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은 피고인들이 읽은 사회과학 서적을 불온선전물로 규정을 했고 건전한 독서토론을 반국가단체 활동으로 왜곡하면서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혐의를 씌웠습니다.

이주희이주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기간 동안 검찰이 묵인·방조한 상황에서 물고문, 전기고문, 정말 입에 차마 담기 어려운 가혹행위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읽은 사회과학 서적을 불온선전물로 규정을 했고 건전한 독서토론을 반국가단체 활동으로 왜곡하면서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혐의를 씌웠습니다.

이 사건 결과로 피고인들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무고한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에 의의가 있다면 당시 변론을 맡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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