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희
2026
그리고 국민연금이 공개한 올해 1월에서 7월 누적 운용수익률이 14.84%로 여전히 수익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반기 급등장 평가액 상당 부분을 반납했더라도 연초 이후의 주가 상승 수익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설명해 주시지요.
제가 제 본 질의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정책실장님, 아까 야당 위원께서 국민들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 전체 국민 재산 최소 수백조가 약탈당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들으셨지요?
(책을 들어 보이며)
자, 지금 우리 국정조사·감사법 13조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위원은 회피 신청해야 됩니다.
회피 신청 안 하면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입니다.
국회법 제32조의5는 의원이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도 제척사유가 있는 의원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6년 9월 8일 이진숙 위원의 본인 관련 안건에 대한 발언·표결 회피 촉구 결의문을 의결하여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회피를 촉구하였으나 이진숙 위원은 이 안건 제안일 현재까지도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2026년도 국정감사 중 이진숙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감사에 대하여 이진숙 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우리나라 영상물들 그 나라 언어로 바로 더빙을 바꿔 주는 K-패스트라는 것 바로 아시겠지요?
그런데 작년에도 올해 예산에 전액 반영하려고 했지만 삭감되어서 억지로 반영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서도 또 삭감되었더라고요.
지금처럼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안전 예산 1% 확보 이것을 우리가 내년 예산부터 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당장 1%가 어렵다면 그 단계라도 꼭 과기부에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람도 부족합니다.
안전연구소 인력이 26명에서 38명으로 겨우 늘어났는데 영국 100명 플러스알파, 일본도 지금 60명이고 200명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ETRI 정원에 묶여서 제대로 인력을 뽑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래서 어떻게 AI 안전 분야에 대해서 경쟁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이 바로 우리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신의 손길이 한반도를 지나가는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정말로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서 앞장서셔서 하반기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는 과정을 아주 섬세하게 관리하시고 또 경색된 남북 관계를 꼭 잘 풀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복안과 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북·미 회담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등 종합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간의 한계로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질문을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신이 스쳐 지나갈 때 뛰어올라 그 옷자락을 틀어쥐어야 한다’, 비스마르크가 한 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노이 회담 이후에 정말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였고 북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제안으로 국면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말이지요.
저는 지금이 바로 우리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신의 손길이 한반도를 지나가는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차관님, 대통령의 이 평화체제 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무엇을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핵화가 아니라 평화체제입니다.
미국, 중국과 평화체제를 의제로 해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조정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박덕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성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주희입니다.
지금 세계는 국제질서의 대전환기에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그 변화의 파도가 한반도에 밀려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계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슬라이드 보시면 유럽연합,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등 많은 나라들이 이런 형태의 종합적인 온라인 안전법 체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이런 법제 종합적으로 마련하면서 초대형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 서비스 설계, 알고리즘 등에 대해서 안전조치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 초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한 십여 차례 이상 논의를 이어 가고 있고 지금 거의 성안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고용평등공시제 오늘 좀 뜨거운 주제이기는 한데 저는 올해 이 제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OECD 평균의 세 배 우리나라입니다.
2위 일본과도 지금 7%p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무려 30년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성별임금격차 1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기존의 보완수사권이 경찰 부실수사를 예방하는 장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저는 바로 이 사건들이 역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보완수사권이라는 이 사후적 권한이 검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실수사와 은폐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사기관들에 대한 구조적인 쇄신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위원입니다.
제가 본질의 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장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장윤기 사건이나 돌려차기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보완수사권 존치의 근거로 내세우는데요.
사실 정확한 워딩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중의 한 사건을 사실 지원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 점이 너무나 너무나 안타깝고 다시는 이런 사건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질의 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장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장윤기 사건이나 돌려차기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보완수사권 존치의 근거로 내세우는데요.
사실 정확한 워딩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중의 한 사건을 사실 지원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 점이 너무나 너무나 안타깝고 다시는 이런 사건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이 사건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던 체제하에서 발생한 사건들이지요?
그날 참여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더 가관입니다.
대표적으로 새역사국민운동 이영훈 서울대 교수, 뉴라이트 핵심 인사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 강제징용을 입신양면의 기회로 서술했습니다.
이게 사실 왜곡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런 주장도 학술입니까?
오늘 첫 회의에 참여하면서 너무 떨려서 인사말을 준비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이주희입니다.
국회의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근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와 재배면적 감소로 사과 한 알 가격이 폭등했던 것처럼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민생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조된 내지는 허위로 적시된 증거들을 통해서 진술을 왜곡하게 유도하는 진술의 오염과 거래 과정도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보면 정말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할 적법절차 원칙상의 모든 권리들도 보장되지 않거나 또 심지어는 아주 심각한 인권침해의 사안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이번 한 달 동안 국정조사 과정에서 생생하게 우리 국민들이 다 목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이 국정조사를 마무리하는 마당에 그 과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거나 심지어는 선서의 의무가 있음에도 증언을 거부하면서 선서를 하지 않거나 그러면서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사람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피해자들의 고통에 아랑곳없이 계속적으로 위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결의를 통해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상현 위원께서 공소취하를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공소취하 또는 공소취소는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이제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이용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우리 국가 공권력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난 윤석열 정권 시절에 어떻게 사유화되고 남용되었는지가 정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그때 질의시간에도 정리를 좀 해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드러난 바에 따르면 7대 사건의 구조가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먼저 증거를 위조하거나 은폐하는 것들이 사건마다 다 들어 있고요.
우선 제가 그 전부터 요청한 자료는 어제 오후에야 자료 10건을 들고 와서 이것 열람하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언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하신 것도, 이것도 저는 상당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지금 해당 보도가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감사관의 답변 그리고 그에 반하는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 이런 것을 바탕으로 국정조사의 상황을 알리는 일반적인 보도로 저는 보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이 문서에 보면, 문서에서는 여기에 ‘연출’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연출’.
예, 그런 조치 반드시 좀 취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는데 제가 이건 꼭 좀 짚을게요.
감사원 사무총장님, 제가 정말 감사원의 쇄신 의지를 국정조사에서 확인했다고 해서 굉장히 기뻐했는데 이런 쇄신 노력이 무색하게 제가 오늘 뜻밖의 제보를 받았거든요.
감사원이 MBC에 보도 게재 중단 등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이것 방송 이틀 후 발송한 것 같거든요.
직무대행님, 감사원은 TF 다시 구성해서 다시 쇄신하겠다,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검찰에서도 이 통계 사건에서 드러난 우리 검찰의 문제점 이것 관련해서 다시 명확한 조치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자체는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참고인 잠깐 계시고요.
장관님, 이상윤 검사가 21일 국정조사 때 감사원에서 받은 메시지 중에 필요한 부분만을 부분으로 제시했다, 수사에 이렇게 활용했다 발언을 했어요.
저는 이것 굉장히 자백 진술이라고 보는데요, 즉 메시지의 전체 맥락을 보여 준 게 아니라 일부만 발췌해서 보여 줬다는 건데 그러면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한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참고인, 이것 참고인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저희가 조금 변경했는데요.
이 표를 보면 참고인이 대통령비서실의 직권을 남용해서 부동산원 임직원들로 하여금 2020년 7월 16일, 7월 30일, 8월 13일 통계를 조작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참고인,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언제까지 근무하셨지요?
형소법을 우회해서 감사원이 마구잡이로 확보한 이 포렌식 자료들 다 넘겨봤고요.
이것 다 모조리 위법 수집 증거이지만 그것마저도 일부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제출했습니다.
수사권 일탈하고 객관의무 위반한 것 이것도 명명백백하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온갖 예단 다 넣었다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재판장이 지적하자 그제서야 공소장을 세 번에 걸쳐 줄여 갔습니다.
좀 이따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했어요?
항소심, 상고심까지 끝까지 버텨서 결국 무죄됐고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외국환거래법 위반, 제삼자뇌물죄 사이를 이리저리 쪼개기 기소하면서 이재명 지사 방어권을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조작 진술을 통해서 공범들부터 유죄로 만들어 가면서 빌드업했습니다.
더구나 금감원이 적발한 주가조작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게 공소권 남용 아니면 뭡니까?
정영학이 만들었다는 1400만 원짜리 분양가, 검사가 임의로 1500만 원으로 조작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녹취록 원본에 나온 ‘재창이형’, 이재명 대표 측근 암시하려고 ‘실장님’으로 바꿨고요.
‘위례신도시’는 ‘윗어르신’으로 둔갑시켰습니다.
통계조작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카톡 내용을 쏙 빼고 제시하거나 짜깁기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 검찰에 불리한 증거는 누락시키면서 철저히 감췄어요.
모자란 증거는 강압과 회유를 통한 진술 조작으로 채워 넣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과 적법절차 철저하게 짓밟혀 왔습니다.
즉 증거 조작, 진술 조작 그리고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위반과 인권침해, 이렇게 세 축으로 이루어진 검찰의 기막힌 조작기소 실체가 저는 이번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정리 좀 해 볼게요.
먼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증거 조작 및 은폐 사례입니다.
아까 검찰총장직무대행께서 ‘성실하게 기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조작기소 실태를 오늘 제가 한번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서도 국정조사 지금까지 지켜보셨지요?
검찰에 부여된 강제수사권은 국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도에서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영장 범위 넘어서서 집행하는 것 헌법상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모두 다 위반한 겁니다.
핵심 메시지를 다 빼고 수사를 했다는 것, 조사했다는 것 그 문제를 지적한 거고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제가 조금 이따 시간 드릴게요.
이 진상, 이것 정말 국정조사 이후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도대체 감사원, 검찰, 어디서 이렇게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뺐는지 이게 바로 이 국정조사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게 정말 정확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잠시 멈춰 주시고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제가 조금 이따 시간 드릴게요.
이 진상, 이것 정말 국정조사 이후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도대체 감사원, 검찰, 어디서 이렇게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뺐는지 이게 바로 이 국정조사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게 정말 정확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잠시 멈춰 주시고요.
손종국 증인, 앞으로 나오실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국토부 좌명한 사무관과 부동산원 이종민 주택통계부장이 나눈 대화거든요.
변동률이 정확한지 논리적 설명이 가능한지 합리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 또 이상윤 검사가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이 빨간 박스 답장 빼고 사무관을 조사합니다.
이렇게 빠진 두 문장이 하필이면 우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다는 거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원본과 동일하지 않은 증거로 재형성된 진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검찰은 마치 차관이 압력을 가해서 사무관이 부동산을 압박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잠시 멈춰 주시고요.
이상윤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실까요?
여기 보면 ‘최고가 실거래 신고 취소되면 보정해야 한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 지시로 보이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이 지시가 슬라이드처럼 단계 단계를 거쳐서 부동산원 지사 부장들 단톡방에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주택통계부장은 말미에 ‘2번은 고려 안 하셔도 된다’ 분명히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윤 검사는 조사 당시에는 이 말을 쏙 빼고 국토부 주택정책과 사무관을 조사하거든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법절차에 대한 불감증이 지금 검찰 내에서 어떻게 이렇게 만연해 있는지 정말 총체적인 위법 상태라고 보입니다.
이 과정의 진상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이후에도 철저히 밝혀야 하고요.
정상우 사무총장님, 감사원에서 피감사자에게 제시한 증거자료, 문답서에도 기재하고 당연히 첨부자료로 첨부하지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위원들의 고성과 회의 방해가 상습화된 상황이지만 특히 신동욱 위원의 행위는 법이 허용한 수인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하였습니다.
국회의 회의는 국민이 맡긴 공적 책무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상습적인 의사진행 방해행위와 같은 국회법 위반행위를 묵인한다면 국정조사의 권위는 무너지고 의회민주주의도 훼손됩니다.
이에 저는 신동욱 위원에 대한 징계안을 준비했고 곧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오늘과 그리고 남은 회의에서 이와 같은 불법적인 사태가 다시는 이 공간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법에 따라 엄정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할 의사진행발언에 해당하는 행위를 오늘도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계속 반복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게 정말 참담합니다.
지난 16일 목요일 국정조사 회의 때 있었던 국민의힘 신동욱 위원의 국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당일 신동욱 위원은 국회법 145조 1항에 따른 위원장의 거듭된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성과 거친 말들로 회의 진행을 수차례 방해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오늘도 위원들의 발언에 끼어들고 고성하면서 방해하고 계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정태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008년 인권위의 권고, 이게 무려 20년 전에 나온 거거든요.
20년 전에 국가기관이 명백히 가혹행위라고 판정한 행위를 대장동 수사팀은 여전히 저질렀는데 아직도 잘못된 게 없다고 이 자리에 와서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 잘 아시겠지만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현대 민주주의의 원리상 모든 국가 작용에 적용되지요.
당연히 형사절차에서 특히 강조되고요.
정영학 회계사가 낸 엑셀 파일 평당 1400만 원을 임의로 1500만 원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것을 정영학의 원본인 양 본인에게 들이밀면서 허위진술을 압박했습니다.
녹취록 원본에 있던 ‘재창이형’이 ‘실장님’으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자기들 입맛대로 바꿨습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건도 안 된 이재명 대표를 압수조서에 버젓이 피의자라고 적는, 정말 범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셋째, 조폭이나 할 법한 인권침해, 잔혹한 협박 다 했습니다.
입건 안 된 사건이라 당시 수사 담당자들이 누구 이름을 적을까 하다가 피의자를 이재명으로 적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죄를 자백했어요, 지금.
둘째, 각종 진술 조작부터 시작해서 녹취록 변조와 문서위조와 같은 범죄 조작 행위를 이 과정에서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검찰조작단이 위법·탈법을 넘나들면서 악랄하게 수사한 내용이 지금 국정조사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낸 엑셀 파일 평당 1400만 원을 임의로 1500만 원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것을 정영학의 원본인 양 본인에게 들이밀면서 허위진술을 압박했습니다.
오직 이재명 대표 한 명 엮겠다는 목표하에 벌인 불법행위들이었습니다.
이 대장동·위례·김용 사건도 판이 더 클 뿐 사실상 그 뼈대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은 철저한 조작·기획 수사입니다.
정적 하나 없애겠다고 검사 백수십 명을 동원해서 사냥을 벌였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한동훈·이원석·송경호·고형곤 거쳐서 행동대장격인 엄희준·강백신 검사로 이어지는 정치검찰단의 조직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위법성이 정말 참혹합니다.
지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 때도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수원지검 1313호에 수감자들 모아 놓고 연어회에 소주 마시면서 진술 맞추기 한 것, 교도관들 양심적 증언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보셨지요, 다?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장동 사건의 범죄단체 조직도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한동훈·이원석·송경호·고형곤 거쳐서 행동대장격인 엄희준·강백신 검사로 이어지는 정치검찰단의 조직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위법성이 정말 참혹합니다.
지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 때도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조직도, 검찰의 지휘체계, 이것 지금 검찰의 지휘체계로 보이시지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장동 사건의 범죄단체 조직도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한동훈·이원석·송경호·고형곤 거쳐서 행동대장격인 엄희준·강백신 검사로 이어지는 정치검찰단의 조직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위법성이 정말 참혹합니다.
이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지 정말 참담합니다.
지금까지 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들이 모두 그러했지만 오늘 드러난 검찰의 민낯을 보면서 정말 제가 다시금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분노를 넘어서 참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조직도, 검찰의 지휘체계, 이것 지금 검찰의 지휘체계로 보이시지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메시지 조작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이 같은 메일에서 또 나와요.
‘부동산원의 주간 조사에 대해서 당분간 공표해야 하지 않나’라는 건 김상조 실장이 아니라 경제수석이 원래 한 말인데 이 문장도 삭제되었습니다.
윗부분과 합쳐 보면 마치 김상조 실장이 주간 조사 계속 하라고 압박한 것처럼 그렇게 조작되어 있어요.
이거 삭제된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증인?
이 사건 공소장에 아까 그 얘기, 김상조 정책실장 부동산원 예산 삭감하겠다, 주택 통계 조작을 계속하도록 압박했다 이런 취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그런 증거로 감사원이 제출한 김능진 부동산원 부동산통계처장의 카톡 대화 증거로 제출했어요.
증인, 이 증거 기억하십니까?
정치적인 의도 너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도자료에 이런 표현까지 등장해요.
‘부동산원 임직원들이 사전 보고를 열두 차례에 걸쳐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했다’.
‘김상조는 특히 사전 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의 예산이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라고 말하며 요청을 묵살했다’ 이게 버젓이 보도자료에 나오거든요.
직무대행님, 아무리 고위공직자라고 해도 이렇게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마구 공표하고 이렇게 범죄 예단케 하는 표현 써도 됩니까?
그런데 이 보도자료에 이런 표현까지 등장해요.
‘부동산원 임직원들이 사전 보고를 열두 차례에 걸쳐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했다’.
‘김상조는 특히 사전 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의 예산이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라고 말하며 요청을 묵살했다’ 이게 버젓이 보도자료에 나오거든요.
직무대행님, 아무리 고위공직자라고 해도 이렇게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마구 공표하고 이렇게 범죄 예단케 하는 표현 써도 됩니까?
수사기관의 발표에서 유죄를 속단하게 하는 표현 쓰면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로 보는 게 판례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해 홍상철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검사가 1500만 원을 입력해서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서에는 이 1500만 원짜리 파일이 정영학의 외장하드에서 원래부터 발견된 원본인 것처럼 묶어서 편철되어 있습니다, 수기로 ‘20150410’ 이렇게 적어서 말이지요.
장관님,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고의 입증하려면 당시 피의자들이 1500만 원을 예상했다는 근거가 반드시 필요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엑셀에는 1400만 원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증거에 임의로 이 내용을 슬쩍 끼워서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엑셀 조작을 짚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문하다가 끊기면 이후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마 들어 보셨을 텐데요, 정영학 회계사가 2021년 10월 1일 검찰에 최초로 제출한 대장동 예상 분양가 엑셀파일 원본에서는 평당 분양가가 14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정영학에게 들이민 출력물에는 1500만 원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당시 남재현 검사가 원본 파일 숫자를 임의로 1500만 원으로 바꿔서 출력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의사진행발언 여러 차례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발 제 SNS나 정리한 내용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국정조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다 적법합니다.
특히 국힘이 지적하고 있는 것 다 적법합니다.
국정조사 적법하다 다 말씀드렸지요.
당연히 배임의 손해액은 배임행위 당시로 산정해야 되지요?
2015년 당시의 사업계약 체결 시점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수년이 지나서 부동산 폭등으로 실제 실현된 결과치까지 소급해서 5000억 원을 만들어 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당시에 검사들은 어떤 검토를 한 겁니까?
책임을 꼭 물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동주택 분양을 3691억 원에 포함시킨 문제인데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에 주택 분양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에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택지 위에 짓는 아파트 분양사업조차―성남시가 관여하지 않은 부분인데요―이것조차도 어떻게 합쳐서 전체 액을 부풀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명백하게 조작이고요.
첫 번째 문제, 우선 70% 산정기준은 어디에도 없어요.
대장동 본류 재판 법원에서도 이것 검사 제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그리고 이것 70% 최초로 누가 제안했는지, 정확하게 최종 결재자 누구였는지 추후라도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감찰 결과에 따라서 징계, 고발 등 필요한 조치 꼭 해 주시고요.
이미 검사직 내려 놓은 사람들―호승진·송경호·고형곤―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데요.
공수처나 검찰에 수사 의뢰 꼭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검찰개혁의 제도적 틀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어떤 새 제도도 제대로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엑셀을 조작하고 녹취록을 날조하고 술판을 벌이며 공범끼리 진술을 맞추게 하고 또 수사기록을 세탁한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국민은 다시는 사법정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어떤 새 제도도 제대로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엑셀을 조작하고 녹취록을 날조하고 술판을 벌이며 공범끼리 진술을 맞추게 하고 또 수사기록을 세탁한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국민은 다시는 사법정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앞에 진실을 남김없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의 완성입니다.
정부가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회도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 막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 우려와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의신청 또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찰의 자의적인 사건 종결 또 수사권 남용을 사전에 제때 차단할 복안이 있다면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완전한 검찰개혁을 달성하는 것,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 이 양자를 꼭 달성해야 될 과제가 우리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일선 검찰에서는 사건기록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경찰에 이른바 보완수사를 떠넘기는 관행이 팽배하다고 하거든요.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수사기관판 분식회계다 이런 자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공소청법에서는 검사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있고요 탄핵 없이도 가능한 파면 징계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공소권 남용을 통제할 사건심의위원회도 설치되는데요.
그런데 장관님, 이 사건심의위원회 결정에 검사를 실질적으로 구속할 기속력이 없다면 단지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관님, 기소권 하나만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옥죌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들로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악의적인 쪼개기 기소입니다.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먼저 기소해서 1심 유죄 받아 내고 불과 5일 만에 같은 사실관계로 이재명 대표에게 제삼자 뇌물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배임 기소 후 별건수사로 피의자 압박해서 만든 조서를 다시 본류 사건의 공소장 변경에 돌려쓰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먼저 정해 놓고 증거를 꿰맞춘 것이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나 명백한 조작 진술 유도이고요.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욱, 유동규 100회 이상 반복 소환해서 원하는 진술 뽑아냈지요.
이에 대해서 정일권 부장검사, 당시에 남욱에게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은 미완에 그칩니다.
저는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서 방금 전까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기관보고를 진행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총선 전 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사가 아닌 조직적 범죄를 저지른 검찰의 끔찍한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주희입니다.
78년 검찰청 역사의 종언을 고하는 검찰개혁을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이뤄 냈습니다.
민주적 권한 분산이라는 제도적 장치는 이로써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장동·위례·쌍방울·성남FC, 사건 이름은 4개로 쪼갰지만 실제로는 대검 차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4차장까지 한 줄로 연결된 그룹이 진행한 패키지 기획수사였습니다.
그 수사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1기 수사팀을 내쫓고 이른바 충성파 검사들을 배치했습니다.
정식 발령도 나기 전에 주임검사 동의 없이 수사기록을 무단 열람하며 표적수사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영학의 분양가 엑셀 파일을 검사가 직접 손댔고 녹취록 원본에 없던 단어들을 끼워 넣어서 이재명 대표 연루 프레임을 억지로 짜맞췄습니다.
그 수사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1기 수사팀을 내쫓고 이른바 충성파 검사들을 배치했습니다.
정식 발령도 나기 전에 주임검사 동의 없이 수사기록을 무단 열람하며 표적수사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영학의 분양가 엑셀 파일을 검사가 직접 손댔고 녹취록 원본에 없던 단어들을 끼워 넣어서 이재명 대표 연루 프레임을 억지로 짜맞췄습니다.
쌍방울 사건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야당 대표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검사 15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체 검사의 3분의 2이고 광주지검 규모의 2.5배에 달합니다.
대장동·위례·쌍방울·성남FC, 사건 이름은 4개로 쪼갰지만 실제로는 대검 차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4차장까지 한 줄로 연결된 그룹이 진행한 패키지 기획수사였습니다.
그 수사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1기 수사팀을 내쫓고 이른바 충성파 검사들을 배치했습니다.
이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무죄를 받았는데 이익 주는 행위를 공모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더 심각합니다.
가령 핵심 물증인 안부수 수첩, 국정원 문건, 이게 경기도지사 방북용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 모두 검찰이 제대로 제출조차 하지 않았어요, 초기에.
그런데 앞으로 한 달 동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국정조사 대상 사건들 하나같이 모두 객관적 물증은 배제하고 공범들 진술을 조작하는 식으로 위법함으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밝히고자 하는 거고요.
특히 대장동, 위례, 쌍방울, 성남FC 사건들, 당시 윤석열의 대선 경쟁 주자이자 야당 대표를 축출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설계된 기획수사였습니다.
장관님, 이 네 사건 구조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동일합니다.
사냥감을 겨냥하고 주변을 뒤져서 파편적 사실을 주워 담았습니다.
조급해진 정권 앞에는 총선 전 야당 대표 구속, 정치적인 지상과제로 떨어집니다.
그러자 검찰 어떻게 했습니까?
수원지검에서 진행해 오던 백현동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가져와서 대대적으로 수사합니다.
백현동 사건 가져오고 거기에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까지 또 쓸어 모아서 2차 병합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사장시키겠다는 아주 명백한 정치적인 목표 아래 진행된 무리수였지요.
그러자 검찰 어떻게 했습니까?
수원지검에서 진행해 오던 백현동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가져와서 대대적으로 수사합니다.
백현동 사건 가져오고 거기에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까지 또 쓸어 모아서 2차 병합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사장시키겠다는 아주 명백한 정치적인 목표 아래 진행된 무리수였지요.
하지만 역시 법원이 영장 기각하면서 이 기획도 수포로 돌아갑니다.
2022년 하반기 오염된 진술 하나를 가지고 측근들을 차례로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제1야당 당사까지 압수수색으로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을 억지로 한 데 묶어서 야당 대표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직무대행님, 발생 시기나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이 3개의 사건을 굳이 하나로 묶어서 영장을 청구한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6월 22일, 6월 30일 조서에서는 300만 달러 방북 비용을 정무 라인에 공유했고 정무 라인을 통해 지사에게 보고됐을 수 있다, 이렇게 결국에는 또 넘어갔습니다.
나아가서 2019년 7월 29일경 방북 비용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고 2019년 12월 초순경 북한에 돈 270만 달러를 보냈다는 것도 보고했다고까지 진술했습니다.
정말 널뛰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심정은 비망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처음에는 분명했습니다.
2023년 6월 9일 조서에서 이재명 도지사 방북과 관련해 돈을 요구한다는 말을 들은 적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비망록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고 진술하라고 검찰이 압박했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미 허위진술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전에는 조작기소 실태를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정치검찰이 어떻게 협박·압박을 통해서 진술을 조작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변화 과정 한번 볼 텐데요.
이 부지사, 사실상 구속기간 내내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압박이 계속됐습니다.
그 피해자들을 변호했던 변호인들을 사적 이해충돌이라는 그런 망발로 모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제가 이것 간단히 좀 짚을게요.
아까 계속 국정조사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오늘도 또 얘기하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짚어 드렸습니다.
제발 동료 위원 페북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 페북에 팩트체크로 해서 상세하게 그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정의 조항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이런 주장을 계속하시는지 정말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제발 자료 좀 찾아보시고 공부 좀 하고 들어와서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들로 인해서 수년간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 피해자들을 변호했던 변호인들을 사적 이해충돌이라는 그런 망발로 모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제가 이것 간단히 좀 짚을게요.
앞으로 우리 회의 할 때 정말 법전을 꼭 들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급하게 조문을 좀 찾아봤어요.
국회법, 아까 말씀하신 32조가 아니라 32조의2·4·5 등등으로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정조사법 13조 이런 데에도 표현이 되어 있고.
아마도 타고 타고 가다 보면 공직자의이해충돌 방지법 2조 4호 이런 정의 조항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 의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어떤 공적 업무를 현저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국정조사가 위법하다, 심지어는 위헌까지 언급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또 국민의힘 김형동 위원께서, 이런 겁니다.
이게 나중에 공소취소 등등 여타의 다른 위법한 형태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셨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위원장이 그 과정을 중재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들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을 하고 언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형태의 국회는 다시는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위원장님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국정조사에서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반드시 국회법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2013년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당시의 국회의장님이 민주당 최고위원이실 때인데요,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판·수사 중 사건이라도 국정조사 실시할 수 있다’, 이미 국회에서 유권해석이 끝난 사안입니다.
아마 그 내용이 국회법 해설서에도 담긴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전에 LH 공사 사건이나 등등 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더 강력하게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수긍을 못 하시고 계속 언성을 높이시는데요, 저도 지금 법사위 분위기를 오늘에 와서야 또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문제가 국정조사할 때마다 많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왜냐, 국정조사에 올라오던 많은 사건들이 대체로 조사 내지는 이미 수사 상태에 있거나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신중한 사건들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2013년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당시의 국회의장님이 민주당 최고위원이실 때인데요,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권이 남용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히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철저히 짓밟혔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비타협적으로 저희가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자리의 무게를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정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주희 위원입니다.
먼저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이 국정조사특위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입니다.
의혹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딘가에 진실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조작기소 의혹의 모든 것을 정말 낱낱이 파헤치고 국민 앞에 명백히 진실을 드러내겠습니다.
사고가 수습된 이후 국회는 원인 규명과 제도개선을 통해서 재발방지에 힘쓰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기 검찰이 야당과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나아가 언론인까지 대상으로 저질렀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이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기 검찰이 야당과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나아가 언론인까지 대상으로 저질렀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이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이 묵인·방조한 상황에서 물고문, 전기고문, 정말 입에 차마 담기 어려운 가혹행위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읽은 사회과학 서적을 불온선전물로 규정을 했고 건전한 독서토론을 반국가단체 활동으로 왜곡하면서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혐의를 씌웠습니다.
이 사건 결과로 피고인들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무고한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에 의의가 있다면 당시 변론을 맡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문제이고 시스템의 문제였던 것이지요.
이 끔찍한 뿌리가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 곳곳에 뿌리내려서 깊숙이 뻗어 있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두 권력을 독점한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라는 본연의 책무, 객관의무라는 명백한 의무를 철저히 저버린 채 정권의 입맛에 맞춰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둔갑시키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끔찍한 국가 폭력에 눈을 감고 억울한 희생양들의 피눈물 위에 거짓된 공소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 공소권 남용의 기록은 단순한 과거의 오점이 아닙니다.
제도 개혁을 이뤄 낸 만큼 과거사를 빨리 정리하고 진정한 내란 청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왜 이 국정조사 승인의 건을 찬성하는지 그리고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서 참여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검찰의 조작기소 역사적 맥락 그리고 공소취소 제도, 국정조사 대상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비추어서도 예상을 하시겠지만 검찰의 조작기소 역사,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검찰의 조작기소가 어제오늘의 우발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건건이 신속하게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첫 시작이 이번 국정조사가 될 것입니다.
제도 개혁을 이뤄 낸 만큼 과거사를 빨리 정리하고 진정한 내란 청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왜 이 국정조사 승인의 건을 찬성하는지 그리고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서 참여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검찰의 조작기소 역사적 맥락 그리고 공소취소 제도, 국정조사 대상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비추어서도 예상을 하시겠지만 검찰의 조작기소 역사,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수사,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다시 세우고 조작기소의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명예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으로 열린 검찰개혁의 새 시대, 저는 이에 걸맞은 과거 청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첫 시작이 이번 국정조사가 될 것입니다.
제도 개혁을 이뤄 낸 만큼 과거사를 빨리 정리하고 진정한 내란 청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다시 세우고 조작기소의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명예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으로 열린 검찰개혁의 새 시대, 저는 이에 걸맞은 과거 청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첫 시작이 이번 국정조사가 될 것입니다.
제도 개혁을 이뤄 낸 만큼 과거사를 빨리 정리하고 진정한 내란 청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왜 이 국정조사 승인의 건을 찬성하는지 그리고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서 참여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30년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바로 국회가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을 시정해야 합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들을 추리고 그 사실 너머에 있는 더 중대한 사실들을 국정조사에서 밝혀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수사,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다시 세우고 조작기소의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명예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바로 국회가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을 시정해야 합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들을 추리고 그 사실 너머에 있는 더 중대한 사실들을 국정조사에서 밝혀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수사,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다시 세우고 조작기소의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명예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으로 열린 검찰개혁의 새 시대, 저는 이에 걸맞은 과거 청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통계조작 사건 피고인 11명은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으며 쌍방울 사건 조작기소 의혹은 아직 본격적인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인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국정조사에 올린 7개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시간적인 한계로 7개밖에 추리지 못했지만 7개를 넘어서는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돼서 검찰이라는 조직은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지만 그 검찰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국정조사에 올린 7개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시간적인 한계로 7개밖에 추리지 못했지만 7개를 넘어서는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돼서 검찰이라는 조직은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지만 그 검찰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단순한 조항이 아닙니다.
왜냐?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사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통계조작 사건 피고인 11명은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으며 쌍방울 사건 조작기소 의혹은 아직 본격적인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인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국정조사에 올린 7개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 차리고 특수부 검사 10여 명 투입해서 1년 가까이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2022년 5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사건을 대장동 사건의 관련 범죄라고 억지 논리를 펴면서 직접 수사에 나서고 압수수색까지 펼쳤습니다.
이거 맞는 수사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2022년 5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사건을 대장동 사건의 관련 범죄라고 억지 논리를 펴면서 직접 수사에 나서고 압수수색까지 펼쳤습니다.
이거 맞는 수사입니까?
당시 검찰들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변호를 맡았었던 통계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이 주택·소득·고용 통계를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관계기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서 통계를 조작했다고 이른바 국가통계조작 사건 수사 결과라는 거창한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11명의 전 정부 인사를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5년 7월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인 한국부동산원 직원이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직접적인 조작 지시는 없었다’, 그런데 왜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까?
이렇게 증언이 나오니까 검찰은 그 자리에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맹성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주희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사고로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비단 수십 년 전의 군사정권이 아니라 바로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도 이러한 조작기소, 조작수사가 횡행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정말 참담할 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미 판결로 종결이 되었지만 이 사건 역시 검찰의 기획수사가 어떻게 처참하게 실패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라인 책임자들이 사건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고발하고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감사에 착수해서 월북몰이를 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당시 감사원의 조사·보고, 명색은 중간보고였지만 사실상 사건의 결론을 낸 결론적 보고였습니다.
조작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법정의의 실현과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도 국정조사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끝까지 진실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무의미한 과정을, 이러한 반복적인 시간 소모를 해야 합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번 국정조사의 7대 사건, 이 사건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정치검찰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조작하고 사건을 제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전모를 낱낱이 파헤쳐 국민께 보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번 국정조사의 7대 사건, 이 사건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정치검찰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조작하고 사건을 제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전모를 낱낱이 파헤쳐 국민께 보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보좌진 여러분, 오랜 시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 태도는 국정조사를 정쟁의 도구로 만들 뿐이고 국민 앞에서 정말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이렇게 막으실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조사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십시오.
무제한토론을 신청해 놓고 정작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님들 몇 명이 남아 계십니까?
조사위원회는 열되 조사는 하지 말자 이런 것입니까?
이건 너무나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이 필리버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태도는 국정조사를 정쟁의 도구로 만들 뿐이고 국민 앞에서 정말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행위를 부정하는 모순적인 태도 아닙니까?
곽규택·김재섭·나경원·송석준·신동욱·윤상현·조배숙 의원님, 진실을 밝히는 데 동참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규명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권력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우리의 헌법적인 책무입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의혹처럼 민주주의와 사법정의에 직결된 사안이라면 더더욱 투명하게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조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계획서 채택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는 것이 결국 시간을 끌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지연시키겠다는 그러한 안 좋은 정치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는 권력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우리의 헌법적인 책무입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의혹처럼 민주주의와 사법정의에 직결된 사안이라면 더더욱 투명하게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조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계획서 채택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는 것이 결국 시간을 끌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지연시키겠다는 그러한 안 좋은 정치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열되 조사는 하지 말자 이런 것입니까?
이건 너무나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러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태도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진실을 밝히십시오.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명단은 제출해 놓고서 정작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막겠다면서 지금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계십니다.
스스로의 행위를 부정하는 모순적인 태도 아닙니까?
곽규택·김재섭·나경원·송석준·신동욱·윤상현·조배숙 의원님, 진실을 밝히는 데 동참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규명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침묵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이러한 위헌·위법적인 행위를 방관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진상규명을 가로막으시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3월 19일에 국정조사에 참여해 치열하게 투쟁할 것이라면서 국정조사특위 명단을 제출하셨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열린 첫날 출석하지 않은 채 피켓을 들고 1~2분 시위를 하시고 퇴장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태도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열린 첫날 출석하지 않은 채 피켓을 들고 1~2분 시위를 하시고 퇴장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태도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진실을 밝히십시오.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명단은 제출해 놓고서 정작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막겠다면서 지금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계십니다.
스스로의 행위를 부정하는 모순적인 태도 아닙니까?
억울한 사건을 바로잡아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잘못된 기소는 신속하게 정리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도적인 문제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명히 밝혀서 정비하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검찰권 남용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염원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잘못된 기소는 신속하게 정리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도적인 문제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명히 밝혀서 정비하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검찰권 남용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염원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검찰이 기소의 핵심 근거로 삼은 김성태의 진술이 실은 검찰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KH그룹 조경식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했었지요.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압박해 허위진술을 강요했고 그 결과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기소되었다 이미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내용은 이 사건의 변호인단이 줄기차게 법정에서 주장해 왔던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검사, 공판검사 그리고 법원까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러한 제도개편의 단초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도가 바뀌었더라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과거의 수사와 잘못된 기소의 사례가 제대로 사필귀정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를, 우리 사법제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내란정권 시기에 제기된, 발생한 정치적 기소 논란, 표적수사 의혹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깔끔하게 짚고 갑시다.
검찰의 기소권이 어떻게 남용되었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힙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이어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서 지금껏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해 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동안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라는 구조 속에서 그들이 행해 왔던 그 숱한 위법한 행위들……
그 폐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법원의 판결이 이러한 검찰의 폭주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그러했고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무죄판결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의 공소권 남용 판결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판결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잘못이 교정되는 그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저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시급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사태는 단순한 수사의 오류가 아닙니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검찰권이 특정 정치 세력을, 특정 사람들을 수호하고 반대로 그 주장에 반하는 세력을 궤멸시키기 위한 조작의 칼날로 전락한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그런 비극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건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들은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현재 재판이 정지된 상태지요.
그러나 재판이 정지되었다고 해서 검찰 기소의 부당성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찰이 이러한 일련의 기소 과정에서 정치적인 기회, 증거 조작, 쪼개기 기소, 이런 조작적 행태가 있었다면 그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규명해서 검찰권 남용의 실체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할 사명이 우리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 자체로 위법한 수사입니다.
이 수사를 벌인 사람들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국정조사에서 그것을 저희가 낱낱이 보여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성태 전 회장이 구치소 면회 시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정황이 확인된 점입니다.
얼마 전 저희에게 정말 충격적인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적절하게 보장이 되고 검사의 객관의무가 충실하게 지켜지는 법정에서의 결과만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사법부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검찰은―이제 곧 공소청이 될 텐데요―이러한 부당한 형태의 절차, 부당한 형태의 편법과 왜곡에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검찰의 편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탄을 합니다, ‘사안이 복잡해서 그 검사가 필요하다면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파견을 하라’.
기초적인 절차법조차 무시하면서 공소유지를 강행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 이 기소의 정당성이 없음을 자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 1명의 성남시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업무를 보았던 공무원들을 잡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쥐고 흔든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수사 과정에서 흘렸던 눈물은 또 누가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검찰은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당시 시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었다는 기업 임원들과 실무 공무원들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별도로 따로 떼어 내서 기소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뇌물죄 기소를, 대장동 사건을, 이렇게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따로 기소하는 전례가 있습니까?
이것이 단순한 청취의 오류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당시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을 사건에 엮기 위한, 유죄로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이 아닙니까?
이 부분 반드시 진실규명이 필요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상식을 뛰어넘는 조작기소 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교정본부 산하에 특별점검팀을 꾸려 실태조사를 하였지요.
작년에 제가 국회에 들어온 이후에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정말 줄기차게 법무부를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감찰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를 무죄로 선고한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들이 받았던 그 수모와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열심히 복무했던 공무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일을 했던 공무원들이 받았던 압박적인 조사와 수사, 그 위법적인 행태, 이로 인한 피해 이것은 어떻게 보상이 됩니까?
안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전임 정부 인사들을 범죄자로 낙인시키려 했던 이번 사건의 진상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말 철저히 파헤쳐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전 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려고 했던 이 사건은 정말 역시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최대한 충실하게 그 사건의 진상을, 법정에서 다 드러나지 못했던 내용들도 한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안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전임 정부 인사들을 범죄자로 낙인시키려 했던 이번 사건의 진상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말 철저히 파헤쳐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전 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려고 했던 이 사건은 정말 역시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최대한 충실하게 그 사건의 진상을, 법정에서 다 드러나지 못했던 내용들도 한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 언론인 기소 사건, 이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과거 수사 무마 의혹을 언론사들이 제기하자 이에 대해서 검찰이 특별팀까지 구성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를 씌워서 기소했었습니다.
유병호 사단이 감사원에서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감사위원들의 의결조차도 패싱한 채 이 사건 조사를 밀어붙였다는 사실은 이미 유명한 사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감사원이 해경과 국방부 판단 번복에 맞춰서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이 이를 그대로 받아 안아서 공소사실로 규정한 조작적 공작 산물, 이렇게밖에 규정할 길이 없습니다.
감사원이 당시 공무원들 불러다가 강압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유도 신문을 했고 검찰은 남북관계 악재를 우려해서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이런 막연한 추측을 범죄의 동기로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나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를 무죄로 선고한 것이지요.
‘자기들끼리 소설을 쓰고 있다’ 이런 식의 직원들의 탄식이 녹취록에 고스란히 남겨 있습니다.
전임 정부의 정책 실효성조차도 마구잡이로 훼손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통계 영역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올려놓는 이러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이 통계조작 사건도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간의 문제점들이 다 밝혀지면서 1심 선고가 되기 전에 공소가 취소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충직한 공무원들이 받은 피해도 실질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앞서서 이 통계법에 대해서 제가 위헌소원을 제기하고 국회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결론도 그 과정에서 제대로 내려지고 필요하다면 우리 국회가 그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이 녹취록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은 의혹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사실로, 진실로 판명되어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주도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수사팀이 원본 녹취록과 다른 별도의 녹취록을 만들면서 ‘재창이 형’이라는 표현을 ‘실장님’으로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바꾸는 조작을 가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모두 해당 대목에서 ‘실장님이 아니라 재창이 형이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지금은 의혹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사실로, 진실로 판명되어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주도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수사팀이 원본 녹취록과 다른 별도의 녹취록을 만들면서 ‘재창이 형’이라는 표현을 ‘실장님’으로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바꾸는 조작을 가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모두 해당 대목에서 ‘실장님이 아니라 재창이 형이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청취의 오류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당시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을 사건에 엮기 위한, 유죄로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이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도 제가 변호인 시절에 직접 담당하다가 국회를 들어와서 사건을 좀 알고 있는데요.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 문재인 정부가 정책에 실패했다는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국토부와 부동산원 실무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회의의 내용을 악의적으로 과도하게 편집해서 통계학적 보정 과정을 통계법 위반이라고 범죄로 둔갑시킨 기획 수사입니다.
검찰이 국토부차관과 부동산원 직원들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죄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맥락이 지워졌다, 고의로 삭제되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은 ‘1 실거래가 제외, 2 취소 사례 반영’이라는 지시 내용만 부각해서 공소장에 기재하고 냈지만 실제 원본 메시지에는 그 바로 뒤에 ‘2번은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라면서 지시를 철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이 부동산 등 통계조작 의혹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도 제가 변호인 시절에 직접 담당하다가 국회를 들어와서 사건을 좀 알고 있는데요.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 문재인 정부가 정책에 실패했다는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국토부와 부동산원 실무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회의의 내용을 악의적으로 과도하게 편집해서 통계학적 보정 과정을 통계법 위반이라고 범죄로 둔갑시킨 기획 수사입니다.
검찰이 국토부차관과 부동산원 직원들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죄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맥락이 지워졌다, 고의로 삭제되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국가 형벌권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 원하는 진술을 생산해 내는 이 검찰의 행태가 바로 이번 국정조사에서 가장 먼저 척결해야 할 거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이 부동산 등 통계조작 의혹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도 제가 변호인 시절에 직접 담당하다가 국회를 들어와서 사건을 좀 알고 있는데요.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 문재인 정부가 정책에 실패했다는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국토부와 부동산원 실무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회의의 내용을 악의적으로 과도하게 편집해서 통계학적 보정 과정을 통계법 위반이라고 범죄로 둔갑시킨 기획 수사입니다.
심지어 70만 달러를 필리핀에서 전달했다는 그 김성태의 주장은 당시 동행했던 여러 인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오직 김성태의 입에서만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국가 형벌권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 원하는 진술을 생산해 내는 이 검찰의 행태가 바로 이번 국정조사에서 가장 먼저 척결해야 할 거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이 부동산 등 통계조작 의혹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도 제가 변호인 시절에 직접 담당하다가 국회를 들어와서 사건을 좀 알고 있는데요.
검찰이 피의자에게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보여 주고 그것을 근거로 진술을 받아 낸 뒤 다시 그 진술을 기소의 증거로 사용하였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전형적인 조작기소의 구조가 아닙니까?
바로 이런 내용들을 국정조사에서 밝혀 보자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이 녹취록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은 의혹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사실로, 진실로 판명되어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주도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500만 달러.
만약에 이것이 경기도의 대납금이었다면 쌍방울이 전 세계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검찰은 이러한 명백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물증을 무시하고 오직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줬다는, 받은 사람은 말이 없는, 받았다는 북한은 전혀 말이 없는 정말 희대의 사건을 작출해 낸 것입니다.
김성태가 초기부터 검찰에 동조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구속이 되고 검찰로부터 그 숱한 세미나를 받으면서 진술이 변경되자 그 김성태의 변경된 진술만을 근거로 제3자 뇌물죄를 날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위태한 정치인에게 비용을 대납했다?
상식에도 맞지 않은 설정이지요.
그런데 반면 2019년에 쌍방울그룹이 북한과 희토류 광물 개발 등 1억 달러 규모의 거대 사업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달된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한과 계약을 맺은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쌍방울의 내부 자료를 보면 이 자금이 미국 헤지펀드같이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북한 사업권 계약금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은 설정이지요.
그런데 반면 2019년에 쌍방울그룹이 북한과 희토류 광물 개발 등 1억 달러 규모의 거대 사업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달된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한과 계약을 맺은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쌍방울의 내부 자료를 보면 이 자금이 미국 헤지펀드같이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북한 사업권 계약금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반면 2019년에 쌍방울그룹이 북한과 희토류 광물 개발 등 1억 달러 규모의 거대 사업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달된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한과 계약을 맺은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쌍방울의 내부 자료를 보면 이 자금이 미국 헤지펀드같이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북한 사업권 계약금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동일합니다.
500만 달러.
사법 정의를 정말 뿌리째 흔드는 범죄행위였습니다.
이때 개입한 수사기관들, 검사들 정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실태 이것도 정말 심각합니다.
원래 쌍방울그룹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으면서 수사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 쌍방울그룹이 대북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과 맺은 정상적인 투자계약금을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납금이다 이렇게 왜곡하고 그 프레임을 사실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수사 과정에서 잡혀 있는 김성태에게 연어를 비롯한 각종 음식과 술까지 제공하면서 그렇게 진술 세미나를 통해서 사건을 조작한 것입니다.
네 번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실태 이것도 정말 심각합니다.
원래 쌍방울그룹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으면서 수사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 쌍방울그룹이 대북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과 맺은 정상적인 투자계약금을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납금이다 이렇게 왜곡하고 그 프레임을 사실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수사 과정에서 잡혀 있는 김성태에게 연어를 비롯한 각종 음식과 술까지 제공하면서 그렇게 진술 세미나를 통해서 사건을 조작한 것입니다.
증거가 없었지요.
그러니 진술을 조작해 낼 수밖에 없었겠지요.
정영학은 평당 1500만 원으로 사업성 분석을 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검사가 해당 수치가 입력된 엑셀파일을 수사 당시에 들이밀면서 신문을 진행하였고 자기가 이를 믿은 나머지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피의자에게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보여 주고 그것을 근거로 진술을 받아 낸 뒤 다시 그 진술을 기소의 증거로 사용하였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전형적인 조작기소의 구조가 아닙니까?
바로 이런 내용들을 국정조사에서 밝혀 보자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이 녹취록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은 의혹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사실로, 진실로 판명되어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유력한 정치인을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증거를 변조하고 또 그것이 들통나자 항소를 포기하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지금도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에 벌어진 아주 치욕스러운 사건입니다.
이 조작수사들은 대장동 사건의 정점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있다는 거짓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치밀하게 기획된 것이고 바로 이러한 점들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담당 검사들이 과연 그 당시에 어떻게 직권을 남용해서 법을 위반하면서 없는 증거를 만들고 부당한 기소를 했는지 정말 낱낱이 밝혀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김용 전 부원장 사건 볼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아서 디지털 녹취 자료의 본질까지도 훼손한, 왜곡한 정말 명백한 증거조작 행위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건이 공소취소가 안 되면 어떤 사건이 공소취소가 되어야 합니까?
위례신도시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민간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검찰이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이지요.
워낙 이 녹취록 조작 행위가 문제가 되니까 검찰 스스로 자신들이 제기한 윗어르신 프레임이 법정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조작된 것임을 사실상 자인한 꼴입니다.
유동규가 민간업자들에게 무언가를 약속하며 언급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검찰은 여기서 들리는 단어를 윗어르신이라고 기재하면서 그 윗어르신이 마치 이재명 시장인 것처럼 모종의 이미지를 덧씌우면서 위변조했습니다.
그런데 원본 음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 최근에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한 본인의 증언을 확인한 결과를 보면 이 단어는 윗어르신이 아니라 위례신도시였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단순한 지역명인 위례신도시가 인적 명칭인 윗어르신으로 둔갑이 된 것입니까?
이 사건의 배후에 정진상 실장이나 이재명 시장이 있다는 허위의 인상을 재판부와 국민에게 심어 주려 한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아마 야당 의원님들이 주장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있다면 그것도 한번 명백히 밝혀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다음,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사건 여기서도 역시나 정말 검찰의 파렴치한 녹취록 단어 조작이 있었습니다.
위례신도시 사건은 대장동 사건의 예행연습으로 기획된 수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검찰이 민간업자들 간의 대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아주 표적적으로, 피고인이 될 사람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특히 당시 이재명 시장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던 정말 참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다음,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사건 여기서도 역시나 정말 검찰의 파렴치한 녹취록 단어 조작이 있었습니다.
위례신도시 사건은 대장동 사건의 예행연습으로 기획된 수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검찰이 민간업자들 간의 대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아주 표적적으로, 피고인이 될 사람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특히 당시 이재명 시장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던 정말 참혹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거의 완전히 날조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영학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이 제출한 엑셀이 자기가 만든 진짜인 줄 알았다’.
이런 조작 기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런 조작 실태를 이번 국정조사에서 명백히 한번 드러내 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모르는 또 다른 증거 또 다른 조작 실태가 있다면 그것도 드러내 보자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아마 야당 의원님들이 주장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있다면 그것도 한번 명백히 밝혀 보자는 것입니다.
넷째, 업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아파트 부지를 선택할 수 있는 특정 구획지 선택권도 요구를 했지만 이 역시 성남시의 기준에 따른 배정으로 거절당했습니다.
다섯째, 특정 민간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요구도 했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또 차단을 했습니다.
심지어 2016년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자 이재명 시장은 인허가권을 활용해서 1120억 원의 추가 공공기여를 업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민간업자들이 말했지요, ‘이재명 완전히 공산당이다’.
극도로 반발하면서 분개했다는 것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듣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시장 당시에도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시장은 이를 거절하고 민과 관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강제 전환했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과 제1공단 공원 조성을 결합하지 말고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 이익으로 2500억 원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게 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이것도 민간개발업자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사안이지요.
셋째, 토지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환지방식 요구에 대해서도 시장은 강제수용 방식을 택해서 업자들의 사업권 확보를 근본적으로 제한했습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한번 볼까요?
이 사건은 민간업자들이 독점하려던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공영개발을 통해서 시민들의 이익으로 환수하려고 하자 검찰이 오히려 민간과 시가 유착되었다, 민간과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이 유착되었다며 배임으로 몰아세우며 야당 대표를 기소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의 지리적인 구조와 당시의 정치 상황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성남시는 크게 네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구도심인 수정구와 중원구 그리고 분당구의 서판교와 동판교입니다.
이 사건들이 왜 국정조사 대상이 되어야 하고 또 공소취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특위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에 일어났던 정말 참 문제가 많은 여러 사건들 중에서 7가지 핵심 사건들을 추렸지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및 경제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언론인 기소 사건, 이 7가지 사건인데요.
여기서 드러난 어떤 검찰의 조직적인 조작 양상이 참으로 다채롭기도 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 조작과 참고인에 대한 회유·협박 이런 것들로 진술을 마구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공소기각 결정의 대부분은 법원이 형식적인 하자, 실체적인 하자를 이유로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국회가 나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찰의 증거 조작과 공소권 남용의 전모를 백일하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된 국정조사특위에서는 명백한 진실 앞에서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역적인 정의의 심판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개선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나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찰의 증거 조작과 공소권 남용의 전모를 백일하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된 국정조사특위에서는 명백한 진실 앞에서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역적인 정의의 심판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개선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앞서 본 유우성 씨 사건에서 대법원이 인정한 공소권 남용 법리를 아예 법전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우리와 앞서 말씀드린 미국과 영국 이런 나라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검사의 기소 재량권은 매우 폭넓게 인정을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또 제동 장치도 일정 정도, 아까 말씀하셨던 피고인의 동의라든지 법원의 허가라든지 이런 형태의 제동 장치를 두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된 것인지 공소가 한 번 제기되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그 기소 재량권이 폭넓게, 공소 취소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지요.
향후에 이 제도를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마도 국정조사 이후가 되겠지만 미국이나 영국, 독일의 어떤 그 표준에 좀 맞춰서 검사들이 자신의 과오를 법 앞에 겸허히 인정하고 그것을 교정하는 이 공소 취소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공소 취소는 부당한 재기소를 차단하는 피고인의 법적인 방패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게 되면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라서 법원은 즉각적으로 형식재판을 통해서 그 기소를 무효화합니다.
일본이 또 구 형사소송법에서 우리 제도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제도가 유사하지요.
취소 사유는 제한하고 있지 않고 검사의 일방적인 재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우리와 앞서 말씀드린 미국과 영국 이런 나라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검사의 기소 재량권은 매우 폭넓게 인정을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또 제동 장치도 일정 정도, 아까 말씀하셨던 피고인의 동의라든지 법원의 허가라든지 이런 형태의 제동 장치를 두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된 것인지 공소가 한 번 제기되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그 기소 재량권이 폭넓게, 공소 취소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지요.
향후에 이 제도를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마도 국정조사 이후가 되겠지만 미국이나 영국, 독일의 어떤 그 표준에 좀 맞춰서 검사들이 자신의 과오를 법 앞에 겸허히 인정하고 그것을 교정하는 이 공소 취소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독일 또한 바로 그 공소 취소 제도를 일정 정도는 좀 허용을 하고 있으나 독일에서는 사실 공소 취소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의 주도권이 검사에서 법원으로 넘어갔다는 이 권리 배분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일본이 있는데요.
일본이 또 구 형사소송법에서 우리 제도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제도가 유사하지요.
취소 사유는 제한하고 있지 않고 검사의 일방적인 재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고 유우성 씨가 제기한 재정신청마저 최근인 2025년 3월에 최종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사법부가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음에도 그 권력을 남용했던, 그 불법행위를 자행했던 검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 현실은 피해자의 상처가 아직 온전히 아물 수가 없음을 보여 줍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통제받지 않았을 때 얼마나 무서운 흉기로 변할 수 있는가를 정말 역사적으로 증명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참혹한 이 역사적 사실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의 검찰은 적법절차를 수호하는 인권의 보루가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 국가폭력을 행하는 사냥개, 국가폭력의 핵심 공범이었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둔갑시키고 남영동 대공분실의 끔찍한 고문을 묵인했고 진범을 눈 앞에 두고도 조직의 오류를 덮기 위해서 애꿎은 청년들을 희생양 삼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책임과 쇄신이 이루어졌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증거 위조를 방치하고 보복 기소를 자행했던 담당 검사들은 법무부에서 가벼운 징계만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교묘히 피해 갔습니다.
공수처는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고 유우성 씨가 제기한 재정신청마저 최근인 2025년 3월에 최종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사법부가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음에도 그 권력을 남용했던, 그 불법행위를 자행했던 검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 현실은 피해자의 상처가 아직 온전히 아물 수가 없음을 보여 줍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통제받지 않았을 때 얼마나 무서운 흉기로 변할 수 있는가를 정말 역사적으로 증명한 사건입니다.
코너에 몰린 검찰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결정을 내립니다.
2010년, 그 훨씬 이전이지요.
본 사건 훨씬 이전에 유우성 씨가 대북 송금 문제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가담 정도가 경미해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실상 종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이 기소유예라는 처분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고 선처를 하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중국 국적의 화교 출신이었던 유우성 씨는 탈북을 한 후에 2011년 서울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월, 국가정보원은 그가 200여 명의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면서 기습적으로 유우성 씨를 체포했습니다.
평범한 공무원이었던 그의 삶은 국가안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참히 흔들렸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우성 씨를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그에게 간첩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씌웠습니다.
2021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가 있었지만 성폭력 영장 제외 등등 미온적인 태도에 그치면서 또 형사절차상의 여러 한계에 부닥치면서 올바른 실체적인 진실을 드러내는 데 실패했던 사건으로 정말 저도 너무나 가슴 아프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여전히 정의를 부르짖고 있지만 우리에게 또 뼈아픈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더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검사님들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것은 조직이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권의 남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를 돌아보면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독점한 사실상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그 막강한 권한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악용될 때마다 평범한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려 왔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64년 인민혁명당 사건에서 중앙정보부가 만들어 낸 사건을 검찰에 넘기자 담당 공안부 검사 3명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를 거부하고 사표까지 냈습니다.
이 사건은 자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삼권이 어떻게 무력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정말 서글픈 우리 노동 현실을 보여 주는 사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정말 노사관계 수사에서는 유독 노동자들을 굉장히 편협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을 제가 자주 보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중립성을 상실하고 사측에 편향된 수사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었지만 수년간 기소를 미루거나 불기소 처분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또 남용의 행위가 되겠지요.
수십여 년 걸쳐 국민이 목격해 온 검찰의 정치적 권력남용, 표적수사, 조작기소에 대한 응답이며 다시는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되어 앞으로의 검찰 권한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미 저질러진 잘못은 여전히 바로잡히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조작기소의 피해자들은 오늘도 법정에 서고 있고 그들의 명예는 훼손된 그대로이며 수사 과정에서 짓밟힌 인권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제도개혁과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상규명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지난 78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검찰청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새롭게 포함되었고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개편이 아닙니다.
수십여 년 걸쳐 국민이 목격해 온 검찰의 정치적 권력남용, 표적수사, 조작기소에 대한 응답이며 다시는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동안 검찰청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새롭게 포함되었고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개편이 아닙니다.
수십여 년 걸쳐 국민이 목격해 온 검찰의 정치적 권력남용, 표적수사, 조작기소에 대한 응답이며 다시는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되어 앞으로의 검찰 권한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미 저질러진 잘못은 여전히 바로잡히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는 긴 세월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고통을 받았고 병마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4년 만에 대법원 재심을 통해서 마침내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사법체계 실상을 역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했던 검찰이 어떻게 부역하면서 무고한 개인을 희생했는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검사들 실체적 진실 규명 내팽개친 채 오로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안 프레임 짜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검 진상조사단,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핵심적인 증거 조작, 바로 국과수의 유서 필적감정 결과 조작으로 드러났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지난 78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검찰청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새롭게 포함되었고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개편이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로 KBS 7인 이사 임명의 위법성이 일응 확인이 되었다고 보이고요.
그런 이사회 구조에서 선출된 박장범 사장 역시 저는 법적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아까 언급을 살짝 하셨는데 이 판결의 의미 그리고 그간 방통위의 책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2025
저는 쿠팡이 물에 빠진 노트북 건져내는 정말 기괴한 장면을 보면서 소름 돋는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에 원희룡 정책본부장, 경인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대장동 사건 결정적 증거 찾았다면서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여론몰이 했거든요.
결과, 이미 법정에 제출한 증거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적법절차에 따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왜 수사 대상인 쿠팡이 마치 연출된 퍼포먼스처럼 그렇게 건져 올려서 공개합니까?
거랍 아난드 쿠팡 한국법인 CFO, 아마존 출신의 인도계인이라고 하고요 실질적인 한국 쿠팡의 최고경영자이자 범킴의 오른팔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김범석이나 거랍 이 중 한 사람 또는 둘이 이 모든 행위 지시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다음 국정조사에서 이들도 출석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쿠팡은 창사 13년 만인 2023년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SEC에 제출한 2024 Form 10-K 공시를 보면 총순매출액의 90% 이상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지속된 적자 구조로 인해서 쿠팡 주식회사가 한국에 실질적으로 납부한 법인세,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요.
결국 쿠팡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기까지 우리 국민들이 10여 년을 살려줬다는 것이고, 쿠팡을 이렇게 키운 게 전적으로 대한민국국민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김범석 의장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방통위가 이런 헌법적 의무를 정말 지켰는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구체적인 그 경위는 제가 생략하겠는데 헌법적 책무를 지닌 기구인 방통위를 윤석열 정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법과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폭주를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전략위원회의 위원 변화 구조를 한번 볼게요.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보니까, 그러니까 AI 기술개발 지원 중요성 계속 언급하시고 해서 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정무직 위원에 당연히 방미통위 위원장님 들어가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방통위원장은 포함이 되어 있다가 너무나 아쉽게도 이번의 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는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되셨어요.
안타깝고요.
이에 대해서 대응 방향 있으실까요?
우선 제가 OTT 간단하게만 조금 확인할게요.
아까 얘기도 좀 나왔는데 이야기 안 나온 부분만 한번 짚어 볼게요.
방통위가 그동안 소규모 예산, 그러니까 6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6억 예산으로 국내 OTT 사업자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 OTT 포럼 개최 그리고 해외 법·제도 조사 이 정도 사업을 OTT 관련해서 진행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도 수행하게 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방미통위 제정법 취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OTT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딱 말씀하신 대로 공익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이 방발기금이 지원 기준 원칙을 아주 분명하게 꼭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TBS 사태, 정말 공영방송이 하루아침에 폐국 위기에 몰리고 수많은 구성원들이 생계 수단을 잃게 된 사태거든요.
방미통위, 절대 손 놓지 마시고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와 관련해서 공영방송 KBS 사례 잠깐 보면요, 지난해 7월 31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KBS의 11명 이사 중에서 당시에 여당 몫, 즉 국힘 몫이지요, 국힘당 몫 7명의 이사를 이 2인 체제에서 임명한 사실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일단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따를 때, 그러니까 일본군위안부 피해로 범위를 축소할 것이냐 아니면 일본군위안부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볼 것이냐 두 개로 나뉘는데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지금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구성요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보다 보면 전체 조문을 한번에 보지 못하니까 제가 자꾸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행법상 2조의2(국가의 의무)는 전문위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형태로 우리 국가가 일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대해야 하는가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조문을 추가하고자 제시하신 박희승 의원님께서는, 지금 2조의2를 보면 1항부터 3항까지의 내용에 인권 증진, 진상 규명, 역사교육 예산 확보해야 된다, 쭉쭉쭉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을 국민들에게 적극 공개해야 된다 이런 형태의 의무는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11조 1항 같은 이런 구체적인 사업이 조문에 들어간 것은 저도 약간은 생경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구는 좀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60쪽의 각주 34번에 있는 제11조 같이 이렇게 어떤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일본군위안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71쪽을 보시면 방금 발제하신 국가의 의무 내지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제2조의2(국가의 의무)에 1항부터 3항 다음에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해서 ‘국가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지속성과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게 반드시 두어야 된다는 취지보다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과 의무를 명하는 조문은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적이거나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그 지적을 하고 싶다는 취지고요.
굳이 다른 분들이 11조 1항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2조의2 4항에 이 정도의 표현을 넣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수정의견을 낸 것처럼, 10조의2제5항에 그렇게 표현하셨지요?
목적어를 바꾸신 것이지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라고 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공공조형물을 이렇게 훼손했을 때 처벌한다 이렇게 간다면 사실 지금 현실을 규율하기에도 적합하고 금지된 행위와 처벌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 정리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현실을 규율할 수 있는 형태로 처벌조항도 필요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존에 있었던 법의 맥락과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앞서 특히 상징물 논의도 그렇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던 맥락에 비추어서도 지금 있는 6호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이나 상징물에 대해서 보존하는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못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7호의 국제협력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법에서 그리고 많은 사업에서 국제협력은 전가의 보도처럼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나 이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계부처도 그런 의견을 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6호는 적극적으로 넣었으면 좋겠고 7호는 이번에는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보완적으로, 보충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쨌거나 이게 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조문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다른 시행령에서 달리 표현한다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언뜻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교통 데이터라든지 각종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데이터들은 이 안에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그 부분은 현실과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다른 법과의 조화를 생각해 보면서 시행령 형태가 아니라 저는 추후에―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개정안 형태로 속히 준비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편성위가 경영진의 일방적인 편성과 제작 견제하고요.
그리고 종사자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민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개정 방송법 제4조의2 3항을 보면요, 편성위원회 10명으로 구성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방송사업자가 5명 추천하도록 하고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성이 훨씬 더 확보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사장님, 이 편성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허위 조작정보 유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새로운 방송법이 MBC를 좌편향적이고 일방통행으로 흐르게 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면 보세요.
박 부장은 2023년 당시에 ‘9층 시사국’이라는 시사 프로그램 제작부장이었습니다.
9층 시사국은 마약, 의대 증원, 이태원 참사, 주 4일제 도입 등등 당시 사회적 현안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당시 박 부장은 편집 책임자이지 보도 주체가 아닙니다.
뉴스제작부가 담당하는 KBS 9시 뉴스 원고를 작성할 직책상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경주 월성원전의 경우에는 불법 드론 출현 건수 10건 중 1건이 1㎞ 이내 근접이었다고 하거든요, 지금 슬라이드 보시듯이요.
이 불법 드론이 출몰할 때 드론 대응 장비가 고장이라도 나면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수원이 제출한 드론 등 장비 고장 현황을 한번 봤는데요.
개최국인 우리나라가 아태지역에서 디지털, AI, 지속가능 에너지 그리고 여성 경제 참여 확대 등 정말 새로운 국면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APEC의 성공적 개최로 국격이 한층 더 높아지리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다만 경주는 월성원전을 포함해서 주변에도 원전이 많은 원전 밀집지역이잖아요.
최근 원전에 불법 촬영 드론이 자주 출몰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도 이 문제 알고 계시지요?
APEC의 성공적 개최로 국격이 한층 더 높아지리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다만 경주는 월성원전을 포함해서 주변에도 원전이 많은 원전 밀집지역이잖아요.
최근 원전에 불법 촬영 드론이 자주 출몰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도 이 문제 알고 계시지요?
지금 보셨듯이 이재명 대통령 목소리와 영상을 딥페이크로 합성해서 월 30만 원 투자 시 수천만 원 보장한다는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로 투자 사기 유도하고 있어요.
이 일당에 대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는 한데요.
아마 아실 텐데요,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딥페이크로 민생지원금 5000달러 지급한다고 노년층 상대로 개인정보와 금전 탈취하는 사기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기가 정형화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 악용한 SNS 광고를 통해서 가짜 웹사이트에 일단 유입을 하고 유입을 시킨 다음에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해서 투자금을 입금케 하는 그런 구조예요.
세 번째 볼까요, 1차관실 예산 및 사업 총괄 조정(24회계연도 예산).
네 번째 보시면, R&D 혁신 등 과기정통부 주요 정책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 및 정책 추동력 확보.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잘 보이지 않은 영역에서는 어쨌거나 공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R&D 예산 삭감 정책을 본인들의 어떤 성과로 이렇게 기재를 하셨거든요.
모두 2023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인데요.
2024년도에도 모범공무원 포상에서 R&D 예산 삭감 관련 내용을 공적으로 기재한 사례가 있기는 했는데 이분들은 선정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잘 보이지 않은 영역에서는 어쨌거나 공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R&D 예산 삭감 정책을 본인들의 어떤 성과로 이렇게 기재를 하셨거든요.
모두 2023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인데요.
2024년도에도 모범공무원 포상에서 R&D 예산 삭감 관련 내용을 공적으로 기재한 사례가 있기는 했는데 이분들은 선정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포상 선정 과정에서 공적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했던 과기부 내 어느 누구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심지어 절차에 따라서 국민생각함, 대한민국 상훈, 과기부 홈페이지에 후보자 공개검증이 진행되었는데도 역시 어떤 의견도 없었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시의 공무원 개개인의 이런 행동 자체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R&D 예산 삭감으로 정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2023년 R&D 효율화라는 미명 아래 진행한 이 폭거로 인해서 연구 생태계는 무참히 무너졌고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이 생계를 걱정하면서 나라를 떠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과기부 공무원들은 그것을 공적으로 기재해서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을 조금 보태서 윤석열 정부 과기부에서는 이를 두고서 포상 잔치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2023년도 과기정통부 우수공무원 공개검증 후보자 35명 중에서 4명이 공적 내용에 이 R&D 예산 삭감 관련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4명 모두 포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밝혀진 경위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피해조사 그리고 특정평가, 제도개선 같은 후속조치도 혁신본부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대로 잘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우선 먼저 국감 첫날에 제가 중기부 R&D 과제 포기 속출, 매몰비용이 700억이나 된다 이러면서 R&D 예산 삭감에 따른 피해를 몇 개 지적을 했고 피해 전수조사를 요청드렸는데요.
부총리님, 여기 PPT 나오지만 향후 피해조사를 2단계로 추진할 예정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맞지요?
배경훈 부총리님, 어제 제가 과기부로부터 윤석열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부총리님을 비롯해서 혁신본부 직원들께서 정말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예산 삭감의 경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체 파악이 된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상황을 저희도 알게 되었고요.
우선 부총리님께서는 지금 이 조사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PPT 준비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배경훈 부총리님, 어제 제가 과기부로부터 윤석열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부총리님을 비롯해서 혁신본부 직원들께서 정말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예산 삭감의 경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체 파악이 된 것 같아요.
무려 1억 4000만 명이 이 K-FAST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글로벌 유통 기반은 이미 갖춰졌고 여기에 우리의 AI 더빙 기술이 더해지면 정말 제2의 케데헌들을 계속적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이 미반영된 예산에 대한 대책 마련해서 예산심사 전까지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일명 K-FAST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충격적인 결과를 보았습니다.
과기부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해서 AI 더빙 기술을 개발하고 또 그렇게 개발된 기술을 FAST TV 채널에 접목해서 우리 K-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일명 K-FAST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충격적인 결과를 보았습니다.
과기부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해서 AI 더빙 기술을 개발하고 또 그렇게 개발된 기술을 FAST TV 채널에 접목해서 우리 K-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여기서 바로 우리 병원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특히 지금 산업 지형 바뀌고 있지요.
반도체, 플랜트, 조선, 우주 등 방사선 활용 산업이 정말 급속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PPT 보시면, 연 5만 명 이상이 계속 방사선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방사선 노출 위험이 커진다는 뜻이겠지요?
YTN을 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이런 회사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PPT가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법원의 최종 판단이 안 나왔어요.
2인 체제에서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것, 이건 여전히 위법성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이사 교체에서 나아가서 지금 논란되고 있는 보도전문채널 YTN은 민영화까지 사영화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적 방송사 YTN의 지분을 졸속적으로 민간재벌 유진그룹에 넘기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내란 정부의 방송정책은 정상화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언론을 시장논리와 권력의 영향 아래 두려는 방송장악 시도였습니다.
특히 YTN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유진그룹은 언론의 독립을 위협하고 노조를 탄압하며 오너의 전횡 논란까지 지금 현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따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정연주 방심위원장, 김의철 KBS 사장, 남영진 KBS 이사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등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해임과 면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이사 교체에서 나아가서 지금 논란되고 있는 보도전문채널 YTN은 민영화까지 사영화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적 방송사 YTN의 지분을 졸속적으로 민간재벌 유진그룹에 넘기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정연주 방심위원장, 김의철 KBS 사장, 남영진 KBS 이사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등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해임과 면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이사 교체에서 나아가서 지금 논란되고 있는 보도전문채널 YTN은 민영화까지 사영화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적 방송사 YTN의 지분을 졸속적으로 민간재벌 유진그룹에 넘기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내란 정부의 방송정책은 정상화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언론을 시장논리와 권력의 영향 아래 두려는 방송장악 시도였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심의 의결할 수 없었던 상황, 결국에는 주무기관이 패싱된 거 아닙니까?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기관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보이고요.
또 TBS에 출연제한 심사제도라는 제도 도입되고 시사·보도 기능 전면 폐지될 때도 방통위는 침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방관하실 겁니까?
2024년 8월 TBS 정관변경 신청에 대해서 방통위가 심사하는 도중에 서울시가 행안부를 통해서 출연기관 해제를 강행했습니다.
아까 말씀에서 ‘협의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 그러면 방통위는 그냥 방관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짧게 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고리 2호기 심의 과정에서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40년 낡은 기술로 지어진 노후 원전이기 때문에 최신 설계 원전보다 더 강화된 사고관리계획이 필요하고요.
또 오히려 그만큼 더 신중한 심사와 심의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일 것 같은데요.
현재 고리 2호기의 경우에 계속운전 허가 심의, 사고관리계획서 심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의 문서들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 우려 없앨 수 있는지, 40년 동안이나 노후화된 이 원전을 게속적으로 가동해도 되는지를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꼼꼼하게 봐야 하는 문서들이기 때문입니다.
사고관리계획서 우선하여 신중히 심의해야 하는 이유 또 있습니다.
원전 운영 허가를 위해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당연히 제출해야 하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 그와 같은 말씀을 들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필요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전력 수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현실적 중요성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계속 쓸 수 없다는 이 국정철학 정말 원안위에서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의 태생적 위험성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원전정책 기조 중의 하나는 지금 PPT에 나오듯이 가동 기한이 지난 원전이라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연장해서 쓸 수 없다는 것이지요?
직무대행님, 이거 위험의 외주화 아닙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원전 내 안전사고 현황인데요 협력사 직원의 부상이 한수원 직원보다 지금 2배 이상이 높습니다.
협력사 직원이 더 부주의해서 매년 부상이 계속 더 일어나는 것입니까?
2021년부터 이 추세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다음 PPT 보시면,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인원 현황을 보면요 모든 원전에서 협력회사 직원의 출입인원이 2배가량이 많습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연도별 개인 피폭량 상위 100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2024년 한수원 1명을 제외하면 모두 협력사 직원이었습니다.
우선 최원호 위원장님, 아까 하던 말씀 조금 더 이어 가 볼게요.
아까 원전 계속가동 심사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 심사 정말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법령에서 계속운전 검토 시에 운영 허가 때와 변경된 사항이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취지는 다 아시겠지만 수명이 경과한 원전에 안전 위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 설계 당시와 주변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계속가동이 적절한지를 정말 엄밀하고 충실하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감사합니다.
우선 최원호 위원장님, 아까 하던 말씀 조금 더 이어 가 볼게요.
아까 원전 계속가동 심사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 심사 정말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법령에서 계속운전 검토 시에 운영 허가 때와 변경된 사항이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취지는 다 아시겠지만 수명이 경과한 원전에 안전 위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 설계 당시와 주변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계속가동이 적절한지를 정말 엄밀하고 충실하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또 듣겠습니다.
다시 문성환 참고인 나와 주시겠요.
참고인, 수차례 보고·평가·감사 진행되었고 절차도 내용도 문제없이 종료된 사업이었는데 방통위가 정권교체 후에 기준을 바꿔서 표적감사로 과도하게 한 민간기업을 처분을 했어요.
이것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이 건에 대해서 참고인 의견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화면을 보시면 지금 방통위 감사 결과에서 빠띠의 소프트웨어 개발 인건비에 대해서 실제 지급한 급여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공고나 교부조건협약서에 실제 지급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정산한다고 명시돼 있었나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닙니다.
이 DSA와 같은 입법을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방통위에서 오래전부터 연구용역을 통해서 관련 내용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 보고사항 참 중요한데요, 이 혁신본부장이 올린 검토사항 내용을 보면 당시 과기부에서도 대통령실 지시가 얼마나 얼토당토않았다고 보았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검토사항 1번을 보면요 재정 전환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제기준과 불일치 소지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검토사항 2번 보면 예산 대폭 삭감이 연구개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중견 연구자 지원 제외로 젊은 연구자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상실 위험, 산학연 공동 활용을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영상자료를 보며)
이때까지만 해도 R&D 예산 삭감보다는 내부의 분배 방식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 대통령이 6월 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합니다.
우선 과학기술기본법 아까도 언급했는데요 제12조의2 5항에 따르면 과기부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거 맞지요, 부총리님?
이제 조금 상세히 보겠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이번에 중간보고, 진상조사TF가 정리한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확인된 핵심적인 주요사실이 세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첫 번째, R&D 예산 삭감의 출발점이 2022년 11월 과학기술계 원로간담회 정도가 아니라 2023년 4월 한미정상회담이었다는 점, 그리고 둘째 최상목 경제수석이 요구한 10조 원 졸속 조정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라는 점, 셋째 10조 원 졸속 조정에 이어서 막판 졸속 증액으로 들어온 보스턴 코리아 사업도 지금 엉터리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R&D 예산 삭감 출발점이 아까 4월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내년 R&D 예산을 35.1조 원으로 19.9% 대폭 증액해서 4.8%까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산업 혁신, 국방, 중소기업, 교육, 보건 등 핵심적인 전략 분야 집중된 선택의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 R&D 예산 삭감에 따른 피해를 좀 살펴볼게요.
개인 기초연구 과제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과제 수가 확 줄었습니다.
아까 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확인해 주시고요.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진상을 밝히셔야겠지요?
저는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 특검 등 다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 방안들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졸속 증액이 담긴 보스턴 코리아,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종감 때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오대현 국장님 잠시 대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R&D 예산 삭감 재고해 달라는 과기부의 읍소가 담긴 추가검토 필요사항을 보다가 중단이 되었었는데요.
국민께 오늘 소상히 보고하는 기회라서 계속 집요하게 감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속 좀 볼게요.
아마 이것은 제가 알기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소위 가짜뉴스 퇴치 방안이라고 해서 유사한 형태의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어떤 내용 규제의 방향에 있어서는 아마도, 지금 아무리 서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사이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충실한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서로 또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을 충실히 수행해 갈 수 있는,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 그 조직은 지금처럼 식물화된 이런 방통위가 아니라, 방심위가 아니라 좀 더 새롭게 전면적인 조직 혁신과 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지금 제가 찬성토론을 하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조직개편을 또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립하고 바꿔 나가는 그런 시발점이 바로 오늘 통과가 예상되는 그 법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흥정이 가능하겠습니까.
흥정이 안 되면 언론을 조정할 수 없게 됩니다.
언론장악 의도가 있고 없고 간에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흥정은 없습니다.
과거의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언론은 사주의 특권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자는 사주의 특권을 비호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조사에 대해 언론장악 의도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변호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의문을 잠재울 수 있는 증거는 없다’는 법언이 떠오릅니다.
모든 의문을 해소시키는 논리 또한 없습니다.
제가 오늘 찬성토론을 하면서 아까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왜 방미통위법안이 발의가 되었는가 그리고 이 법안을 통해서 구조개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우선 첫 번째로 연역적으로 지금 언론개혁과 미디어 거버넌스 기구의 개편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이승만 정부부터,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해서 비근한 윤석열 정권까지 어떻게 정부마다 언론이 탄압되었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시도했고 또 개중에 정권 교체 이후에 국민의 정부부터 어떻게 언론의 환경을 개혁하려고 했었던가, 그런 과정들을 좀 상세하게 조망을 했었고요.
특히나 최근에 윤 정권하에서 있었던 엄청난 언론 탄압 사례들을, 언론 장악 사례들을 구체적인 일지를 하나하나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정치와 언론 간의 갈등 또 언론과 언론 간의 갈등 또는 정치와 국민 간의 갈등으로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시간에도 미디어 환경은 정말 나날이 급속도로, 진짜 기하급수적이라는 말이 전혀 형식적인 표현이 아닐 정도로 정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걸맞은 속도감 있고, 그러니까 신속하면서도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 방송·미디어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중흥할 수 있는 형태의 조직 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는 있었으나 그것을 실제로 제도화하는 데는 사실상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즉 추천 알고리즘의 공정성, 혐오표현의 확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대형 플랫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며 이 과정을 협의 및 감독 아래 두는 일종의 협치를 도입하고 있다.
즉 DSA는 플랫폼을 수동적인 규제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기보다는 스스로의 플랫폼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행위를 하는 거버넌스의 주체 또는 새로운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저는 통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통과가 예상되는 방미통위법을 통해서 위원회가 새롭게 구조개편되어 구성이 되면 그 이후에 이런 방식으로 디지털정보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미디어 거버넌스의 주체로도 인정하면서 서로가 협의하고 협치할 수 있는 장이 열리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다음 투명성 의무인데요.
이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 4호에 근거해서 사이버렉카의 게시물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거나 불법에 이르지 않지만 유해정보일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후에 온라인 플랫폼에게 삭제·차단·이용해지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역시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인데요.
역시 같은 정통망법 제44조의7에 따라서 사이버렉카 채널에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삭제·차단·이용해지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것은 참고 내용이고 이따가 역시 제가 시간이 되면 이 부분도 DSA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한번 이렇게 쭉 우리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그 미디어 환경에 맞는 미디어 거버넌스 재편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그것을 둘러싼 쟁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폈고요.
그와 더불어서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오는 합의제 기구의 변천사도 한번 같이 조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발의되어 있는, 통과를 앞두고 있는 방미통위법의 경우에는 이런 방송통신을 관할하는 기구의 변천사의 연계선상에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말 이제 더 이상은 멈출 수 없는, 특히나 윤 정부에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오히려 논의가 진척되기는커녕 더욱더 후퇴했던 미디어 정책과 구조개편 정책을 다시 시급하게 정상화하고 진척시키기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법안을 시작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전문가들의 제언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시민사회 또 전문가, 다양한 각계의 의견들을 모아서 새로운 변화 환경에 맞는 미디어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방통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와 네트워크가 투명하게 결합하여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끝맺음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통위의 정상화, 방통위의 정상화 더하기 새로운 미디어 시장과 미디어 환경에 맞는 형태로 우리 공공성과 공익성에 맞는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문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절박함을 잘 알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찬성토론에도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를 집중적으로 심의하거나 징계하는 사례가 늘어났었지요, 아까 보았듯이.
그래서 독립적인 심의기구의 역할보다는 정부의 방송탄압 도구로 방통위 또는 방심위 등이 활용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윤 정부가 끝나고, 초유의 계엄 사태, 내란 사태로 인해서 윤 정부가 종식되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금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기구의 재편 논의가 진행이 되었고 그 논의의 결과로서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방미통위법이 발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발제에서는, 2021년 국회 과방위에 보고된 내용으로서 하나의 제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참고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만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2인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이는 합의제 기구의 본질을 훼손하고 정부의 의도대로 방통위를 운영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KBS,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해임하거나 교체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고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를 집중적으로 심의하거나 징계하는 사례가 늘어났었지요, 아까 보았듯이.
그래서 독립적인 심의기구의 역할보다는 정부의 방송탄압 도구로 방통위 또는 방심위 등이 활용되었습니다.
이 부처는 미래부의 기능 대부분을 승계하면서도 부처 명칭에서 ‘창조경제’를 삭제하고 ‘정보통신’이라는 용어를 다시 포함시켜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박근혜 정부에서 분리했던 방송통신 진흥 및 규제 기능을 다시 통합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과기정통부가 진흥 기능을 또 방통위가 규제 기능을 담당하는 기존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미디어에 대해서 정말 무정책 그리고 방통위가 무력화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상세한 과정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요지만 간단하게 좀 보자면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검찰 출신 인사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그리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만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2인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미래부 신설로 인해서 기존의 방통위는 대부분의 진흥 기능을 상실하고 방송통신 관련 규제 및 심의 기능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이 크게 축소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개편은 방송통신 분야의 진흥과 규제 기능을 분리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겠습니다.
미래부가 진흥정책을 그리고 방통위가 규제정책을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그다음, 문재인 정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상 그 부처명만 변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박근혜 정부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우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데요.
창조경제를 주도할 핵심 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이 부처에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진흥 기능을 대부분 이관받아서 과학기술 정책, ICT 관련 업무, 방송통신 진흥 및 전파관리 등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은 축소되었겠지요.
미래부 신설로 인해서 기존의 방통위는 대부분의 진흥 기능을 상실하고 방송통신 관련 규제 및 심의 기능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이 크게 축소됩니다.
창조경제를 주도할 핵심 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이 부처에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진흥 기능을 대부분 이관받아서 과학기술 정책, ICT 관련 업무, 방송통신 진흥 및 전파관리 등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은 축소되었겠지요.
미래부 신설로 인해서 기존의 방통위는 대부분의 진흥 기능을 상실하고 방송통신 관련 규제 및 심의 기능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이 크게 축소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개편은 방송통신 분야의 진흥과 규제 기능을 분리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겠습니다.
미래부가 진흥정책을 그리고 방통위가 규제정책을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진흥, 전파관리, ICT 정책 등 미디어 전반을 총괄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 추천 방식과 일부 업무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배제된 점에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차이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에 위원회 설치의 목적으로 기존 방송위원회의 정책 목표였던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보호 이외에도 방송통신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방송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경쟁 환경의 조성 등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의 통합 관장은 명분이었을 뿐 실제로 관련 정책 추진체계는 여전히 분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종합편성채널, 종편이 탄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난을 겪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해서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했는데요.
이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진흥, 전파관리, ICT 정책 등 미디어 전반을 총괄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 추천 방식과 일부 업무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배제된 점에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해서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했는데요.
이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진흥, 전파관리, ICT 정책 등 미디어 전반을 총괄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 추천 방식과 일부 업무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배제된 점에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차이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에 위원회 설치의 목적으로 기존 방송위원회의 정책 목표였던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보호 이외에도 방송통신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방송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경쟁 환경의 조성 등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의 통합 관장은 명분이었을 뿐 실제로 관련 정책 추진체계는 여전히 분산된 상황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방송통신 구조개편에 관한 논의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가 2006년 7월 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해서 4개월 가까운 작업 끝에 방송통신 규제기구에 관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해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즉 위원회를 설치하되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방송통신 내용, 윤리 등 심의기구는 민간기구로 분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방송개혁위원회 이전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과제였습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말기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의 밑그림을 그렸고 이명박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여기서 종편을 허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난을 겪게 됩니다.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해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즉 위원회를 설치하되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방송통신 내용, 윤리 등 심의기구는 민간기구로 분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방송개혁위원회 이전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과제였습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말기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의 밑그림을 그렸고 이명박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여기서 종편을 허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난을 겪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방송개혁위원회 이전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과제였습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말기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의 밑그림을 그렸고 이명박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여기서 종편을 허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난을 겪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해서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했는데요.
김대중 정부는 정보통신부를 단순한 통신 담당 부처가 아니라 국가 정보화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보급과 디지털 기술 발전을 주도해서 한국이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추진했고 영화 등급보류제를 폐지해서 창작의 자유를 보장했으며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제를 지켜서 자국 영화산업을 보호했습니다.
동시에 김대중 정부에서 한류 세계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고 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의 융합추진위원회, 2006년인데요.
또한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민간기구라는 특성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 외풍에 취약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로 인해서 통합방송위원회의 직무와 위상은 출범 이후에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미디어정책은 정보통신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방송법을 개혁한다는 두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합방송법을 통해서 방송제도의 근간을 새롭게 정립해서 이후 한국 방송의 제도적 발전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정보통신부를 단순한 통신 담당 부처가 아니라 국가 정보화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통합방송위원회의 직무와 위상은 출범 이후에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미디어정책은 정보통신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방송법을 개혁한다는 두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합방송법을 통해서 방송제도의 근간을 새롭게 정립해서 이후 한국 방송의 제도적 발전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정보통신부를 단순한 통신 담당 부처가 아니라 국가 정보화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보급과 디지털 기술 발전을 주도해서 한국이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OTT와 유튜브,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여전히 방송과 통신을 이원적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 있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첫 시작이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경쟁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의 국내 미디어정책은 우선 첫 번째로 공익정책 모델입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방송정책의 공익성을 중시하는 모델이 관철된 결과, 통합방송위원회와 이를 확대·재편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대표적인 사례일 텐데요.
이 기구들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감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산업정책 모델도 펼쳤습니다.
지금 제가 참고해서 드릴 말씀은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가 올해 8월 19일에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표한 발제문입니다.
이 자료를 한번 참고하고 기타 또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우리 미디어 환경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떤 형태로 미디어 구조개혁을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자료가 역시 올해 7월에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연속토론회 발제문인데요.
이진순 민언련 이사, 성공회대 겸임교수가 발제한 발제문입니다.
‘국민주권정부 미디어기구 개편의 전환적 패러다임―미디어 공공성과 시민권리 관점에서 본 기존 논의 분석’이라는 발제문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대응하려는 노력을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역사 속에서 대신 좀 기울였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한번 방송·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참고해서 드릴 말씀은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가 올해 8월 19일에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표한 발제문입니다.
이 자료를 한번 참고하고 기타 또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우리 미디어 환경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떤 형태로 미디어 구조개혁을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자료가 역시 올해 7월에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연속토론회 발제문인데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중에 사장 교체 통보 의혹 관련해서 그런 보도 파문이 일었다는 것이고요.
11월 20일에는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에 부산일보 기자 사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서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일지를 집권 초반부터 2024년 11월 말 정도까지의 상황을 한번 죽 같이 훑어봤고요.
이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전방위적으로 하루를 거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탄압했던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 국민들이 다 살펴보셨을 것 같고요.
11월 3일에는 윤석열이 박장범 KBS 신임 사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요.
그다음 날인 4일은 3인 체제인 6기 방심위에서 MBC 바이든 날리면 후속보도를 신속심의 안건으로 재상정합니다.
11월 12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1차 심리를 하고, 11월 18일에는 국회 과방위에서 박장범 KBS 사장후보자 1차 청문회가 또 역시 한 3일간 진행이 시작이 됩니다.
19일에는 박장범 KBS 사장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중에 용산대통령실 KBS 사장 교체 통보 의혹을 제기해서 파문이 일었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중에 사장 교체 통보 의혹 관련해서 그런 보도 파문이 일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10월 23일 KBS이사회의 여권 성향 이사 주도로 박장범 뉴스9 앵커를 KBS 사장후보로 최종 선임합니다.
10월 24일 그다음 날은 KBS 이사 4인이 박장범 사장후보자 임명 제청하고 사장후보자 박장범 직무집행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11월 1일 서울고법은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1심을 불복하고 제기한 항고를 역시 기각합니다.
11월 3일에는 윤석열이 박장범 KBS 신임 사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요.
그다음 날인 4일은 3인 체제인 6기 방심위에서 MBC 바이든 날리면 후속보도를 신속심의 안건으로 재상정합니다.
9월 30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녹취를 통해서 용산 대통령실발 언론 고발사주 의혹을 확인했고요.
10월 10일에는 윤석열 정권 아래 언론장악 카르텔로 부상한 공언련 비호 아래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이 선임이 됩니다.
15일에는 TBS를 폐국 위기로 몰아넣었던 서울시와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10월 17일에 서울행정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가 MBC PD수첩에 대해서 15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의결한 것이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결을 하지요.
그리고 10월 23일 KBS이사회의 여권 성향 이사 주도로 박장범 뉴스9 앵커를 KBS 사장후보로 최종 선임합니다.
9월 26일에는 방송 4법의 국회 본회의 재의결이 역시 또 무산이 됩니다.
9월 30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녹취를 통해서 용산 대통령실발 언론 고발사주 의혹을 확인했고요.
10월 10일에는 윤석열 정권 아래 언론장악 카르텔로 부상한 공언련 비호 아래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이 선임이 됩니다.
15일에는 TBS를 폐국 위기로 몰아넣었던 서울시와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10월 17일에 서울행정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가 MBC PD수첩에 대해서 15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의결한 것이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결을 하지요.
8월 26일에 서울행정법원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합니다.
9월 10일에는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서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해서 방심위 사무실 직원 자택, 노조 사무실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합니다.
9월 11일에는 행정안전부가 수도권 유일의 지역 공영방송인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합니다.
9월 26일에는 방송 4법의 국회 본회의 재의결이 역시 또 무산이 됩니다.
9월 30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녹취를 통해서 용산 대통령실발 언론 고발사주 의혹을 확인했고요.
8월 6일에 야당은 공영방송의 불법적 이사진 선임과 관련해서 방통위원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요.
8월 9일에는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불법 이사진 선임에 대해서 1차 청문회가 있었고 2차 청문회는 14일, 3차는 21일 이렇게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에는 윤석열이 방송 3법 개정안 역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당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심위 위원으로 김문환, 백선기, 임정열을 임명합니다.
다음 날인 8월 13일 국민의힘은 포털 불공정 개혁 테스크포스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8월 4일에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3000여 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했는데 이것을 7개월 만에 통지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8월 6일에 야당은 공영방송의 불법적 이사진 선임과 관련해서 방통위원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요.
8월 9일에는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불법 이사진 선임에 대해서 1차 청문회가 있었고 2차 청문회는 14일, 3차는 21일 이렇게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에는 윤석열이 방송 3법 개정안 역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당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심위 위원으로 김문환, 백선기, 임정열을 임명합니다.
그다음 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직무가 정지되지요.
그리고 8월 4일에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3000여 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했는데 이것을 7개월 만에 통지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8월 6일에 야당은 공영방송의 불법적 이사진 선임과 관련해서 방통위원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요.
8월 9일에는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불법 이사진 선임에 대해서 1차 청문회가 있었고 2차 청문회는 14일, 3차는 21일 이렇게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에는 윤석열이 방송 3법 개정안 역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다음 날인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하고요 김태규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역시 당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에 KBS·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인사를 졸속 선임합니다.
8월 1일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임명하고요.
그 당일에 야 6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그다음 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직무가 정지되지요.
역시 당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에 KBS·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인사를 졸속 선임합니다.
8월 1일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임명하고요.
그 당일에 야 6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그다음 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직무가 정지되지요.
그리고 8월 4일에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3000여 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했는데 이것을 7개월 만에 통지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는 KBS가 기자 노트북 세월호 노란리본 스티커, 다시보기 영상에서 삭제합니다.
당일 날 방송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결과는 아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날인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하고요 김태규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역시 당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에 KBS·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인사를 졸속 선임합니다.
8월 1일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임명하고요.
당일 날 방송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결과는 아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날인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하고요 김태규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역시 당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에 KBS·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인사를 졸속 선임합니다.
8월 1일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임명하고요.
그 당일에 야 6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7월 24일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청문회가 26일까지 이어졌고요.
25일에 야 6당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26일에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하고요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합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는 KBS가 기자 노트북 세월호 노란리본 스티커, 다시보기 영상에서 삭제합니다.
당일 날 방송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결과는 아실 것 같습니다.
당일 차기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전에 류희림 방심위원장 밀실 연임 결정이 됩니다.
7월 24일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청문회가 26일까지 이어졌고요.
25일에 야 6당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26일에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하고요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합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는 KBS가 기자 노트북 세월호 노란리본 스티커, 다시보기 영상에서 삭제합니다.
6월 28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기습적으로 의결하고요.
7월 2일에는 또 역시 김홍일 방통위원장 꼼수사퇴 합니다.
7월 4일에 이진숙 전 대전MBC 방통위원장후보자가 지명이 되고요.
7월 17일에는 KBS 시사교양국 보도본부 이관되고 조직개편이 추진됩니다.
7월 23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추천 몫으로 방심위원 3명을 위촉하는데요.
6월 3일에는 방송 3법 개정안 재발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대합니다.
6월 28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기습적으로 의결하고요.
7월 2일에는 또 역시 김홍일 방통위원장 꼼수사퇴 합니다.
7월 4일에 이진숙 전 대전MBC 방통위원장후보자가 지명이 되고요.
7월 17일에는 KBS 시사교양국 보도본부 이관되고 조직개편이 추진됩니다.
25일에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에서 2인 체제 방통위를 엄호하기 시작합니다.
5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합헌 결정을 하고요.
6월 3일에는 방송 3법 개정안 재발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대합니다.
6월 28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기습적으로 의결하고요.
7월 2일에는 또 역시 김홍일 방통위원장 꼼수사퇴 합니다.
5월 10일에는 KBS ‘역사저널 그날’의 제작진이 MC 기용 외압 및 폐지를 고발합니다.
5월 16일에는 YTN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소주 땡기네’ 돌발영상을 삭제해서 파문이 일었고요.
25일에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에서 2인 체제 방통위를 엄호하기 시작합니다.
5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합헌 결정을 하고요.
6월 3일에는 방송 3법 개정안 재발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대합니다.
4월 23일에는 방심위가 MBC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보도에 대해서 역시 법정제재를 하고요.
30일에는 검찰이 유시춘 이사장에 대해서 법인카드 유용 혐의 관련해서 EBS를 압수수색합니다.
4월 달까지도 정말 이렇게 언론장악과 탄압이 몰아쳤습니다.
그러자 5월 3일에 국경없는기자회가 역시 한국 언론자유지수를 62위로 발표합니다.
지난해보다 또 하락한 수치지요.
4월 18일에는 선방심위에서 역시 윤 대통령 장모 삼일절 가석방 보도를 했다고 MBC를 중징계합니다.
가석방 보도에 대해서 MBC를 중징계하지요.
4월 23일에는 방심위가 MBC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보도에 대해서 역시 법정제재를 하고요.
30일에는 검찰이 유시춘 이사장에 대해서 법인카드 유용 혐의 관련해서 EBS를 압수수색합니다.
4월 달까지도 정말 이렇게 언론장악과 탄압이 몰아쳤습니다.
4월 4일에는 선방심위에서, MBC ‘미세먼지 1’ 발언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숫자 1을 파란색으로 썼다고 해서 법정제재를 가하였습니다.
4월 16일에는 방심위에서 김건희 모녀 22억 수익 주가조작 의혹을 보도했다면서 YTN을 법정제재를 하고요.
4월 18일에는 선방심위에서 역시 윤 대통령 장모 삼일절 가석방 보도를 했다고 MBC를 중징계합니다.
가석방 보도에 대해서 MBC를 중징계하지요.
2월 23일에는 방심위가 윤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의 접속을 차단했고요.
3월 4일에는 법원에서 해촉 부당하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업무 배제가 지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3월 7일에는 선방심위지요, 선거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명품백 논란을 다룬 CBS를 행정처분을 하고요.
며칠 뒤인 11일에는 방심위 역시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해서 법정제재 최고수위 과징금을 결정합니다.
다음 날인 12일 KBS는 주진우의 출연금지를 결정하고요.
1월 15일에는 경찰이 방심위 민원상담팀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요.
1월 17일에는 옥시찬·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을 윤 대통령 재가합니다.
1월 18일 방통위 문재인 정부 팩트체크 사업 기관장 경고 및 수사 요청에 들어가고요.
같은 날 KBS 직원 120여 명이 수신료 담당 파견 강제 발령 논란이 일었습니다.
1월 2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정옥·문재완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위촉하고요.
12월 7일에 대구MBC는 7개월째 취재 거부를 하는 홍준표 대구시에 법적인 대응을 하기에 이르고요.
12월 12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노동계 옹호 민원 MBC 라디오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사실을 잘못 전한 TV조선을 오히려 문제없음을 의결합니다.
12월 20일에는 서울고법에서 2인 체제인 방통위의 처분 효력 유지·존속은 방송통신위원회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요.
21일에는 취임 후 2년 연속 방송의 날 기념행사에 불참한 윤석열, 보수 언론단체 시상식 축사는 전송을 했습니다.
22일에는 내년도―그다음 연도지요―국가기간통신사 지원 예산을 50억 원으로 대폭 삭감을 하고요.
11월 27일에는 TBS 민영화 추진이 공식화되고요.
29일에는 방통위가 뉴스타파 기자 취재 거부를 하고 퇴장 조치를 하기에 이릅니다.
12월 1일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안 처리 전에 자진 사퇴를 하고요.
이에 대해서 역시 또 즉시 윤석열, 면직안 재가합니다.
당일에 윤석열은 방송 3법 거부권을 행사하지요.
같은 날 감사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합니다.
11월 27일에는 TBS 민영화 추진이 공식화되고요.
29일에는 방통위가 뉴스타파 기자 취재 거부를 하고 퇴장 조치를 하기에 이릅니다.
12월 1일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안 처리 전에 자진 사퇴를 하고요.
이에 대해서 역시 또 즉시 윤석열, 면직안 재가합니다.
11월 15일에는 제22대 총선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박사 논문 지도교수였던 백선기가 위촉이 됩니다.
같은 날 대구시에서는 비판언론 광고를 대폭 삭감하고 중단시켰고요.
11월 16일에는 방통위가 유진기업 접수 하루 만에 YTN 민영화 심사를 시작하고요.
같은 날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합니다.
11월 19일에는 법원에서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5년 7개월 만에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10월 31일에 MBC 정부광고액이 1년 사이에 반 토막이 났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같은 날 고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부당 해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다음 날이지요, 11월 1일에는 역시 법원에서 방통위의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도 집행정지하였습니다.
같은 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 회원 3명 패키지 처리 논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요.
또 11월 6일에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정부비판 언론인 형사고소에 대해서 우려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 같은 날 고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부당 해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다음 날이지요, 11월 1일에는 역시 법원에서 방통위의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도 집행정지하였습니다.
같은 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 회원 3명 패키지 처리 논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요.
또 11월 6일에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정부비판 언론인 형사고소에 대해서 우려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11월 12일에는 박민 KBS 사장이 임명되기 전에 뉴스 앵커들이 줄줄이 하차하게 되고요.
며칠 뒤인 10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여권 다수로 바뀌자 북한 민주노총 연대사 ‘해당 없음’을 ‘차단’으로 결정을 번복합니다.
10월 31일에 MBC 정부광고액이 1년 사이에 반 토막이 났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같은 날 고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부당 해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다음 날이지요, 11월 1일에는 역시 법원에서 방통위의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도 집행정지하였습니다.
같은 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 회원 3명 패키지 처리 논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요.
6월 15일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리포트에서 한국 뉴스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28%에 불과해서 46개국 중 최하위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언론 환경, 언론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6월 1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이 과정이 또 졸속 심사였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지요.
6월 27일에는 국민의힘에서 정부광고 KBS·MBC 노영방송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공세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9월 28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발언 유출 관련해서 MBC에 항의 방문을 하고 이후에 계속 또 그 관련한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 사이에, 10월 4일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학생문화공모전 수상작인 윤석열차 선정 및 전시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는 그런 해프닝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었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도 않았던 11월 9일에 대통령실은 동남아 순방에 MBC 취재 제한을 통보하고 이로 인하여 한겨레, 경향신문 등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지나지 않은 11월 11일, 지금 계속 2022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는 그 이전과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방송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다.
방송 주무기관인 방송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선임과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과 방송계 주요 인사 선임 과정에 늘 정치권력 개입 시비가 일고 있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조금 제가 첨언하자면 얼마 전에 국회에서 정말 오랜 진통 끝에 통과시켰던, 지난 윤 정부가 그토록 거부권을 행사하여 가로막혔던 방송 3법의 취지가 바로 이 대목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여권이, 정치권이 가지고 있던 많은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음으로써 우리 방송의 주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놓고자 개편을 하면서 방송 3법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또 계속 이 논문 저자의 평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청년층,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주거정책, 부동산정책일 텐데요.
또 다음 PPT 보시면, 2023년 OECD 보고서에서 주택 지출 증가가 합계출산율 하락과 연관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청년층,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가 곧 출생률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후보자님, 혹시 ‘위장 미혼’ 용어 들어 보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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