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보면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나 결정권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의 범주에 넣었습니다.
송석준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민들의 민성을, 정말 간절한 외침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정말 듣기 좋고 보기 좋을 것 같은 이 법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독소적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나마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보면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나 결정권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의 범주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도급 내지 파견의 원사업주까지도 확대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사 쟁의, 쟁의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범위를 굉장히 넓힌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