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던 일본은 주주 간의 파벌 싸움과 경영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1974년 집중투표제 실시를 회사 자율에 맡겼다’.
송석준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미 기업이 많지 않은 동네에서나 이게 무슨 유물처럼 남아 있고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대부분의 주에서 이것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기업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집중투표제를 유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던 일본은 주주 간의 파벌 싸움과 경영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1974년 집중투표제 실시를 회사 자율에 맡겼다’.
일본조차도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멕시코, 칠레, 러시아는 한국과 달리 경영권 방어장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