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이 각각의 문서들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 우려 없앨 수 있는지, 40년 동안이나 노후화된 이 원전을 게속적으로 가동해도 되는지를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꼼꼼하게 봐야 하는 문서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주희 국회의원, 2025-10-1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일 것 같은데요.
현재 고리 2호기의 경우에 계속운전 허가 심의, 사고관리계획서 심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의 문서들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 우려 없앨 수 있는지, 40년 동안이나 노후화된 이 원전을 게속적으로 가동해도 되는지를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꼼꼼하게 봐야 하는 문서들이기 때문입니다.
사고관리계획서 우선하여 신중히 심의해야 하는 이유 또 있습니다.
원전 운영 허가를 위해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당연히 제출해야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