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공소청법, 이런 법은 상임위에서조차도 전혀 심도 있는 논의가 안 된 겁니다.
송석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게 법이라는 것은 원래 법안 처음 마련될 단계에서부터, 특히 이것 제정법안 같은 것은 충분한 국민들 공청회라든가 이런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문제점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것이 또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법안소위에서 1차 2차, 이 쟁점 법안은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고 올 수 있는 폐해, 이것이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서 보완해서 제대로 만드는 것이 국회의 관례고 좋은 법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소청법, 이런 법은 상임위에서조차도 전혀 심도 있는 논의가 안 된 겁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정해서 올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바로 토론 종결시켜서 그냥 표결로, 다수결의 위압으로 이 잘못된 제도들이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