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소위 노란봉투법 그리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그리고 또 상법 1·2·3, 이런 기업들을 옭매는 법들이 제대로 여야 합의 없이 처리돼 왔어요.
송석준 국회의원, 2026-04-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집단소송법이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소위 노란봉투법 그리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그리고 또 상법 1·2·3, 이런 기업들을 옭매는 법들이 제대로 여야 합의 없이 처리돼 왔어요.
거기다가 오늘 또 이렇게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물론 다행스럽게 논의하는 이런 공청회를 갖는 안건으로 올라갔으니까 다행이지만 여기서 국민적인 우려 또 기업들의 우려가 제기된다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법안을 그동안 여당 다수로 강행 처리하듯이 하지 마시고 충분히 기업들과 또 우리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의 그런 우려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졸속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처리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논의되겠지만 그동안 많이 제기된 걱정 중의 하나가 집단소송 도입의 소급 적용 그런 우려가 또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