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두 권력을 독점한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라는 본연의 책무, 객관의무라는 명백한 의무를 철저히 저버린 채 정권의 입맛에 맞춰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둔갑시키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주희이주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즉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문제이고 시스템의 문제였던 것이지요.

이 끔찍한 뿌리가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 곳곳에 뿌리내려서 깊숙이 뻗어 있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두 권력을 독점한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라는 본연의 책무, 객관의무라는 명백한 의무를 철저히 저버린 채 정권의 입맛에 맞춰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둔갑시키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끔찍한 국가 폭력에 눈을 감고 억울한 희생양들의 피눈물 위에 거짓된 공소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 공소권 남용의 기록은 단순한 과거의 오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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