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수사 중 사건이라도 국정조사 실시할 수 있다’, 이미 국회에서 유권해석이 끝난 사안입니다.
이주희 국회의원, 2026-03-25,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미 2013년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당시의 국회의장님이 민주당 최고위원이실 때인데요,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판·수사 중 사건이라도 국정조사 실시할 수 있다’, 이미 국회에서 유권해석이 끝난 사안입니다.
아마 그 내용이 국회법 해설서에도 담긴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전에 LH 공사 사건이나 등등 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더 강력하게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