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가 언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또 방송법 제1조에서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통한 공적 책임을 높여서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주희 국회의원, 2025-08-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답변은 잘 하셨는데요.
헌법 제21조가 언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또 방송법 제1조에서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통한 공적 책임을 높여서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동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