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난 78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주희이주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지난 78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검찰청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새롭게 포함되었고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개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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