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 공수처 발언
2026
검찰개혁이라는 양탈을 쓰고 검찰 파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독재화하고자 하는 그 민낯, 늑대의 민낯을 갖고 있는 양두구육의 그 속셈을 저는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 현명한 판단과 그 통찰력으로 바로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양탈을 쓰고 독재화로 가는 이 저의와 그 속셈, 바로 늑대의 속셈, 늑대의 저의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해 주시고,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제어해 주시고 응징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면서 저의 길지 않은 필리버스터, 바로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은 행정 각부에 있는 수사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시정시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고 사법부의 법원들과 함께 국민들의 재산권, 생명, 기본권을 지켜 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행정부의 견제, 특히 강제수사 권력의 견제 권한을 없애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수사 권력은 지금도 경찰청, 공수처 그리고 군검사 그다음에 49개 유형의 행정 각부에 특별사법경찰이라는 특사경이라는 제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로 검찰이 행정부의 이런 강제수사 권한을 지휘하고 견제하고 지도하면서 사법부의 판사들과 함께 검사들이 사법의 양대 축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대 축이라고 하는 검사제도를 갖다가 지금 완전히 갈라 놓고 찢어 버리고 짓밟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무소불위의 견제되지 않는 권력, 강제수사권을 가진 권력이 오늘 이 법에 이어서 바로 중수청법이라는 것으로 태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공수처라는 것 그다음에 경찰의 국수본이라는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또 행정부에 흩어져 있는 특사경이라는 수사 권력들이 있습니다.
군검찰, 지금 기소권·수사권을 그대로 온전히 갖고 있는 군검찰도 있습니다.
2025
또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통제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무수한 악법들이 현재 이미 처리된 것도 있고 처리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당,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습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지난 2019년에는 동료 의원들이 공수처법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그러면서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법 위반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낸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을 했습니까?
무수한 돈을 쓰고 여러 가지 사건에 손을 댔지만 제대로 된 수사, 제대로 된 결실, 우리 국민들은 잘 못 보고 있습니다.
고도화사업에 매달리기보다는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이 그야말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다듬는 작업으로 이 사업계획을 좀 수정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공수처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 예를 들면 지금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수사 시스템이 너무……
공수처 자체도 아직은, 사실은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다들 예견된 그런 결과였어요.
저는 지난 19년 말에 패스트트랙 투쟁할 때 사실은 공수처가 탄생한다 그러면 이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엄청나게 예방하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들을 한 면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저렇게 어거지로 일부 수사 권한을 떼 내고 하다 보면, 수사 시스템이라는 것은 서로 오래된 수사 역량과 또 전문요원들 그런 것이 축적이 돼서 종합적으로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수사를 또 일부 새로운 신설 조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수사 인력과 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시스템이 뭔가가 자꾸, 이것 되는 것 같은데 저기서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성과도 기대만큼 잘 안 나오고 또 심지어 이런 시스템조차도 기존의 다른 큰 기관들은 오랫동안 다듬어 왔고 그동안 여러 가지 협업에 의해서 안정화돼 왔지만……
특히 이런 정보화시스템 같은 것은 안정화라는 절차가 또 필요하거든요, 새로운 시스템 만들고 나면 바로바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자꾸 압박……
박지원 위원님이 이제 나가시라 그러니까 이제 곧 물러나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판사님 출신의 공수처장님으로서 소회를 담담하게 한말씀 좀 해 주세요.
채 상병 특검법에서 엄청나게 칼을 휘둘러 대는데 결과는 뭡니까?
오늘 채 상병 관련된 사람들 영장 신청했는데 다 기각됐지요?
공수처 욕하면서 자기들이 다 하겠다 그러더니 결과는 뭐예요.
빵이야, 빵.
임성근 이분은 증거인멸죄 이것 전혀 수사와 관계……
해 보니까 좀 답답함이 느껴지지요?
판사 출신이시지만 동료·후배 검사들이 수사하는 것의 애로를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검찰 조직의 엘리트, 그런 숙련된 역량과 시스템을 활용하면 공수처가 잘할 텐데 이 신설 조직이 그것을 아직 못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검찰개혁의 허구성을 지금 공수처의 현실이 보여 준다 이것입니다.
공감하시지요?
실제 수사를 해 보시니까 유능한 검찰의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느껴지시지요?
검찰하고 우선 영장 발부율부터 차이가 있잖아요.
그 유능한, 숙련된 검찰들을 데려다 공수처에서 했으면 아마 훨씬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 검찰개혁의 허구성이 바로 공수처가 미리 가 본 길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어때요?
검찰개혁 한다고 얼마나 요란을 떨고 지금 검찰청 없애고 공소청……
지금 공수처 하나도 부족해서 중수청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중대범죄수사청.
거기다가 그 위에 또 위인설관으로 국가수위를 만든다 그러고, 이제 검찰은 기소청으로 몰아내겠다 이것 아닙니까?
실제 수사를 해 보시니까 유능한 검찰의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느껴지시지요?
착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 당시에 여당 의원님들이 목숨 걸고 이것 잘못된 제도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서 뭐 하니……
선거법 개정, 공수처법 개정안 결국 지나서 드러나잖아요.
세금을 얼마나 먹어요?
금년도 예산 253억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어쩌면 이번 검찰개혁이라고 말하는 소위 악의 핵심은 국가수사위원회, 국수위라는 걸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수사기관을 기존의 경찰, 검찰 외에 이미 벌써 공수처라는 것을 무리하게 만들어서 얼마나 우리를 혼란시키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공수처에 대한 결산을 하다 보니까요 이분들이 편성해 준 예산도 제대로 집행을 못 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인력도 정원이 확보돼 있는데 자꾸 떠나요.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부 논의를 통해서 정리된 의견을 공식적으로 국회, 정치권에 전달해 오셨고.
또 공수처는 새로운 시도 아닙니까?
지금 제가 참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당의 10여 명의 현직 의원님들이, 중진 의원님들이 공수처 이것 그 당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어거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고 해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탄생한 공수처가……
그렇게 많은 의원님들을, 심지어 법사위 여당 간사까지 하신 박범계, 장관님까지 하신 분도 공수처 탄생 과정에서 그 법 위반으로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공직자, 저도 25년 행정부에 근무하다가 나왔는데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행정부의 집행 업무를 해 본 분들이 가장 많이 압니다.
정치인들은, 저도 정치에 들어와서 이렇게 매 4년마다 선거 치르고 선출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어쩌면 상임위도 바뀌고 그렇지만 어떤 특정 부문에서 오랜 경험과 지식과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가장 소상한 이해를 하는 분들이 바로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또 정치권이 아닌 전문기관에서 전문직으로서 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해하고 또 문제점도 잘 알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도 검찰제도를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하시고 또 4년 기간 중에 1년을 공수처에서 고위직으로, 차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이 새로운 수사기관의 한계와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시고 보셨잖아요.
그러한 경륜을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노벨경제학 수상자도 인정하는 오랫동안 다듬어진, 칠십여 년 다듬어진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손댄다고 이렇게 정치권에서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그간 공직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실상을 가장 정확히 전달하고 그것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해야 될 소임 아닙니까?
들어가세요.
다음은 오동운 공수처장님 나와 주세요.
공수처장님,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반의 과정에서 과연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2024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은 이미 두 번이나 재의요구로 부결된 위헌적인 순직 해병 특검법을 무늬만 제삼자 특검으로 고쳐서 또 다시 일방적으로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병대 출신으로서 해병대의 대민지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은 검찰과 공수처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특검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정권 말 민주당 등 당시 범여권의 패스트트랙이라는 무리수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며 국민들의 혈세로 탄생한 기관 아닙니까?
하지만 거대 야권은 이제는 자신들이 우격다짐으로 도입한 공수처도 못 믿겠다며 공수처가 수사의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