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32조의5는 의원이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도 제척사유가 있는 의원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희 국회의원, 2026-10-1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입니다.
국회법 제32조의5는 의원이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도 제척사유가 있는 의원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6년 9월 8일 이진숙 위원의 본인 관련 안건에 대한 발언·표결 회피 촉구 결의문을 의결하여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회피를 촉구하였으나 이진숙 위원은 이 안건 제안일 현재까지도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2026년도 국정감사 중 이진숙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감사에 대하여 이진숙 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