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의 방송 장악 발언
2025
이 편성위가 경영진의 일방적인 편성과 제작 견제하고요.
그리고 종사자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민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개정 방송법 제4조의2 3항을 보면요, 편성위원회 10명으로 구성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방송사업자가 5명 추천하도록 하고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성이 훨씬 더 확보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사장님, 이 편성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허위 조작정보 유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새로운 방송법이 MBC를 좌편향적이고 일방통행으로 흐르게 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공영방송의 이사 교체에서 나아가서 지금 논란되고 있는 보도전문채널 YTN은 민영화까지 사영화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적 방송사 YTN의 지분을 졸속적으로 민간재벌 유진그룹에 넘기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내란 정부의 방송정책은 정상화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언론을 시장논리와 권력의 영향 아래 두려는 방송장악 시도였습니다.
특히 YTN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유진그룹은 언론의 독립을 위협하고 노조를 탄압하며 오너의 전횡 논란까지 지금 현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따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흥정이 가능하겠습니까.
흥정이 안 되면 언론을 조정할 수 없게 됩니다.
언론장악 의도가 있고 없고 간에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흥정은 없습니다.
과거의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언론은 사주의 특권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자는 사주의 특권을 비호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조사에 대해 언론장악 의도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변호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의문을 잠재울 수 있는 증거는 없다’는 법언이 떠오릅니다.
모든 의문을 해소시키는 논리 또한 없습니다.
제가 오늘 찬성토론을 하면서 아까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왜 방미통위법안이 발의가 되었는가 그리고 이 법안을 통해서 구조개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우선 첫 번째로 연역적으로 지금 언론개혁과 미디어 거버넌스 기구의 개편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이승만 정부부터,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해서 비근한 윤석열 정권까지 어떻게 정부마다 언론이 탄압되었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시도했고 또 개중에 정권 교체 이후에 국민의 정부부터 어떻게 언론의 환경을 개혁하려고 했었던가, 그런 과정들을 좀 상세하게 조망을 했었고요.
특히나 최근에 윤 정권하에서 있었던 엄청난 언론 탄압 사례들을, 언론 장악 사례들을 구체적인 일지를 하나하나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정치와 언론 간의 갈등 또 언론과 언론 간의 갈등 또는 정치와 국민 간의 갈등으로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시간에도 미디어 환경은 정말 나날이 급속도로, 진짜 기하급수적이라는 말이 전혀 형식적인 표현이 아닐 정도로 정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걸맞은 속도감 있고, 그러니까 신속하면서도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 방송·미디어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중흥할 수 있는 형태의 조직 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는 있었으나 그것을 실제로 제도화하는 데는 사실상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한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민간기구라는 특성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 외풍에 취약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로 인해서 통합방송위원회의 직무와 위상은 출범 이후에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미디어정책은 정보통신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방송법을 개혁한다는 두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합방송법을 통해서 방송제도의 근간을 새롭게 정립해서 이후 한국 방송의 제도적 발전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정보통신부를 단순한 통신 담당 부처가 아니라 국가 정보화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통합방송위원회의 직무와 위상은 출범 이후에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미디어정책은 정보통신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방송법을 개혁한다는 두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합방송법을 통해서 방송제도의 근간을 새롭게 정립해서 이후 한국 방송의 제도적 발전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정보통신부를 단순한 통신 담당 부처가 아니라 국가 정보화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보급과 디지털 기술 발전을 주도해서 한국이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중에 사장 교체 통보 의혹 관련해서 그런 보도 파문이 일었다는 것이고요.
11월 20일에는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에 부산일보 기자 사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서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일지를 집권 초반부터 2024년 11월 말 정도까지의 상황을 한번 죽 같이 훑어봤고요.
이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전방위적으로 하루를 거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탄압했던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 국민들이 다 살펴보셨을 것 같고요.
9월 26일에는 방송 4법의 국회 본회의 재의결이 역시 또 무산이 됩니다.
9월 30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녹취를 통해서 용산 대통령실발 언론 고발사주 의혹을 확인했고요.
10월 10일에는 윤석열 정권 아래 언론장악 카르텔로 부상한 공언련 비호 아래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이 선임이 됩니다.
15일에는 TBS를 폐국 위기로 몰아넣었던 서울시와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10월 17일에 서울행정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가 MBC PD수첩에 대해서 15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의결한 것이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결을 하지요.
8월 6일에 야당은 공영방송의 불법적 이사진 선임과 관련해서 방통위원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요.
8월 9일에는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불법 이사진 선임에 대해서 1차 청문회가 있었고 2차 청문회는 14일, 3차는 21일 이렇게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에는 윤석열이 방송 3법 개정안 역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당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심위 위원으로 김문환, 백선기, 임정열을 임명합니다.
다음 날인 8월 13일 국민의힘은 포털 불공정 개혁 테스크포스를 구성합니다.
25일에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에서 2인 체제 방통위를 엄호하기 시작합니다.
5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합헌 결정을 하고요.
6월 3일에는 방송 3법 개정안 재발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대합니다.
6월 28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기습적으로 의결하고요.
7월 2일에는 또 역시 김홍일 방통위원장 꼼수사퇴 합니다.
4월 23일에는 방심위가 MBC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보도에 대해서 역시 법정제재를 하고요.
30일에는 검찰이 유시춘 이사장에 대해서 법인카드 유용 혐의 관련해서 EBS를 압수수색합니다.
4월 달까지도 정말 이렇게 언론장악과 탄압이 몰아쳤습니다.
그러자 5월 3일에 국경없는기자회가 역시 한국 언론자유지수를 62위로 발표합니다.
지난해보다 또 하락한 수치지요.
6월 15일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리포트에서 한국 뉴스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28%에 불과해서 46개국 중 최하위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언론 환경, 언론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6월 1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이 과정이 또 졸속 심사였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지요.
6월 27일에는 국민의힘에서 정부광고 KBS·MBC 노영방송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공세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대표적인 수사 사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에 대한 수사들과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쭉 진행이 되었던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일지를 또 다시 한번 제가 표를 쭉 훑어 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특정한 몇몇 수사, 논란이 됐던 그런 사건들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언론장악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었는데요.
이 일지도 토론회 자료집에 상세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또 쭉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 후 7월 14일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서 TBS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지요.
1990년대 이후는 그 이전과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방송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다.
방송 주무기관인 방송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선임과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과 방송계 주요 인사 선임 과정에 늘 정치권력 개입 시비가 일고 있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조금 제가 첨언하자면 얼마 전에 국회에서 정말 오랜 진통 끝에 통과시켰던, 지난 윤 정부가 그토록 거부권을 행사하여 가로막혔던 방송 3법의 취지가 바로 이 대목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여권이, 정치권이 가지고 있던 많은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음으로써 우리 방송의 주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놓고자 개편을 하면서 방송 3법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또 계속 이 논문 저자의 평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주무기관인 방송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선임과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과 방송계 주요 인사 선임 과정에 늘 정치권력 개입 시비가 일고 있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조금 제가 첨언하자면 얼마 전에 국회에서 정말 오랜 진통 끝에 통과시켰던, 지난 윤 정부가 그토록 거부권을 행사하여 가로막혔던 방송 3법의 취지가 바로 이 대목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여권이, 정치권이 가지고 있던 많은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음으로써 우리 방송의 주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놓고자 개편을 하면서 방송 3법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또 계속 이 논문 저자의 평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방송이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서 고착화된 정치권력의 방송 통제 관행을 탈피하는 문제와 어떻게 하면 방송의 독립성을 담보하고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런데 방송 3법의 이사회 구성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당과 정부가 다수 그리고 야당이 소수를 추천하는 그 관행을 깨자는 취지로 이번에 마련된 법안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특히 여기 지금 PPT에 보시면 방송 3법 개정 전에는 KBS 이사 수 11명, MBC 이사 수 9명, EBS 이사 수 9명, 거의 다, 심지어는 추천 100%를 다 국회에서만 추천을 하였고요.
EBS의 경우에도 과반이 넘게 국회에서,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마련이 되는 거지요, 이사들이.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방송 3법 개정 이후에 40% 이하로 줄인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지금 PPT에 보시면 방송 3법 개정 전에는 KBS 이사 수 11명, MBC 이사 수 9명, EBS 이사 수 9명, 거의 다, 심지어는 추천 100%를 다 국회에서만 추천을 하였고요.
EBS의 경우에도 과반이 넘게 국회에서,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마련이 되는 거지요, 이사들이.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방송 3법 개정 이후에 40% 이하로 줄인 겁니다.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자는 취지지요.
특히 우리 민주당에서는 다수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이사 추천을 40% 이하로 줄인 것인데 이건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방송정책의 민주화를 위해서 권한을 내려놓는 결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송 3법의 이사회 구성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당과 정부가 다수 그리고 야당이 소수를 추천하는 그 관행을 깨자는 취지로 이번에 마련된 법안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특히 여기 지금 PPT에 보시면 방송 3법 개정 전에는 KBS 이사 수 11명, MBC 이사 수 9명, EBS 이사 수 9명, 거의 다, 심지어는 추천 100%를 다 국회에서만 추천을 하였고요.
헌법과 방송법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의 핵심 그것이 바로 저널리즘입니다.
지난해 사장님께서 인사청문회 당시에 정동영 위원님의 저널리즘 어원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셨는데요, 저널리즘 관련해서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저널리즘을 다룬 영화 ‘스포트라이트’ 2015년에 나왔는데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답변은 잘 하셨는데요.
헌법 제21조가 언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또 방송법 제1조에서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통한 공적 책임을 높여서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동의하시지요?
다른 것보다 아까 제가 서두에 세 분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걸 30초가 부족해서 못 드렸습니다.
지금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세 분 다 이 자리에 출석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이고 그간 윤 정부하에서 여러 방송장악 시도 그리고 KBS 내의 여러 문제들을 보면서 상당히 하고 싶은 말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시간이 허용되는 한 충분히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해서 또 KBS 이사 7명에 대해서, 정지환 KBS 감사에 대해서, 신동호 EBS 사장에 대해서 역시 다 무효확인 소송 현재 1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사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 것 아닙니다.
방송장악 시도, 방송사에 대한 제재로서도 남발이 되었습니다.
남발했다는 것, 위원장님 역시 저의 그런 평가 동의하지 않으시겠지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그 밖의 일들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우선 소송 한번 짚어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방송장악을 위해서 정말 무차별적인 해임을 남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심의기구 공영방송 이사 무려 11명을 해임시켰는데요.
그중에서 해임이 취소된 인원 몇 명인지 아시나요?
강윤기 PD협회장님, 김승준 방송기술인협회장님, 이승철 KBS 기자협회장님, 제가 질문 말미에 한말씀씩 기회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요.
지난 20일 방송 3법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시도해 왔던 방송장악도 방송 3법 시행 이후에 본격적으로 막을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행했던 방송장악 시도 일일이 나열하자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한번 다시 얘기 좀 해 볼까요?
아까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요.
지난 20일 방송 3법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시도해 왔던 방송장악도 방송 3법 시행 이후에 본격적으로 막을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행했던 방송장악 시도 일일이 나열하자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한번 다시 얘기 좀 해 볼까요?
2023년 11월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뉴스 앵커가 교체되고 ‘더 라이브’ 프로그램 당일 편성 삭제되었습니다.
2024년 6월에 방통위가 바이든 날리면 자막 이후로 MBC에 부과했던 과징금 어떤가요?
역시 효력 정지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윤석열 정부가 했던 방송장악 때문에, 그 무리하고 무분별했던 권한남용 때문에 정말 우리 공영방송, 민영방송사 할 것 없이 다 그냥 아수라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