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검찰은―이제 곧 공소청이 될 텐데요―이러한 부당한 형태의 절차, 부당한 형태의 편법과 왜곡에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주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피고인의 방어권이 적절하게 보장이 되고 검사의 객관의무가 충실하게 지켜지는 법정에서의 결과만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사법부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검찰은―이제 곧 공소청이 될 텐데요―이러한 부당한 형태의 절차, 부당한 형태의 편법과 왜곡에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검찰의 편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탄을 합니다, ‘사안이 복잡해서 그 검사가 필요하다면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파견을 하라’.
기초적인 절차법조차 무시하면서 공소유지를 강행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 이 기소의 정당성이 없음을 자행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