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 노란봉투법 발언
2026
꼭 강력한 의지를 갖고,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이번에 노봉법 알지만 제가 그렇게 반대했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 이런 규제로 인해서 산업현장이 마비 지경입니다, 마비 지경.
심지어 정부 업무까지도 지금 심각한 위기 아닙니까?
그거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집단소송법이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소위 노란봉투법 그리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그리고 또 상법 1·2·3, 이런 기업들을 옭매는 법들이 제대로 여야 합의 없이 처리돼 왔어요.
거기다가 오늘 또 이렇게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물론 다행스럽게 논의하는 이런 공청회를 갖는 안건으로 올라갔으니까 다행이지만 여기서 국민적인 우려 또 기업들의 우려가 제기된다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법안을 그동안 여당 다수로 강행 처리하듯이 하지 마시고 충분히 기업들과 또 우리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의 그런 우려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졸속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처리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논의되겠지만 그동안 많이 제기된 걱정 중의 하나가 집단소송 도입의 소급 적용 그런 우려가 또 있고요.
그랬더니 이게 뭡니까?
이 정부 들어오자마자 강성노조에 힘 실어 주기 악법들만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노란봉투법이 그래서, 강성노조들이 기업들을 에워싸고 얽어매고 경제의 숨통을 조여 갑니다.
상법 시리즈, 우리가 상법 원·투·쓰리를 통과시킬 때 이걸 주도한 민주당, 여권에서는 그랬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주식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
언필칭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지요.
준비는 철저히 하신다고 하지만 노란봉투법 때도 그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자 또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그런데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만든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경제계에서는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바로 한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잘못된 제도 만들기 또는 제도 허물기로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게 현실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 현실에 심각한 위협으로, 문제로 다가오는지는 우리는 너무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목도하고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바로 오늘 없애려고 하는 이 검찰청, 검사제도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무지막지한 험악한 세상으로 몰고 갈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정부의 실패 사례 그리고 또 지금 이 정부가 얼마 전에 만들어 낸 노란봉투법의 폐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제도가 탄생하기 전에라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사제도를 폐지하는, 검찰제도를 폐지하는 이 노력은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포장돼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우리 기업들을 분쟁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사용자 범위도 넓히고 노동자 범위도 넓히고 쟁의 대상도 넓히고, 온통 싸움을 붙이고……
우리 국회가 갈등을 해소하고 싸움을 말리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법을 만들어서 싸움을 부추기고 온통 전쟁터로 기업들을 내몰고 노동자들을 또 전투의 한 병사로 내모는,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라고 봅니다.
노란봉투라는 희한한 이름을 붙여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노동자들의 설 자리를 무너뜨리고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오히려 이제는 노동자 없는 기업, 성장으로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설 자리를 파괴하고 소멸시켜 가는, 훼손해 가는 노란봉투법,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법을 시행되기 전에 반드시 반드시 손을 봐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3월 3일까지 전 국회의원님들이, 22대 국회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매일 모이니까 이 자리에서 진지한 논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기업들이 걱정하는 일들이, 근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원실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각종 토론회라든가 각종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목 놓아 외치고 하소연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밀어붙여서 지금 1·2·3차 상법이 통과돼서 이미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까 노란봉투법에 대한 문제도 경제단체, 우리 기업들이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 기업들을 분쟁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사용자 범위도 넓히고 노동자 범위도 넓히고 쟁의 대상도 넓히고, 온통 싸움을 붙이고……
우리 국회가 갈등을 해소하고 싸움을 말리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법을 만들어서 싸움을 부추기고 온통 전쟁터로 기업들을 내몰고 노동자들을 또 전투의 한 병사로 내모는,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민성을, 정말 간절한 외침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정말 듣기 좋고 보기 좋을 것 같은 이 법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독소적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나마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보면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나 결정권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의 범주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도급 내지 파견의 원사업주까지도 확대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사 쟁의, 쟁의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범위를 굉장히 넓힌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셨거나 하지 않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의 민성을, 정말 간절한 외침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정말 듣기 좋고 보기 좋을 것 같은 이 법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독소적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나마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보면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나 결정권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의 범주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도급 내지 파견의 원사업주까지도 확대되는 거지요.
기업 현장을 가 보시면 곡소리가 납니다.
그 곡소리를 왜 못 듣고 계십니까?
3월 10일 시행을 앞둔 이 노란봉투법이 갖는 독소적 현상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발 현장을 가 보십시오.
국민들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다시 고쳐 보자?
접거나 떠나거나 아니면 노동자들이 없는 형태의 기업, 시스템 전환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새 AI, 로봇, 이제 모든 자동화 기능으로 사실상 노동자 없는 기업도 가능한 현실 아닙니까?
바로 이 무서운 현실 앞에서 이 노란봉투법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급속하게 앗아 가고 말려 버리고 파괴해 버린다는 무서운 역설적인 현상을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곧 시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한번 현장을 가 보십시오.
기업 현장을 가 보시면 곡소리가 납니다.
지난 3월 10일 시행된……
이게 3월 10일 날 시행을 앞두고 있지요,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이라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헷갈리실 겁니다.
도대체 법안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있고 또 봉투하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막연하게 들리는 어감은 굉장히 따뜻하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법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소위 양두구육의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진짜 속내는 사법 장악을 통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장기독재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존경하고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방송 3법 개악, 노란봉투법 및 제1·제2·제3차 상법 개정으로 검찰과 언론을 장악 그리고 기업 죽이기에 몰두해 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작년 5월 1일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마자 대법관 증원을 갑자기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원식 의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사회교대)
철학이 비슷한, 성향이 비슷한 분들로 채워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사법부 장악을 위한 양 탈의 대법관 증원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대법관 증원하면 대법원도 좋아할 것 같고 국민들에게도 소송 빨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잖아요, 노란봉투법처럼.
겉으로 보면 뭔가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관 숫자가 늘어나면 결국 하급심이 부실해지고 하급심이 부실해지면 결국은 서민들의 1심·2심 재판받을 권리와 구제받을 기회가 점점 길어지고 약해지고 박탈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잘 다듬어진 위대한 대한민국의 제도들을 더 좋은 제도로 다듬고 보완해 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에 잘 만들어진 제도를 보완하고 잘 다듬어서 더 좋은 제도로 만들어야 될 우리 국회가 기존에 잘 만들어진 제도를 파괴하고 무슨 개혁이라는 소위 양 탈을 씌워 가지고 마구마구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못된 입법활동을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고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가 경제계에서 걱정하는, 이런 지금 우리 국회에서 만들어 낸 상법과 노조 관련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위장한 이런 법들로 인해서 우려되는 목소리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법원조직법에 관한 반대토론이지만 결국은 다 일맥상통해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말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거대 여당과 야합이 돼서 이렇게 탄생해서는 안 되는, 기업 죽이고 노동자 일자리 뺏어가고 그야말로 국민들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가는 이런 악법들만을 어쩌면 이렇게 교묘하게 그런 것을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 내는 거지요?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 고도성장을 이루어 내고 정치민주화를 이루어 낸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 근저에는 바로 위대한 기업가 정신 그리고 또 최고의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노동자들, 바로 기업가 정신과 우수한 노동자의 인적자원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오늘을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그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바로 기업 현장을 이렇게 노사분쟁의 전쟁터로 강제로 억지로 끌고 가는 이 노란봉투법이야말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저는 정말 간곡하게, 간곡하게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냈던 기업가 정신을 절대 훼손하지 마시고 노동자들의 터전을 파괴하지 마십시오.
노란봉투로 위장된 이 나쁜, 양 탈로 위장된 이 나쁜 법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무너뜨린다는 그 점을 강력히, 강력히 호소드리면서 즉각 폐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3월 10일이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2월 27일입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시행될 노란봉투법의 가공할 만한 폐해와 문제를 생각하면 제가 잠이 안 옵니다.
정말 잠이 안 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의장님 어디 가셨네요.
존경하고픈 최민희 위원장님, 좋은 법을 만드는 데 다 같이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악법,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로 위장한 양 탈을 쓰고 있는 이 나쁜 노동관계법을 즉각 시행을 중단시키고 여야가 합의해서 좋은 법을 잘 만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호소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결국 노조의 범위 확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노동쟁의가 일상화되는 거고 산업의 평화를 파괴하는 그러한 법이 될 거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노조 쟁의 대상도 이렇게 확대하면서 기업들의 자기방어권, 대항권은 또 완전히 박탈하는 식의 이런 손해배상청구 금지 제도를 둔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기업들을 한꺼번에 죽이고 한꺼번에 기업들을 몰아내는 그러한 현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노란봉투법이야말로 노동자들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아주 심각하고도 무서운 법인 것을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말 다시 한번 인식하셔서 3월 10일 시행하고자 하는 이 법이 즉각 시행 중단되고 정말 기업을 살리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진정한 좋은 법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와 야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란봉투로 위장한 양두구육적, 이렇게 기업 말살하고 일자리 소멸시키는 이 나쁜 법을 즉각 폐기하고 제대로 된, 기업 살리고 일자리 만들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참 좋은 법을 같이 여야가 특위를 구성을 해서 만들어 낼 수 있기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 법원조직법 반대토론의 장이지만 다시 한번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또한 이 노란봉투법에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행위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노조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노조 방해 목적 손해배상청구도 금지한다’.
이것이 해석에 따라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아닙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거는 2조의 정의 조항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또 소위 노동관계법이라고 해서 노란봉투법으로 위장한, 양 탈을 쓰고 있는 이 악법적 조항은 제3조와 제3조의2에도 나옵니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관련 없는 노조활동도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한다.
장관님,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제대로 건전하게 부양시키고자 한다면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소위 말해서 투기자본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같은 거 지금 기업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2025
그동안 오만한 다수 입법 독재로 만든 법안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소환합시다.
잘못된 법안들을 이 민의의 전당에서 진심으로 민의를 받들어서 과감하게 폐지해서 쓰레기통에 버립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법이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로 위장된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다 무너뜨리고 기업들을 다 보따리 싸게 하고 기업들을 다 해외로 도피하게 할 수도 있는 이 위험하고도 무서운 법을 우리 다 같이 이성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모든 노조에게 기업의 경영권, 기업의 미래를 던져 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는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합시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역할에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 왔지 않습니까?
작은 사고 하나하나에서 나타나는 이 어이없는, 기본을 지키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행하지 않는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언제 어떤 식으로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끔찍한 일들이 생길지 저는 과거를 돌아보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과거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우리 민생 현장은 정말 참혹하기 이를 데 없고,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농민들은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들은 밤잠을 못 이루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그 폐업 비용 때문에 못 하고 전전긍긍하고 밤낮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을 보낸다는 얘기를 저는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듣습니다.
민생이 이렇게 최악의 파탄 지경으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회에서 형사사법제도를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마구마구 밀어붙이고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 거대한 민심이 용서하시겠습니까?
제발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한 그것을 한번 해 본다라는 것 자체가, 법이라는 것은 시차가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그 성과가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또 사람 개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실험하듯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험적 제도적 실험을 하는 것은, 그것은 과거 일제 치하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체실험보다도 더 잔인하고 무서운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을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지요’ 그게 현 정부 각료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기업들 다 쫓아내고 기업들 다 죽여 놓고 기업들 보따리 싸게 해 놓고 기업들 일자리 다 내보내고 자동화로 다 설비 고쳐 놓고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기업들은 다 못 하는데 다시 시행해 보고 이제 괜찮으니 다시 시작하라?
기업들의 창업이라는 것, 기업들의 투자 확대라는 것, 기업이 한번 차리고 그게 성숙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 걸쳐서 그게 때로는 진짜 몇십 년, 적어도 몇 년에 걸쳐서 한 기업이 제자리를 잡는 겁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안 쳐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노란봉투법은 우리가 기업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추가적인 제도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업 살리는 데는 여와 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기업이 망하면 당장 지역이 죽고 지역이 죽으면 바로 일자리, 시민들이 죽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단련된, 세계에서 가장 매섭고도 가장 준엄한 민심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민의의 전당 이곳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법들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안 되는 법들이 곧 태어나려고 꿈틀꿈틀, 여기저기서 꿈틀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미 태어난 나쁜 법들, 가장 대표적인 노란봉투로 포장된 기업 죽이기 독소법 노란봉투법, 노동규제 악법을 시행일 3월 10일 전에 즉각 폐기하는 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 같이 앞장서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정말 다시 한번 그래도 이 자리에 세 분이나 계시는 여당 의원님들께 정말 우리가 기업을 살리기 위한, 또 민생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법이라도 정말 우려되고 걱정되는 법은 과감하게 손을 대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상 쪼그라들지 않고 대한민국이 풀썩 주저앉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법이 노란봉투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벌써 당시 법이 태어날 때만 해도 정말 우리 각 경제단체들이 한결같이 들고일어났지 않습니까?
심지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라든가 유럽상공회의소, 외국계 기업들조차도 정말 걱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인들은 매일 노조와 쟁의에 대응하느라고 이제는 투자 결정도 같이 그 대상에 올려놓고 고민해야 되고 또 무수한 교섭 단위들과 수시로 시달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몰리면 결국은 손발이 묶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열하게 해외의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또 보다 높은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연구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이 이제는 이렇게 노조에 발목 잡혀서 투자 결정도 제대로 못 하고 그야말로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게 하는, 기업들의 손발을 묶는 이런 위험한 독소적 조항을 갖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우리는 뚜벅뚜벅 아무 개념 없이 기다렸다가는 저는……
지금 과거의 소득주도성장, 잘못된 정책이 중산층을 붕괴시키듯이 이제는 노란봉투법이야말로 기업들을 보따리 싸게 하고 해외로 내몰고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로 서서히 몰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청년들과 이 땅의 노동자들의 일자리들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 의원님들 귀는 다른 나라 귀신지 아니면 청각 구조가 근본적으로 야당 의원님들하고 다른 구조로 생기셨는지……
사실은 지금 기업인단체들이 한결같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이 갖고 있는 독소적 조항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기업인들은 그야말로 자기가 어떤 리스크, 불확실성,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다 감수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 인적 자본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본을 투자해서 기업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같이 소득의 원천을 창출해 냅니다.
이게 지난 21대에서 거대 야당이 추진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으로 부결됐던 그 법안이지요.
결국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 법이 다시 추진돼서 지난 9월 9일 공포됐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에 들어 있는 독소적 조항의 독소의 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동료 의원님들은 가늠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김용만 의원님, 주변에 기업인들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몰라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 의견을 내셔서……
여러분들 밤새 토의한다고, 토의한다고, 결과적으로 노동계에 지배당해서 정부 정책이 바로 강성노조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 아닙니까.
노란봉투법 3월 10일 시행되기 전에 관계 부처와 긴급회의를 해서라도 반드시 폐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각오 좀 얘기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도 기업을 접겠다는 거예요.
3월 10일이 시행되는 날 아닙니까.
노란봉투법 그 전에 폐기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관심이 없으시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2026년 3월 10일은 기업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기업들이 많이 우려하는 목소리 들어 보셨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1개 조건으로 늘렸어요.
지금 고용부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을 만들면서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하청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원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동쟁의를 걸게 된다면 철강산업조차도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특별법안까지 만들자고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어 낸, 여당 의원님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노란봉투법이라는 걸 만들어 냈는데 그것이 우리가 경쟁력 있고 키워야 될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는 기업 발목 잡기, 기업의 경쟁력 무너뜨리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용부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을 만들면서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하청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원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동쟁의를 걸게 된다면 철강산업조차도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특별법안까지 만들자고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어 낸, 여당 의원님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노란봉투법이라는 걸 만들어 냈는데 그것이 우리가 경쟁력 있고 키워야 될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는 기업 발목 잡기, 기업의 경쟁력 무너뜨리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내부에서, 정부 내에서 바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동계의 과도한 기득권적 행태, 관여에 대해서는 제지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경고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 한말씀해 주세요.
춘천지방법원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요즘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참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시켜서 아마 이게 시행이 되고 나면 기업들에 엄청난 어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이런 어려운 와중에 최근에 법인 파산 건수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지난 5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는 거의 2배, 19년만 해도 931건이던 게 지난해 1940건으로 늘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법무부장관님, 지금 업계에서 우려하는 이런 사항들을 제대로 우리 정책에도 반영을 해 주시고요.
특히 노란봉투법, 비록 법무부 소관은 아니지만 그것이 시행되면 아마 지금 그나마 살아 있는 주식시장도 폭락을 할 것이고 기업들의 탈한국 러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도 간단히 한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정책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 상황도 심각하고 민생도 심각하고 통상도 심각하고.
주식, 여러분들 코스피 5000 올리신다?
지금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으로 기업들을 속박하고 이제는 기업들을 노조, 그야말로 강성노조에 귀속을 시켜서 기업인들이 자기들 경영 결정도 제대로 못 하게 해 놨어요.
거기다가 이제는 누구나가 다 노동쟁의하고 쟁의 대상도 넓어지고 또 거기다가 기업들 계약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데 와서 내가 쟁의를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라를 정말 심각하게, 기업들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주가 오르기를 기대하신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노조에 가입 안 됐던 부분이 굉장히 더 가속화된다면 산업현장의 급속한 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처 간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어제 그게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잖아요.
곧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대 위기로, 쓰나미로 빨려 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도 치밀한 대응과 현황 분석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차관님, 아시겠어요?
그래서 국내에 내국인 노동자들보다 외국인노동자의 의존성이 더 강화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의 애로 또 우리 산업현장의 현실과 비추어서 외국인노동자의 이런 동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관님.
지금 기업들이 심각한 충격에 빠져 있어요, 노란봉투법 때문에.
이제는 모든 쟁의가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전국에서, 수많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외국인 체류 노동자들과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충격이 좀 덜할 수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여기에서도 뭔가 변화가 오게 되면 오히려 일순간에 산업현장에 마비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한번 실태 분석을 해서 산업현장의 기업인들의 애로 해결에 어떻게 하면 외국인노동자 정책을, 체류 외국인 정책을 통해서 이런 걸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그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잖아요.
이게 지금 국내 기업들의 노동력 현장에서 굉장히 엄청난 정책적인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일반 기업에서 이분들의 노조 가입 여하에 따라서 엄청나게……
자기는 결국 남는 건 빚과 이행강제금, 벌금 내는 거에 급급한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책을 그냥 우리가 겉멋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의 지위를, 권익을 보장해 준다고 우리가 겉멋 내기 정책,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노란봉투가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노동관계법이 얼마나 기업들한테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고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는 현장에 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살라미식으로 추진됐던 입법에 대해서 마지막 상법 표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상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저는 방송 3법도 아마 이게 여당 입장에서 지금은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을 지적드리고, 보다 더 방송 3법이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 그런 것이 담보될 수 있게끔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노란봉투법은 지금 당장이라도 경제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상법은 아직, 지금 1차 상법은 통과됐고 2차 상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같이 보완되고 정상적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는 저의 토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있는 기업에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하여 사업이 위태롭게 되면 결국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상법 등 국가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시도를 즉각 멈춰 달라.
무책임하게 졸속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폐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여야, 기업, 노조가 함께하는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하라.
보여 주기식 처벌 강화가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안전시스템을 만들고, 노조의 파업만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상생과 조화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긴 시간 반대토론을 해도 민주당은, 범여권은 정해 놓은 대로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상법을 통과시킬 것이고 또 이와 더불어서 방송 3법, 소위 방송악법 3법이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그렇게 반대했던, 그렇게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기업들, 심지어 외국, 우리 기업들까지도 걱정했던 노란봉투법으로 포장된 노동관계 악법이 오늘 또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기업인들도 걱정하는 악법을 우리가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키는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정상의 비정상화로 치닫는 대한민국의 현실, 특히 새롭게 국민들께 인정받았다고 자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제 90일을 앞두고 이뤄지는 대한민국의 정말 심각한 비극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77주년 그리고 광복 8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법이, 상법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
또 노란봉투법, 노동관계법 고치면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한다는데 왜 그렇게들 정치권에서, 일각에서는 왜 반대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 실상을, 앞으로 다가올 그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그런 잘못된 정책 때문에 중소기업, 자영업자, 뒷골목 또 지방경제가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상법 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것을 통해서 또 그야말로 기업들을 상대로 이제는 파업을 조장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야말로 이제는 경영에도 노동자가 간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외국 단기투자자들이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기업들을 공격하고 기업들의 장기투자 전략을 방해하고 경영에 간섭을 하고.
심지어 이제 억지로 감사위원을 자기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의 고급정보를 빼내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타격을 주고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국회에서 억지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러한 현상들, 아직은 국민들이나 또 많은 일반인들은 모르시지요.
지금 이러한 법이, 상법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
또 노란봉투법, 노동관계법 고치면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한다는데 왜 그렇게들 정치권에서, 일각에서는 왜 반대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 실상을, 앞으로 다가올 그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그런 잘못된 정책 때문에 중소기업, 자영업자, 뒷골목 또 지방경제가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상법 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것을 통해서 또 그야말로 기업들을 상대로 이제는 파업을 조장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야말로 이제는 경영에도 노동자가 간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외국 단기투자자들이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기업들을 공격하고 기업들의 장기투자 전략을 방해하고 경영에 간섭을 하고.
대한민국국회, 그래도 마지막에서 뭔가 제대로 국민들을 지켜 줄 거로 기대받는 법사위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죽하면 주한유럽상의도 얘기합니다.
‘이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에서 우리 철수할 수도 있다’.
외국 기업들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지요.
오늘 정말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돼서는 안 될 악법, 경제악법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방송 3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특히 오늘 통과된 법 중에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노동관계법 여기에서는 도대체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오늘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온 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우리 노사관계의 존립 근거는 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느끼게 하는 법이 오늘 통과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노동관계법에서 바로 사용자의 범위를 갖다가 정상적인 어떤 사용자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한 모든 사람을 원청 사업주로, 노사분규의 당사자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노조의 범위에는 근로자, 직접계약을 체결해서 근로하지 않은 일반 시민단체 소속이라도 노조에 가입을 하면 같이 여기의 당사자가 될 수 있게끔 해서 결과적으로는 사용자 범위를 대폭 늘려서 직관적으로 관련되면 뭐든, 원청이든 직접계약을 했던 당사자든 다 분규의 대상자가 되고 또 직접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조에 같이 가입된 사람이라면 외부인이라도 누구든 또한 될 수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기업 현장을 아주 노사분규의 전쟁터로 만들고자 하는 법이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고 모범적인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노벨경제학 수상자들도 얘기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며칠 만에 탄생해서는 안 되는 악법들, 기업들을 죽이고 기업들의 환경, 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업 죽이기 법이 오늘 이 자리, 법사위에서 통과됐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상법으로 또 기업들 옥죄기를 합니다.
명분은 노동자들을 위하고 소액투자자들을 위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기업을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좋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제 각료 되셨으니까 직시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타위법에서 이번에 노동관계법, 소위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미 상임위에서도 이게 어거지로 통과가 됐고 오늘 법사위에서도 우리 국민의힘의 강력한 저지,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가 됐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여당이었을 때는 그래도 거부권이라도 행사해서 이 법이 시행되는 걸 막을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야당이 돼서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달리, 오늘 법사위 통과됐으니까 만약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제는 우리가 막을 수 없이 시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