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미 공수처라는 것 그다음에 경찰의 국수본이라는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무소불위의 견제되지 않는 권력, 강제수사권을 가진 권력이 오늘 이 법에 이어서 바로 중수청법이라는 것으로 태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공수처라는 것 그다음에 경찰의 국수본이라는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또 행정부에 흩어져 있는 특사경이라는 수사 권력들이 있습니다.

군검찰, 지금 기소권·수사권을 그대로 온전히 갖고 있는 군검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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