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의 일본 발언
2026
그래서 안전 예산 1% 확보 이것을 우리가 내년 예산부터 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당장 1%가 어렵다면 그 단계라도 꼭 과기부에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람도 부족합니다.
안전연구소 인력이 26명에서 38명으로 겨우 늘어났는데 영국 100명 플러스알파, 일본도 지금 60명이고 200명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ETRI 정원에 묶여서 제대로 인력을 뽑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래서 어떻게 AI 안전 분야에 대해서 경쟁이 되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세계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슬라이드 보시면 유럽연합,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등 많은 나라들이 이런 형태의 종합적인 온라인 안전법 체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이런 법제 종합적으로 마련하면서 초대형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 서비스 설계, 알고리즘 등에 대해서 안전조치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 초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한 십여 차례 이상 논의를 이어 가고 있고 지금 거의 성안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고용평등공시제 오늘 좀 뜨거운 주제이기는 한데 저는 올해 이 제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OECD 평균의 세 배 우리나라입니다.
2위 일본과도 지금 7%p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무려 30년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성별임금격차 1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날 참여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더 가관입니다.
대표적으로 새역사국민운동 이영훈 서울대 교수, 뉴라이트 핵심 인사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 강제징용을 입신양면의 기회로 서술했습니다.
이게 사실 왜곡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런 주장도 학술입니까?
일본이 또 구 형사소송법에서 우리 제도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제도가 유사하지요.
취소 사유는 제한하고 있지 않고 검사의 일방적인 재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우리와 앞서 말씀드린 미국과 영국 이런 나라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검사의 기소 재량권은 매우 폭넓게 인정을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또 제동 장치도 일정 정도, 아까 말씀하셨던 피고인의 동의라든지 법원의 허가라든지 이런 형태의 제동 장치를 두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된 것인지 공소가 한 번 제기되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그 기소 재량권이 폭넓게, 공소 취소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지요.
향후에 이 제도를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마도 국정조사 이후가 되겠지만 미국이나 영국, 독일의 어떤 그 표준에 좀 맞춰서 검사들이 자신의 과오를 법 앞에 겸허히 인정하고 그것을 교정하는 이 공소 취소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독일 또한 바로 그 공소 취소 제도를 일정 정도는 좀 허용을 하고 있으나 독일에서는 사실 공소 취소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의 주도권이 검사에서 법원으로 넘어갔다는 이 권리 배분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일본이 있는데요.
일본이 또 구 형사소송법에서 우리 제도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제도가 유사하지요.
취소 사유는 제한하고 있지 않고 검사의 일방적인 재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5
일단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따를 때, 그러니까 일본군위안부 피해로 범위를 축소할 것이냐 아니면 일본군위안부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볼 것이냐 두 개로 나뉘는데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지금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구성요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보다 보면 전체 조문을 한번에 보지 못하니까 제가 자꾸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행법상 2조의2(국가의 의무)는 전문위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형태로 우리 국가가 일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대해야 하는가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조문을 추가하고자 제시하신 박희승 의원님께서는, 지금 2조의2를 보면 1항부터 3항까지의 내용에 인권 증진, 진상 규명, 역사교육 예산 확보해야 된다, 쭉쭉쭉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을 국민들에게 적극 공개해야 된다 이런 형태의 의무는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11조 1항 같은 이런 구체적인 사업이 조문에 들어간 것은 저도 약간은 생경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구는 좀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60쪽의 각주 34번에 있는 제11조 같이 이렇게 어떤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일본군위안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71쪽을 보시면 방금 발제하신 국가의 의무 내지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제2조의2(국가의 의무)에 1항부터 3항 다음에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해서 ‘국가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지속성과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게 반드시 두어야 된다는 취지보다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과 의무를 명하는 조문은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적이거나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그 지적을 하고 싶다는 취지고요.
굳이 다른 분들이 11조 1항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2조의2 4항에 이 정도의 표현을 넣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수정의견을 낸 것처럼, 10조의2제5항에 그렇게 표현하셨지요?
목적어를 바꾸신 것이지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라고 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공공조형물을 이렇게 훼손했을 때 처벌한다 이렇게 간다면 사실 지금 현실을 규율하기에도 적합하고 금지된 행위와 처벌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 정리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현실을 규율할 수 있는 형태로 처벌조항도 필요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존에 있었던 법의 맥락과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앞서 특히 상징물 논의도 그렇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던 맥락에 비추어서도 지금 있는 6호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이나 상징물에 대해서 보존하는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못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7호의 국제협력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법에서 그리고 많은 사업에서 국제협력은 전가의 보도처럼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나 이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계부처도 그런 의견을 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6호는 적극적으로 넣었으면 좋겠고 7호는 이번에는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김대중 정부는 정보통신부를 단순한 통신 담당 부처가 아니라 국가 정보화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보급과 디지털 기술 발전을 주도해서 한국이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추진했고 영화 등급보류제를 폐지해서 창작의 자유를 보장했으며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제를 지켜서 자국 영화산업을 보호했습니다.
동시에 김대중 정부에서 한류 세계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고 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의 융합추진위원회, 2006년인데요.
한국외대 정진석 명예교수는 노무현 정권의 조치를 언론통제라고 규정할 수는 있으나 정치·경제·언론 환경이 급변한 지금 과거 정권의 정책과 비교하는 것은 난센스라면서 독재정권의 탄압에 견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현 정부의 언론관과 정책이 시대에 역행, 퇴행적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권력이 축소되는 대통령 등 통치자들과 이를 견제하려는 언론 등 대의기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역대 미국 백악관의 언론 관계를 다룬 책 ‘대통령과 언론, 친구인가 적인가’를 편역했던 경향신문 설원태 선임기자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민주화된 선진국의 권력자도 언론이 자기를 우호적으로 보도해 주기를 당연히 원하며 이를 위해 갖가지 언론 정책을 내놓는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언론과 정권의 갈등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의 언론개혁의 역사가 흘러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과거 독재정권과 이후 우리 민주화 정권과는 당연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의 영향력 그리고 자유, 기본권이 좀 신장되어 갔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