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의견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존에 있었던 법의 맥락과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앞서 특히 상징물 논의도 그렇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던 맥락에 비추어서도 지금 있는 6호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이나 상징물에 대해서 보존하는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못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주희 국회의원, 2025-12-03,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앞뒤 문장
예,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존에 있었던 법의 맥락과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앞서 특히 상징물 논의도 그렇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던 맥락에 비추어서도 지금 있는 6호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이나 상징물에 대해서 보존하는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못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7호의 국제협력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법에서 그리고 많은 사업에서 국제협력은 전가의 보도처럼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나 이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계부처도 그런 의견을 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6호는 적극적으로 넣었으면 좋겠고 7호는 이번에는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