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권력은 지금도 경찰청, 공수처 그리고 군검사 그다음에 49개 유형의 행정 각부에 특별사법경찰이라는 특사경이라는 제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송석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은 행정 각부에 있는 수사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시정시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고 사법부의 법원들과 함께 국민들의 재산권, 생명, 기본권을 지켜 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행정부의 견제, 특히 강제수사 권력의 견제 권한을 없애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수사 권력은 지금도 경찰청, 공수처 그리고 군검사 그다음에 49개 유형의 행정 각부에 특별사법경찰이라는 특사경이라는 제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로 검찰이 행정부의 이런 강제수사 권한을 지휘하고 견제하고 지도하면서 사법부의 판사들과 함께 검사들이 사법의 양대 축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대 축이라고 하는 검사제도를 갖다가 지금 완전히 갈라 놓고 찢어 버리고 짓밟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