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일본이나 우리와 앞서 말씀드린 미국과 영국 이런 나라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검사의 기소 재량권은 매우 폭넓게 인정을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또 제동 장치도 일정 정도, 아까 말씀하셨던 피고인의 동의라든지 법원의 허가라든지 이런 형태의 제동 장치를 두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희이주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일본이 또 구 형사소송법에서 우리 제도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제도가 유사하지요.

취소 사유는 제한하고 있지 않고 검사의 일방적인 재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우리와 앞서 말씀드린 미국과 영국 이런 나라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검사의 기소 재량권은 매우 폭넓게 인정을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또 제동 장치도 일정 정도, 아까 말씀하셨던 피고인의 동의라든지 법원의 허가라든지 이런 형태의 제동 장치를 두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된 것인지 공소가 한 번 제기되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그 기소 재량권이 폭넓게, 공소 취소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지요.

향후에 이 제도를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마도 국정조사 이후가 되겠지만 미국이나 영국, 독일의 어떤 그 표준에 좀 맞춰서 검사들이 자신의 과오를 법 앞에 겸허히 인정하고 그것을 교정하는 이 공소 취소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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