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공수처라는 것 그다음에 경찰의 국수본이라는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송석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렇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무소불위의 견제되지 않는 권력, 강제수사권을 가진 권력이 오늘 이 법에 이어서 바로 중수청법이라는 것으로 태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공수처라는 것 그다음에 경찰의 국수본이라는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또 행정부에 흩어져 있는 특사경이라는 수사 권력들이 있습니다.
군검찰, 지금 기소권·수사권을 그대로 온전히 갖고 있는 군검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