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에 국가기관이 명백히 가혹행위라고 판정한 행위를 대장동 수사팀은 여전히 저질렀는데 아직도 잘못된 게 없다고 이 자리에 와서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주희 국회의원, 2026-04-16,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정태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008년 인권위의 권고, 이게 무려 20년 전에 나온 거거든요.
20년 전에 국가기관이 명백히 가혹행위라고 판정한 행위를 대장동 수사팀은 여전히 저질렀는데 아직도 잘못된 게 없다고 이 자리에 와서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 잘 아시겠지만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현대 민주주의의 원리상 모든 국가 작용에 적용되지요.
당연히 형사절차에서 특히 강조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