소 여부만 판단하는 기소청으로, 공소청으로 격하시키겠다 바로 그 완성 행위를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치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행정부에 있는 권력들은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고 이제는 장관들의 지휘를 받고 자기의 직속상관의 지휘를 받고 편파적인, 왜곡된, 조작된, 때로는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 힘센 자들을 위해서 수사, 약자들은 무자비하게 방치하고 짓밟는 잘못된 수사가 이루어져도 견제할 수 있는 제3의 권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 역할을 해 왔던 검찰제도를 오늘 이 공소청법을 제정을 해서 바로 검사들을 수사 권한에서 완전히 쫓아내고 너희들은 자판기처럼 기소 여부만, 수사기관에서 준 결과에 대해서 가부 여부만 판단하라는 자판기로 이렇게 내몰고 그야말로 격하시키려는 그 법이 바로 오늘 공소청법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이제는 무권유죄 유권무죄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은 이제 이렇게 강제수사 권력의 편파적인, 견제 없는 권력에 의해서 보호될 것이고 약자들, 권력 없는 우리 서민들은 이제는 어떤 잘못된 수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이 아름다운 제도를 하루아침에 바로 특정인을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없애는 것 이것은 바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고 초가삼간을 빈대 잡겠다고 하다가 태워 버리는 엄청난 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공소청법 제정으로 검찰제도를 없애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이 대통령을 위해서 또 여당의 일부 실세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더 큰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드립니다.
이 공소청법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현상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행정 각부에 있는 수사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시정시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고 사법부의 법원들과 함께 국민들의 재산권, 생명, 기본권을 지켜 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검찰이 잘못되면 잘못된 환부를 고치면 됩니다.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이 아름다운 제도를 하루아침에 바로 특정인을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없애는 것 이것은 바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고 초가삼간을 빈대 잡겠다고 하다가 태워 버리는 엄청난 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공소청법 제정으로 검찰제도를 없애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이 대통령을 위해서 또 여당의 일부 실세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더 큰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드립니다.
이 공소청법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현상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픈 여당 의원님들, 제발 저의 이 간절한 외침을 국민들의 목소리로 제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오늘 잘못된 공소청법의 표결에서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검찰이 잘못되면 잘못된 환부를 고치면 됩니다.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이 아름다운 제도를 하루아침에 바로 특정인을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없애는 것 이것은 바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고 초가삼간을 빈대 잡겠다고 하다가 태워 버리는 엄청난 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소청법, 검찰청을 없애서, 검사제도를 없애서 바로 검찰이 갖고 있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수사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것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관여권, 수사 권한을 모조리 통째로 뽑아서 경찰로 넘겨주고 중수청이라는, 행정부장관 밑에 새로운 중수청을 만들어서 모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검사들은 그대로 공소청에 남아서 기소 여부만 결정해라.
다시 말해서 자판기처럼 중수청에서 수사한 결과를 보고 그냥 기소·불기소 여부만 판단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관여권, 수사 권한을 모조리 통째로 뽑아서 경찰로 넘겨주고 중수청이라는, 행정부장관 밑에 새로운 중수청을 만들어서 모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검사들은 그대로 공소청에 남아서 기소 여부만 결정해라.
다시 말해서 자판기처럼 중수청에서 수사한 결과를 보고 그냥 기소·불기소 여부만 판단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자료를 요구할 권한조차도 안 줍니다.
저는 사법 악법에 이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추진되는 바로 오늘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소청법 또 바로 이어서 논의될 중수청법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 오고 사회질서를 유지해 온 검찰제도를 폐지하고 결국은 수사 권력을 행정부 직속으로 다 몰아가고 대통령의 그리고 힘센 여당의 입맛대로 대한민국의 소중한,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권력, 강제수사 권력을 멋대로 행사하겠다는 그 음흉한 속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독재로 가고자 하는 음흉한 민낯, 속셈이 바로 오늘 처리될 이 법들에 녹아 있는 것 아닙니까?
공소청법, 검찰청을 없애서, 검사제도를 없애서 바로 검찰이 갖고 있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수사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것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관여권, 수사 권한을 모조리 통째로 뽑아서 경찰로 넘겨주고 중수청이라는, 행정부장관 밑에 새로운 중수청을 만들어서 모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검사들은 그대로 공소청에 남아서 기소 여부만 결정해라.
바로 독재로 가고자 하는 음흉한 민낯, 속셈이 바로 오늘 처리될 이 법들에 녹아 있는 것 아닙니까?
공소청법, 검찰청을 없애서, 검사제도를 없애서 바로 검찰이 갖고 있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수사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것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관여권, 수사 권한을 모조리 통째로 뽑아서 경찰로 넘겨주고 중수청이라는, 행정부장관 밑에 새로운 중수청을 만들어서 모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검사들은 그대로 공소청에 남아서 기소 여부만 결정해라.
다시 말해서 자판기처럼 중수청에서 수사한 결과를 보고 그냥 기소·불기소 여부만 판단하라.
그래서 대한민국을 발목 잡을 것입니다.
바로 강성노조가 대한민국 산업 현장, 우리 공공기업의 경영 효율을 찾아야 될, 제대로 된 경영을 해야 될 현장에 경영 간섭을 하면서 발목 잡고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논의되는 공소청법, 이것이 통과돼서 검찰제도가 없어진다면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력의 칼끝이 그야말로 망나니처럼 여기저기 권력의 입맛에 맞게 휘둘러지면서 민권,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가 될 것이고 독재권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독재화를 보장해 주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 악법을 왜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야당 의원들의 간절한 호소와 부르짖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강행 처리하고자 합니까?
자중해 주십시오.
정말 후회하시고 크게 혼날 일이 머지않아 생길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제도를 없애겠다고 공소청법을 처리하는 법안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심의 중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민주당과 여권 일방으로 또 강행 처리될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지고 났을 때, 견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 권한이 행정부에 집중될 때 그 폐해와 독소적 현상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의 목을 겨누고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판을 파괴하고 폭파시키는 무지막지한 법이 될 거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간곡히 막아 달라고, 막아 주셔 달라고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이성을 회복하시고 제발, 오늘 오후 3시가 조금 넘으면 이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조차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곧 표결에 들어갈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를 구성하는 300명 국회의원들이 이제 몇 시간 안 남은 이 순간에라도 자숙하고 자성하고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인지해서 반대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같이 이 공소청법의 무도함과 무책임함과 심각성을 인식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동료 의원들, 지역구 의원님들 또 아시는 의원님들께 전화 한 통화 해 주시고 지나가다 만나시면 소매라도 붙잡고 호소해 주십시오.
그 법 만들면 안 된다, 검찰제도 함부로 없애면 안 된다 이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신 차린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동안 상임위에서, 법사위에서는 찬성하고 앞장서서 통과시켜 왔지만 바로 이곳에서 공소청법이 부결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이 시간 이후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동료 의원 좀 설득해 주십시오.
그것도 대안도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미운 검찰의 권한, 그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하는 수사 권한을 완전히 박탈해서 중수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행안부장관 밑으로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대통령의 행정부 집행기관의 하부기관으로, 준사법기관·준독립기관인 바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완전 박탈해서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하수인으로 데려다가 쓰겠다는 겁니다.
무슨 목적으로 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수사를 해야 재수사를 하거나 재수사 요구를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확인해야 기소가 제대로 된 건지, 기소를 제대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공소청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지만 허수아비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허수아비 공소청을 만들어서 자판기 기소 여부, 예스·노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무모하고도 무도하고도 폭압적인 행태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곳 민의의 전당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바로 행정부, 권력의 힘에 더욱더 칼을 쥐어 주고 힘을 실어 주는 법왜곡죄야말로 이 공소청법과 함께 대한민국의 견제와 균형의 기본 원리를 무너뜨리고 행정부 중심으로 권력과 힘을 집중시켜서 독재로 가는 길목, 바로 그러한 가도를 만들어 내는 제도들 아닙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온, 아름답게 만들어진 바로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온 바로 그 검찰을 해체하는 법입니다.
바로 검찰이 갖고 있던 핵심 권한 중의 하나인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서 이제는 공소청으로 전권 이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온, 아름답게 만들어진 바로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온 바로 그 검찰을 해체하는 법입니다.
바로 검찰이 갖고 있던 핵심 권한 중의 하나인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서 이제는 공소청으로 전권 이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지만 준사법기관으로서 작동했습니다.
저는 오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온, 아름답게 만들어진 바로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온 바로 그 검찰을 해체하는 법입니다.
바로 검찰이 갖고 있던 핵심 권한 중의 하나인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서 이제는 공소청으로 전권 이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지만 준사법기관으로서 작동했습니다.
바로 영장과 수사 이런 행위 과정에서 법원에게 바로 영장 청구라든가 수사·기소를 할 때 그 중심 역할을 하면서 행정부 특사경이라든가 각 수사기관, 행정부에서 이루어진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경찰이 수사해 온 결과가 부당하지는 않은가, 잘못 적용되지는 않았는가를 마지막으로 걸러서 사법부에 기소로서 마지막 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검찰입니다.
이미 공수처라는 것 그다음에 경찰의 국수본이라는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또 행정부에 흩어져 있는 특사경이라는 수사 권력들이 있습니다.
군검찰, 지금 기소권·수사권을 그대로 온전히 갖고 있는 군검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사 권한들이 이제는 견제 없이 마구마구 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해서 행사가 된다면 여러분 그 피해를 어떻게 막아 내겠습니까?
물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과거 순사에서 상징되는 권력이 집중되는, 그 통치권력들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수사 권한을 어디선가 컨트롤해 주기를, 어디선가 잘못된 걸 바로잡아 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계시고 역사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그리고 거기에 전문 법조인 출신의 검사들이,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사들이 국가적으로 선발이 되고 또 임명이 돼서 경찰과 함께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법치주의를 지켜온 참 중심 국가의 기간 제도 역할을 해온 거 아닙니까?
그 검찰제도를 오늘 공소청법을 통해서 없애겠다는 겁니다.
검사라는 말은 이제는 역사의 유물로 남기겠다는 겁니다.
검찰총장이라는 것이 헌법에 명시돼 있으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수사’ 하면 일제 때부터 우리는 순사가 생각이 납니다.
경찰이 생각이 납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이 기본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순사에서 상징되는 권력이 집중되는, 그 통치권력들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수사 권한을 어디선가 컨트롤해 주기를, 어디선가 잘못된 걸 바로잡아 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계시고 역사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그리고 거기에 전문 법조인 출신의 검사들이,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사들이 국가적으로 선발이 되고 또 임명이 돼서 경찰과 함께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법치주의를 지켜온 참 중심 국가의 기간 제도 역할을 해온 거 아닙니까?
또 일부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검사가 못됐기 때문에 그 수사 권한을 뺏어서 여러 기관에 나눠 줌으로 해서 수사의 강제 권한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권리가 더 보장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기관의 다양화·다원화 그 자체로서 수사권을 서로 견제·균형할 수 있다라고 일각에서는 또 엉뚱한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건 알고 계시지요?
검찰제도는 어제오늘의 하루 이틀 성숙되어 온 제도는 아닙니다.
바로 1948년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을 하고 헌법을 만들면서 헌법에 담겨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어쩌면 최후의 보루로서 어쩌면 삼권분립의 핵심, 국가권력의 핵심으로서 공정하게 강제수사권이라는 제도를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게끔 다듬어져 온 것이 검찰청, 검찰제도였고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듬어진 검찰제도를 공소청법을 만들어서 기존의 검사들이 갖고 있던 수사 권한을 무조건 100% 뺏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 행안부 소속인 공소청 그리고 기타 수사 기관들에게 모든 수사 권한은 다 분산, 이제 흩어 주겠다고 합니다.
검찰제도는 어제오늘의 하루 이틀 성숙되어 온 제도는 아닙니다.
바로 1948년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을 하고 헌법을 만들면서 헌법에 담겨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어쩌면 최후의 보루로서 어쩌면 삼권분립의 핵심, 국가권력의 핵심으로서 공정하게 강제수사권이라는 제도를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게끔 다듬어져 온 것이 검찰청, 검찰제도였고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듬어진 검찰제도를 공소청법을 만들어서 기존의 검사들이 갖고 있던 수사 권한을 무조건 100% 뺏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 행안부 소속인 공소청 그리고 기타 수사 기관들에게 모든 수사 권한은 다 분산, 이제 흩어 주겠다고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삼권분립 정신에서 나오듯이 바로 민주주의는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전제될 때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법치주의가 지켜지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국민들, 우리에 주권을 맡겨 주신 대한민국 국민들,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 주는 역할을 해 왔던 거 아닙니까?
안전을 지켜 주고 각종 권리를 지켜 주는 역할을 해 온 바로 우리의 사법 시스템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하나하나, 어쩌면 이렇게 무참하게도 잔혹하게도 무너뜨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제가 반대 토론하고 있는 공소청법은 바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사법제도 특히 형사사법제도를 파괴하는 마지막 화룡점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검찰에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그거는 보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같이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제가 25년 국토부에서 근무를 했지만 행정부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나 이렇게 법조인으로서 법조계에서 근무하는 분이나 또는 이렇게 입법부, 저나 지금 여기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같이 입법부에서 같이 일하는 입법부 구성원들이나 우리는 서로 제대로 된 민심을 받들고 시대정신을 받들어서 아름다운 제도들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행정부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바로잡도록 사법부가 역할을 해 주고 또 필요하면 그 제도를 다듬고, 아니면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간 그 아름다운 민의의 전당,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민의의 전당이 바로 이곳, 대한민국국회 본회의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오늘 바로 공소청법이, 공소청, 다소 생소하실 겁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특히 형사사법제도는 잘 아시는 대로 검찰청이 헌법에 근거가 있고 또 헌법 규정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가장 무서운 공권력인 바로 형사사법제도의 특히 수사권에 관해서 바로 검찰청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검찰청은 과거 정부 수립 전후해서 대한민국이 이념적 대립에 국가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좌파, 특히 공산세력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왔고 대한민국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들, 특히 민생 현장에서 나타나는 강력범죄들 그리고 또 사회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조직범죄 또 지능적 범죄, 최근에는 정말 처음 들어 보는 온갖 보이스피싱이니 로맨스 스캠이니 각종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범죄들에 대해서 그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바로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 온 그 핵심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청 검사들이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소청법은 삼권분립을 파괴할 수 있고 또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한 일환으로 보이고 또 민생을 파괴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통상 인사를 드릴 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와서 이곳 민의의 전당 본회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악법 처리 과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지켜 주던 검찰을 폐지하고자 하는 이 공소청법의 오늘 본회의 처리를 하는 이 와중에는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이 참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소청법은 삼권분립을 파괴할 수 있고 또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한 일환으로 보이고 또 민생을 파괴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그만큼 문제가 많은 법안들을 제대로 국민 민심을 반영하지 않고 또 야당의 간절한 호소를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강행 처리되는 그 자체가 바로 존경받는 국회, 존경받는 의원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스스로 저버리는 게 아닌가 심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상생과 조화의 정신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로 저의 지역구 이천시를 여러모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국가로 웅비시키겠습니다라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청법이 처리되는 본회의장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까지 대한민국이 상생과 조화의 정신이 발휘되기는커녕 또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상생을 저버리고 서로 조화의 정신을 저버리고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비정상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그러한 민의의 전당 본회의 이 자리가 심히 부끄럽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는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300명 국회의원을 뽑아 주신 국민 여러분!
가져간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기소……
이것 소위 말해서 ‘기소중지를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떠돌잖아요.
이따 법무부장관 오시면 따져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검찰개혁을 하면서 앞으로 형사소송법에서 보완하겠다 말을 하는데 그 조건부가 무슨 기소중지, 기소취소, 공소취소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지금 대한민국국민들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가면서 그 반대급부로 권력을 향하던 모든 칼을 다 거둬들이겠다, 그것을 막겠다.
장관님 밑으로 끌고 와 가지고……
공소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장관님, 공소청이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동안 다뤄 보지 않았던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로 다 나뉘어 있잖아요.
기존에도 공수처를 하나 만들었지요.
그러면 무지막지한 검사의 기소 권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전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동안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또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려고 보완수사도 시키고.
그런데 지금 새로운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보완수사권이라든가 수사지휘권을 아예 박탈을 해 버렸어요.
오늘은 검찰의 사망일입니다.
검찰이 정말 국민들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영장 발부와 또 재판에 의해서 형벌을 줄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데이터, 기본적인 조사 권한은 다 수사 권한이 갖고 있는데 수사 권한을 지금 형사사법제도의 한 틀인 검찰에서 완전 박탈을 해 가지고……
이러한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수사위원회는 설립하지 않는 걸로 아마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당초 검찰개혁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핵심적으로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의 지적으로 인해서 지금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수사 현장, 민생 현장에서는 난맥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정말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검찰개혁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또 시간이 허용되는 대로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언론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각종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양의 탈을 쓰고 권력의 칼을 휘둘러 대지만 결과를 보면 오로지 권력의 연장 또 그들이 원하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힘의 확보, 이런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것이 바로 양두구육, 바로 양 탈을 쓰고 늑대의 속을 가리는 그런 형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검찰을 폐지 또는 검찰 개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사실상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힘들게 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낯을 양두구육에 비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검수완박, 검찰개혁의 허구성에 관해서 정리가 잘된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이신 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인 구상진 원장님의 글인데요 이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이번 사법개혁과 함께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모처럼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국민들 앞에 섰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안 등 소위 4대 검찰개혁법안이 건국헌법 이래 역대 대한민국헌법이 정해 온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본 발제자의 판단과 논거를 지지한다’.
그런데 바로 검찰조직을 그저 본인의, 대통령이 된 이재명, 과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소 또 여러 가지 재판 이런 것을 두고 원죄가 검찰에 있다고 검찰을 마구 두드려 패고 검찰을 이제 폐지하겠다고, 없애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정말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이렇게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검찰을 폐지 또는 검찰 개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사실상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힘들게 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낯을 양두구육에 비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검수완박, 검찰개혁의 허구성에 관해서 정리가 잘된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이신 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인 구상진 원장님의 글인데요 이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이번 사법개혁과 함께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모처럼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국민들 앞에 섰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의 검사들도 흔들리고 헷갈려 합니다.
어떻게 될지, 헌법상 규정된 검찰총장이라는 그런 이름을 억지로 공소청에 붙이겠다고 하지 않나.
또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소송법 조항만 130개가 넘게 개정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도 오리무중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수사기관들이 이렇게 다원화되면서 그 복잡한 수사기관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깜깜무소식입니다.
어떻게 될지, 헌법상 규정된 검찰총장이라는 그런 이름을 억지로 공소청에 붙이겠다고 하지 않나.
또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소송법 조항만 130개가 넘게 개정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도 오리무중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수사기관들이 이렇게 다원화되면서 그 복잡한 수사기관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깜깜무소식입니다.
당초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었지요.
하지만 진짜 속내는 사법 장악을 통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장기독재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존경하고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방송 3법 개악, 노란봉투법 및 제1·제2·제3차 상법 개정으로 검찰과 언론을 장악 그리고 기업 죽이기에 몰두해 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작년 5월 1일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마자 대법관 증원을 갑자기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원식 의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공소청을 이제는 과거의 검찰청 총장을 갖다가 공소청장으로 임명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일선의 검사들도 흔들리고 헷갈려 합니다.
어떻게 될지, 헌법상 규정된 검찰총장이라는 그런 이름을 억지로 공소청에 붙이겠다고 하지 않나.
또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소송법 조항만 130개가 넘게 개정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도 오리무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거대 여당과 더불어서 자행된 무수한 악법들이 바로 이곳,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과됐고 그것이 곧 시행을 앞두거나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시스템을 바꾸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검찰청법 폐지법, 지난 10월 2일에 있었습니다.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시스템을 바꾸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검찰청법 폐지법, 지난 10월 2일에 있었습니다.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은 새로운 검경수사권 조정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들겠다는 그런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폐지법, 지난 10월 2일에 있었습니다.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은 새로운 검경수사권 조정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들겠다는 그런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장점 또 그로 축적된 이 검찰들의 수사 역량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 아니냐, 심각한 수사 현장, 다시 말해서 민생 현장에서의 난맥상은 지금 심각한 현실적인 우려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2025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살리고 지방 살리고 그것은 바로 기업들 신명 나게 일하고 있는, 돈 투자하고 없는 돈도 빌려서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잘못된 규제들 과감하게 털어 내고 기업이 신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그런 지방 도시들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정말 추상적으로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또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고 위축되고, 그 근본 토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바로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켜 주셔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사법부의 성원들이 있습니다.
일부 법관들이 국민들 보기에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지탄받을 행동을 하거나 그러한 재판을 하는 분들 더러 있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지만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정말 사법개혁도 진정한 사법개혁을 해야지요, 국민들을 위한 사법개혁.
검찰개혁도 진정한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해야 되는데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의 범죄를 지우기 위한, 특정인의 재판을 미루기 위한, 특정인의 재판을 아예 없애기 위한 이런 사법개혁이고 검찰개혁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역사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죄를 짓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여당 의원들도 계시겠지만 지켜보시는 국민들 또 냉정하게 분석하시는 전문가분들 또 현업에 있는 법조인들, 전문가분들께서 강력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이미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 본회의에 오기 전에 우리가 정말 여야가 이성을 회복해서 그러한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붕괴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철하게 다시 철회할 건 철회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서로 여야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같이 만들어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 내기만 했습니다.
수사기관 간에 어떤 특정 사건이 터지면 중복되는 듯한 유사사건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돼 갖고 핑퐁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일선 수사기관들이 제일 기피직이랍니다, 기피.
끝까지 책임지고 뭔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뭔가 현실적인, 제대로 조직·인력 보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다 보면 정말 많은 사건이 공전되고 방치되고 켜켜이 쌓여서 그야말로 서민들만 불안에 떨게 하는 범죄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검찰개혁 한다고 검찰 해체한다는 이 논란으로 이미 검찰이, 일선 수사기관들이 다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고 또 사법개혁 한다고 사법부까지 저렇게 흔들어 놓고 전국법관회의를 다 불러 놓고 저렇게 성토대회를 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혼란의 도가니로 만드나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그 6개월간 뭘 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당시 박정훈, 이번에 아주 이 정부 들어서 영웅이 됐지요.
승진도 하시고 보직 좋은 데 가셨는데, 저는 그분이 일단 해병대 성원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한 거겠지만 수사를 하면서 그렇게, 그야말로 대민 지원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 사망 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권은 해병대 헌병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민간 경찰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아닌 조사권이 있는 거지요.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 단계에서 수사라는 이름으로 8명의 지휘관들을 줄줄이 다 형사처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과를 갖고 내부 보고를 한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우리가 예산을 논의하는 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을 오늘 여기 국회에서 결정하는데 내년 검찰개혁안이 지금 말로는 한다고 변죽은 잔뜩 울려 놓고 하나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막말로 국수위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위헌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안 하기로 한 거지요, 국수위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그동안에 갈고 다듬어진 검찰……
잘못된 건 부분적으로 고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검찰을 폐지하겠다라고 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이재명의 수사를 했다고 해서, 기소를 했다고 해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게 바로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특정인을 위한 검찰개혁, 되겠습니까?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소위 말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겠다, 공소청을 만든다, 중수청을 만든다 그리고 국수위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검찰개혁안 그대로 밀어붙일 겁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앞의 위원님들이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이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몰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검찰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기소한 자체가 조작이다’ 그러면서 검찰 전체를 매도하고 검찰을 폐지하려 그러고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마구마구 짓밟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또 지난번에 파기환송심을 했다는 이유로 사법부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이익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했다고 해서 또 사법부를 이렇게 무시하고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위헌적 법률들을 막 발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잖아요.
이를 내부적으로도 박재억 수원지검장 경우에도 내부망에서 얘기했잖아요.
지난번 검찰청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헌법 쟁송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또 많은 평검사들도 지금 검찰개혁을 하자는 건 좋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여론 수렴을, 제대로 내부망 수렴을 좀 하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 어떤 방향을 좀 갖고 계신가요?
무려 50% 는 거예요.
잘해 보자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서 검찰 권한을 경찰에 많이 이관했는데 오히려 무죄율이 늘고 이렇게 무죄비용보상금이 늘었단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1% 좀 안 되지요.
그런데 그게 21년에 0.59%였던 것이 지난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0.78%로 30% 좀 넘게, 한 32% 이상 늘었어요.
거기다가 또 무죄비용보상금이 있지요.
무죄비용보상금도 21년에 50억 수준에 있던 것이 24년에 75.7억 정도로 늘었지요?
문제가 있는 걸 고치려고 배터리 위치를 이설 작업을 하다가 매뉴얼도 전혀 안 지키고 준비 없이, 정말 국가가 직접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뇌수술 같은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설프게 하다가 그게 국가전산망 마비로 한 달 가까이 되도록 아직 복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완벽하게.
이렇게 정말 가장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는 명백한 걸 고치는 과정에서도 준비 없이 했다가는 이렇게 대혼란이 오는데 검찰개혁이라는 것, 검찰 폐지에 준하는 식의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파급되는,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정말 심각한 상황을 좀 인지하시고 신중하게 가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완규 전 법제처장님은 그동안 지난해 국감 이 자리에도 계셨고 또 모든 것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 솔직한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또 검찰개혁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있습니다.
검찰개혁 왜 하는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은 여당 위원님들이 거론하는 문제 있는 검찰 하나하나를 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은 여당 위원님들이 거론하는 문제 있는 검찰 하나하나를 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의 잘못된 검찰 문제가 아니고 오로지 이재명 수사를 잘못했다라는 그 검찰개혁을 하자는 겁니다.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지 무슨 이재명을 위한 검찰개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법개혁도 하겠다 그래요.
지금 어때요?
검찰개혁 한다고 얼마나 요란을 떨고 지금 검찰청 없애고 공소청……
지금 공수처 하나도 부족해서 중수청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중대범죄수사청.
거기다가 그 위에 또 위인설관으로 국가수위를 만든다 그러고, 이제 검찰은 기소청으로 몰아내겠다 이것 아닙니까?
실제 수사를 해 보시니까 유능한 검찰의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느껴지시지요?
그런데 심판받지 않는 권력 입법부, 여러분들은 입법부에서 지금 국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부가 이렇게 행정부를 농락하고 무너뜨리고, 우리 똑똑히 봤어요, 윤석열 정부 3년간을.
그런데 또 입법부에서는 검찰 탄핵하고도 부족해서 이제는 아예 검찰 씨를 말려야겠다 해 가지고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청을 없애고 검찰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서 이제는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거기다가 수사 권한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요.
국수위라는 위헌적 조직도 만든다고 합니다.
보세요.
중수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제 검사들 다 그리 가려면 가라 그랬더니 검찰 지원자 한 명도 없지요?
중요한 수사를 이제는 검찰 없이 하게 되면 민생범죄 수사역량 뚝 떨어질 것이고,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난 9월 26일 날 검찰 해체를 위한 정부조직법 통과됐지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4개 중의 하나가 통과가 되고 3개를 또 하겠다고 그럽니다, ‘국수위를 만들겠다, 중수청을 만들겠다, 공소청을 만들겠다’.
어떻게 금년 말에 다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4개월이 막 지났는데 도대체 우리 공직자들의 현실이 어떤가 돌이켜 보면 참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정부는 3특검, 멀쩡한 검찰을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검찰개혁 하겠다 하면서 3특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3특검이 가동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양평군청 공직자 사망, 거기에다가 또 행안부 공무원이 전산망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사망했지 않습니까?
이 특별검사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장관님은 그러실 거예요, ‘우리 법무부와 관련이 없다’.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검이 이 무자비한, 공직자를 갖다가, 지금 검찰개혁 하겠다고 하면서 공정하고 구태를 벗어야 될 검찰이 특별이라는 감투를 쓰더니 무소불위의 괴물 검찰이 되어 가지고 멀쩡한 공직자를 강제수사하고 자백을 강요하고 그러다가 결국 목숨을 앗아 갔어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장관이 책임 못 지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겁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어설프게 손대려다가, 배터리 어떻게 좀, 다시 이설하려다가 화재가 났어요.
그런 작은 사고 하나로도 국가적인 마비 사태가 오는데 바로 사법개혁을 하겠다,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여러분들 무지막지하게 지금 손을 대고 있고 겁박을 하는데 그 자체가 이번의 이런 국가전자정보 마비 사태를 넘어서 국가 일선 민생수사 현장, 민생 현장의 대마비 사태로 올 수 있습니다.
제발 자중해 주시고, 여러분들 정말 사법개혁, 검찰개혁 함부로 이렇게 거론하지 마시고 제대로 국민들을 위한 그런 개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이 정치적인 어떤 의혹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진실에 충실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선전·선동을 하나하나 추적하다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전혀 엉뚱한 데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지금 검찰개혁 한다고 또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 공청회도 했지만 검찰개혁을 왜 하느냐, 소위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검찰개혁 방향에 수사와 기소를 구분한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특검은 또 그거하고 역방향이잖아요.
오히려 기존 검찰보다도 더 많은 권한이 집중된 특검에서 모든 걸 수사하겠다고, 이건 검찰개혁의 명분도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또 막대하게 들고요.
새로운 조직이 안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 희생 당하는 건 국민 아닙니까?
1차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결국은 수사기관이 늘어나서 일선의 국민들이 힘들고 일선의 수사관들이 과도한 일로 다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수사부서를.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도 엄청난 실망과 뭔가 기대를 저버리는 듯한, 실망을 주시고 기대를 져버리는 듯한 모습이라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게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라고 했어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데 아까 나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그 검찰개혁을 일각에서는 검찰 해체, 그야말로 검찰 죽이기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진작부터 이렇게 공청회도 하고 제대로 여야 간 충분히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지요,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니까.
그런데 지금 도대체 검찰개혁이라는 이 공청회를 왜 하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경찰, 검찰 간의 수사권을 이미 1차 소위 검수완박이라는 이름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유증이 많은 것을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굉장히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일선에서 중요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것 또 너무 과도하게 경찰의 수사 업무가 과중돼서 현장 경찰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그 얘기는 들어 보신 적 있지요?
그래서 사법고시 합격을 하면 우수한 인재들이 검사 또는 판사로, 법관으로 임용되는 그런 것이 우리 사회의 관례 아닙니까?
물론 로스쿨이 생겼지만, 여러 가지로 다양한 진입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검사와 법관은 우리나라의 사법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동시에 사법개혁을 하겠다, 검찰개혁을 하겠다 그럽니다.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4심제는 아니지요?
얘기 들어 보니까 보완수사의 경우에는 무려 종전보다 2배 또 재수사 요청 시에는 3배까지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실제 목표하는 것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지요.
이번에 검찰개혁 소위 시즌2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목표 상황과 현실 상황이 굉장히 괴리되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중하게 고민하고 정확히 실태를 한번 진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사법개혁을 하겠다,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그래요.
물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라는 것은 77년간 헌정질서 유지해 오면서 갈고 다듬고 해서 지금 온 것 아닙니까?
그만큼 고도의 법률적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소양을 갖춘 분들이 임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인데 그런데 이번의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을 보면 단순히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또 거기에 보면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국수위에 대해서 자세한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검찰과 법원 이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제도의 기본 아닙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정책을 이념적 잣대로 하다가 무너졌어요.
바로 이재명 정부도 이념적·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민생과 직결된 검찰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결정적인 정권의 난맥상을 또 그 위기를 맞게 될 거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오늘 9항 안건으로 검찰개혁 법안에 관련된 공청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안건 아닙니까?
어쩌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정하는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에 관한 검토를 하는 공청회인데 이게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새 정부의 의지가 달려 있을 것이고 최근의 우리 경제 상황이 작용을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의 역할이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고용 창출하고 경제의 버팀목이라는.
그래서 기업의 경영환경에, 앞으로 미래의 환경에 맞는 그런 보호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충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검찰개혁, 새 정부 들어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라고 해요.
검찰은 헌법이 규정하는, 헌법기관이라고는 안 하지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형사사법제도의 중심 기관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