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 공소청법, 이런 법은 상임위에서조차도 전혀 심도 있는 논의가 안 된 겁니다.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게 법이라는 것은 원래 법안 처음 마련될 단계에서부터, 특히 이것 제정법안 같은 것은 충분한 국민들 공청회라든가 이런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문제점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것이 또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법안소위에서 1차 2차, 이 쟁점 법안은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고 올 수 있는 폐해, 이것이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서 보완해서 제대로 만드는 것이 국회의 관례고 좋은 법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소청법, 이런 법은 상임위에서조차도 전혀 심도 있는 논의가 안 된 겁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정해서 올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바로 토론 종결시켜서 그냥 표결로, 다수결의 위압으로 이 잘못된 제도들이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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