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의 계엄 발언
2026
이 기간 동안 검찰이 묵인·방조한 상황에서 물고문, 전기고문, 정말 입에 차마 담기 어려운 가혹행위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읽은 사회과학 서적을 불온선전물로 규정을 했고 건전한 독서토론을 반국가단체 활동으로 왜곡하면서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혐의를 씌웠습니다.
이 사건 결과로 피고인들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무고한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에 의의가 있다면 당시 변론을 맡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25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를 집중적으로 심의하거나 징계하는 사례가 늘어났었지요, 아까 보았듯이.
그래서 독립적인 심의기구의 역할보다는 정부의 방송탄압 도구로 방통위 또는 방심위 등이 활용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윤 정부가 끝나고, 초유의 계엄 사태, 내란 사태로 인해서 윤 정부가 종식되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금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기구의 재편 논의가 진행이 되었고 그 논의의 결과로서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방미통위법이 발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발제에서는, 2021년 국회 과방위에 보고된 내용으로서 하나의 제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참고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에서 규제된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방식의 입법추진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바로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입니다.
결국 앞서 보았듯이 팩트체크 활성화에 윤석열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 모두 동의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계엄과 같은 정치적 극단주의를 없애는 길일 것입니다.
위원장님, 방통위에서는 입맛에 맞는 팩트체크 방식만 찾지 마시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독립적인 기구가 팩트체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하시겠습니까?
이 자리가 제게는 아직 낯설고 벅찹니다.
20년 전 대학가 거리에서 진보 정당 깃발 아래 정치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외쳤던 청년 이주희가 지금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국회본회의장에 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겨울 민주주의의 숨결이 얼어붙던 계엄 정국에서 광장을 지킨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헌법을 지켜 낸 선배 의원님들과 함께 저 역시 거리에서 또 법정에서 싸웠습니다.
그 시간 저는 다시금 확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