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보다 보면 전체 조문을 한번에 보지 못하니까 제가 자꾸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행법상 2조의2(국가의 의무)는 전문위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형태로 우리 국가가 일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대해야 하는가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주희 국회의원, 2025-12-03,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보다 보면 전체 조문을 한번에 보지 못하니까 제가 자꾸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행법상 2조의2(국가의 의무)는 전문위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형태로 우리 국가가 일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대해야 하는가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조문을 추가하고자 제시하신 박희승 의원님께서는, 지금 2조의2를 보면 1항부터 3항까지의 내용에 인권 증진, 진상 규명, 역사교육 예산 확보해야 된다, 쭉쭉쭉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을 국민들에게 적극 공개해야 된다 이런 형태의 의무는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11조 1항 같은 이런 구체적인 사업이 조문에 들어간 것은 저도 약간은 생경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구는 좀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