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60쪽의 각주 34번에 있는 제11조 같이 이렇게 어떤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일본군위안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주희이주희 국회의원, 2025-12-03,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60쪽의 각주 34번에 있는 제11조 같이 이렇게 어떤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일본군위안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71쪽을 보시면 방금 발제하신 국가의 의무 내지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제2조의2(국가의 의무)에 1항부터 3항 다음에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해서 ‘국가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지속성과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게 반드시 두어야 된다는 취지보다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과 의무를 명하는 조문은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적이거나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그 지적을 하고 싶다는 취지고요.

굳이 다른 분들이 11조 1항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2조의2 4항에 이 정도의 표현을 넣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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