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십여 년 걸쳐 국민이 목격해 온 검찰의 정치적 권력남용, 표적수사, 조작기소에 대한 응답이며 다시는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주희이주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동안 검찰청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새롭게 포함되었고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개편이 아닙니다.

수십여 년 걸쳐 국민이 목격해 온 검찰의 정치적 권력남용, 표적수사, 조작기소에 대한 응답이며 다시는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되어 앞으로의 검찰 권한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미 저질러진 잘못은 여전히 바로잡히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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