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말 바로 이 특별재판부법, 저는 비상계엄특별재판부법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 법을 만든 국회, 바로 삼권분립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 장악을 위한 첫 번째 사법 악법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송석준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심히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할 수 있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재판부 구성을 법으로 강제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해방 직후에 일제 잔재 청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말 특단의 그런 재판부를 운영한 경우는 있겠지만 이렇게 입법부가 어떻게 국민들께서, 헌법에서 명시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면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고유 권한, 재판부 구성에 법으로 강제를 합니까?
저는 정말 바로 이 특별재판부법, 저는 비상계엄특별재판부법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 법을 만든 국회, 바로 삼권분립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 장악을 위한 첫 번째 사법 악법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는 공정한 사법 당국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