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고의 입증하려면 당시 피의자들이 1500만 원을 예상했다는 근거가 반드시 필요했을 거거든요.
이주희 국회의원, 2026-04-07,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지난해 홍상철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검사가 1500만 원을 입력해서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서에는 이 1500만 원짜리 파일이 정영학의 외장하드에서 원래부터 발견된 원본인 것처럼 묶어서 편철되어 있습니다, 수기로 ‘20150410’ 이렇게 적어서 말이지요.
장관님,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고의 입증하려면 당시 피의자들이 1500만 원을 예상했다는 근거가 반드시 필요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엑셀에는 1400만 원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증거에 임의로 이 내용을 슬쩍 끼워서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