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히 오늘 통과된 법 중에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노동관계법 여기에서는 도대체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오늘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온 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우리 노사관계의 존립 근거는 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느끼게 하는 법이 오늘 통과가 된 겁니다.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5-08-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늘 정말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돼서는 안 될 악법, 경제악법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방송 3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특히 오늘 통과된 법 중에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노동관계법 여기에서는 도대체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오늘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온 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우리 노사관계의 존립 근거는 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느끼게 하는 법이 오늘 통과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노동관계법에서 바로 사용자의 범위를 갖다가 정상적인 어떤 사용자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한 모든 사람을 원청 사업주로, 노사분규의 당사자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노조의 범위에는 근로자, 직접계약을 체결해서 근로하지 않은 일반 시민단체 소속이라도 노조에 가입을 하면 같이 여기의 당사자가 될 수 있게끔 해서 결과적으로는 사용자 범위를 대폭 늘려서 직관적으로 관련되면 뭐든, 원청이든 직접계약을 했던 당사자든 다 분규의 대상자가 되고 또 직접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조에 같이 가입된 사람이라면 외부인이라도 누구든 또한 될 수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기업 현장을 아주 노사분규의 전쟁터로 만들고자 하는 법이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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