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검찰이 갖고 있던 핵심 권한 중의 하나인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서 이제는 공소청으로 전권 이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송석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오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온, 아름답게 만들어진 바로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온 바로 그 검찰을 해체하는 법입니다.
바로 검찰이 갖고 있던 핵심 권한 중의 하나인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서 이제는 공소청으로 전권 이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지만 준사법기관으로서 작동했습니다.
바로 영장과 수사 이런 행위 과정에서 법원에게 바로 영장 청구라든가 수사·기소를 할 때 그 중심 역할을 하면서 행정부 특사경이라든가 각 수사기관, 행정부에서 이루어진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경찰이 수사해 온 결과가 부당하지는 않은가, 잘못 적용되지는 않았는가를 마지막으로 걸러서 사법부에 기소로서 마지막 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검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