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에 위원회 설치의 목적으로 기존 방송위원회의 정책 목표였던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보호 이외에도 방송통신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방송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경쟁 환경의 조성 등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이주희이주희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진흥, 전파관리, ICT 정책 등 미디어 전반을 총괄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 추천 방식과 일부 업무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배제된 점에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차이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에 위원회 설치의 목적으로 기존 방송위원회의 정책 목표였던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보호 이외에도 방송통신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방송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경쟁 환경의 조성 등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의 통합 관장은 명분이었을 뿐 실제로 관련 정책 추진체계는 여전히 분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종합편성채널, 종편이 탄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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