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세 번째,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인데요.
이주희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 4호에 근거해서 사이버렉카의 게시물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거나 불법에 이르지 않지만 유해정보일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후에 온라인 플랫폼에게 삭제·차단·이용해지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역시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인데요.
역시 같은 정통망법 제44조의7에 따라서 사이버렉카 채널에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삭제·차단·이용해지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