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럼에도 검찰은 이 사건을 대장동 사건의 관련 범죄라고 억지 논리를 펴면서 직접 수사에 나서고 압수수색까지 펼쳤습니다.

이주희이주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2022년 5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사건을 대장동 사건의 관련 범죄라고 억지 논리를 펴면서 직접 수사에 나서고 압수수색까지 펼쳤습니다.

이거 맞는 수사입니까?

당시 검찰들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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