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중립성을 상실하고 사측에 편향된 수사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주희이주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사건은 자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삼권이 어떻게 무력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정말 서글픈 우리 노동 현실을 보여 주는 사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정말 노사관계 수사에서는 유독 노동자들을 굉장히 편협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을 제가 자주 보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중립성을 상실하고 사측에 편향된 수사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었지만 수년간 기소를 미루거나 불기소 처분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또 남용의 행위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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