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정된 공소청법에서는 검사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있고요 탄핵 없이도 가능한 파면 징계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주희 국회의원, 2026-04-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맞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공소청법에서는 검사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있고요 탄핵 없이도 가능한 파면 징계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공소권 남용을 통제할 사건심의위원회도 설치되는데요.
그런데 장관님, 이 사건심의위원회 결정에 검사를 실질적으로 구속할 기속력이 없다면 단지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