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회법, 아까 말씀하신 32조가 아니라 32조의2·4·5 등등으로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정조사법 13조 이런 데에도 표현이 되어 있고.

이주희이주희 국회의원, 2026-03-31,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앞으로 우리 회의 할 때 정말 법전을 꼭 들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급하게 조문을 좀 찾아봤어요.

국회법, 아까 말씀하신 32조가 아니라 32조의2·4·5 등등으로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정조사법 13조 이런 데에도 표현이 되어 있고.

아마도 타고 타고 가다 보면 공직자의이해충돌 방지법 2조 4호 이런 정의 조항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 의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어떤 공적 업무를 현저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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