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송법 제4조의2 3항을 보면요, 편성위원회 10명으로 구성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방송사업자가 5명 추천하도록 하고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구성합니다.
이주희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이 편성위가 경영진의 일방적인 편성과 제작 견제하고요.
그리고 종사자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민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개정 방송법 제4조의2 3항을 보면요, 편성위원회 10명으로 구성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방송사업자가 5명 추천하도록 하고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성이 훨씬 더 확보된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