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에 제정된 공소청법에서는 검사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있고요 탄핵 없이도 가능한 파면 징계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주희이주희 국회의원, 2026-04-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맞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공소청법에서는 검사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있고요 탄핵 없이도 가능한 파면 징계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공소권 남용을 통제할 사건심의위원회도 설치되는데요.

그런데 장관님, 이 사건심의위원회 결정에 검사를 실질적으로 구속할 기속력이 없다면 단지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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