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헌법 제21조가 언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또 방송법 제1조에서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통한 공적 책임을 높여서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주희이주희 국회의원, 2025-08-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답변은 잘 하셨는데요.

헌법 제21조가 언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또 방송법 제1조에서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통한 공적 책임을 높여서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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