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라고 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공공조형물을 이렇게 훼손했을 때 처벌한다 이렇게 간다면 사실 지금 현실을 규율하기에도 적합하고 금지된 행위와 처벌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 정리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희 국회의원, 2025-12-03,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수정의견을 낸 것처럼, 10조의2제5항에 그렇게 표현하셨지요?
목적어를 바꾸신 것이지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라고 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공공조형물을 이렇게 훼손했을 때 처벌한다 이렇게 간다면 사실 지금 현실을 규율하기에도 적합하고 금지된 행위와 처벌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 정리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현실을 규율할 수 있는 형태로 처벌조항도 필요하다는 의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