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의 원전 발언
2025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경주 월성원전의 경우에는 불법 드론 출현 건수 10건 중 1건이 1㎞ 이내 근접이었다고 하거든요, 지금 슬라이드 보시듯이요.
이 불법 드론이 출몰할 때 드론 대응 장비가 고장이라도 나면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수원이 제출한 드론 등 장비 고장 현황을 한번 봤는데요.
개최국인 우리나라가 아태지역에서 디지털, AI, 지속가능 에너지 그리고 여성 경제 참여 확대 등 정말 새로운 국면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APEC의 성공적 개최로 국격이 한층 더 높아지리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다만 경주는 월성원전을 포함해서 주변에도 원전이 많은 원전 밀집지역이잖아요.
최근 원전에 불법 촬영 드론이 자주 출몰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도 이 문제 알고 계시지요?
APEC의 성공적 개최로 국격이 한층 더 높아지리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다만 경주는 월성원전을 포함해서 주변에도 원전이 많은 원전 밀집지역이잖아요.
최근 원전에 불법 촬영 드론이 자주 출몰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도 이 문제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고리 2호기 심의 과정에서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40년 낡은 기술로 지어진 노후 원전이기 때문에 최신 설계 원전보다 더 강화된 사고관리계획이 필요하고요.
또 오히려 그만큼 더 신중한 심사와 심의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일 것 같은데요.
현재 고리 2호기의 경우에 계속운전 허가 심의, 사고관리계획서 심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의 문서들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 우려 없앨 수 있는지, 40년 동안이나 노후화된 이 원전을 게속적으로 가동해도 되는지를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꼼꼼하게 봐야 하는 문서들이기 때문입니다.
사고관리계획서 우선하여 신중히 심의해야 하는 이유 또 있습니다.
원전 운영 허가를 위해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당연히 제출해야 하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 그와 같은 말씀을 들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필요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전력 수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현실적 중요성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계속 쓸 수 없다는 이 국정철학 정말 원안위에서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의 태생적 위험성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원전정책 기조 중의 하나는 지금 PPT에 나오듯이 가동 기한이 지난 원전이라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연장해서 쓸 수 없다는 것이지요?
직무대행님, 이거 위험의 외주화 아닙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원전 내 안전사고 현황인데요 협력사 직원의 부상이 한수원 직원보다 지금 2배 이상이 높습니다.
협력사 직원이 더 부주의해서 매년 부상이 계속 더 일어나는 것입니까?
2021년부터 이 추세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다음 PPT 보시면,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인원 현황을 보면요 모든 원전에서 협력회사 직원의 출입인원이 2배가량이 많습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연도별 개인 피폭량 상위 100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2024년 한수원 1명을 제외하면 모두 협력사 직원이었습니다.
우선 최원호 위원장님, 아까 하던 말씀 조금 더 이어 가 볼게요.
아까 원전 계속가동 심사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 심사 정말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법령에서 계속운전 검토 시에 운영 허가 때와 변경된 사항이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취지는 다 아시겠지만 수명이 경과한 원전에 안전 위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 설계 당시와 주변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계속가동이 적절한지를 정말 엄밀하고 충실하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감사합니다.
우선 최원호 위원장님, 아까 하던 말씀 조금 더 이어 가 볼게요.
아까 원전 계속가동 심사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 심사 정말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법령에서 계속운전 검토 시에 운영 허가 때와 변경된 사항이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취지는 다 아시겠지만 수명이 경과한 원전에 안전 위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 설계 당시와 주변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계속가동이 적절한지를 정말 엄밀하고 충실하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대한 한번 발췌독을 해서 표를 잘 좀 이해를 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전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수사한 사건들도 상당히 많지요.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수사 사건 그리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사건,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 사건 또 문재인 정부의 북한 주민 북송 결정 의혹 수사 사건 또 방통위의 종편 조건부 재승인 사건 수사, 이게 TV조선과 관련되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 관련한 수사로서는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및 성남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 사건, 보통 우리가 성남FC 사건이라고 부르지요.
그 사건도 있었고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