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 기사가 작성됐을 당시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은 이후여서 그에 맞춰서 작성된 기사인 것 같습니다.
이주희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피청구인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2017년 이 기사가 작성됐을 당시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은 이후여서 그에 맞춰서 작성된 기사인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결정문을 읽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은 세 차례에 걸쳐 언론이라는 글자를 입에 담았다.
그중 두 번은 재임 기간 언론을 농단했다는 내용이었고 한 번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데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