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상습적인 의사진행 방해행위와 같은 국회법 위반행위를 묵인한다면 국정조사의 권위는 무너지고 의회민주주의도 훼손됩니다.
이주희 국회의원, 2026-04-21,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위원들의 고성과 회의 방해가 상습화된 상황이지만 특히 신동욱 위원의 행위는 법이 허용한 수인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하였습니다.
국회의 회의는 국민이 맡긴 공적 책무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상습적인 의사진행 방해행위와 같은 국회법 위반행위를 묵인한다면 국정조사의 권위는 무너지고 의회민주주의도 훼손됩니다.
이에 저는 신동욱 위원에 대한 징계안을 준비했고 곧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오늘과 그리고 남은 회의에서 이와 같은 불법적인 사태가 다시는 이 공간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법에 따라 엄정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