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의 탄핵 발언
2026
맞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공소청법에서는 검사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있고요 탄핵 없이도 가능한 파면 징계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공소권 남용을 통제할 사건심의위원회도 설치되는데요.
그런데 장관님, 이 사건심의위원회 결정에 검사를 실질적으로 구속할 기속력이 없다면 단지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지난 78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검찰청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새롭게 포함되었고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개편이 아닙니다.
수십여 년 걸쳐 국민이 목격해 온 검찰의 정치적 권력남용, 표적수사, 조작기소에 대한 응답이며 다시는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2025
11월 3일에는 윤석열이 박장범 KBS 신임 사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요.
그다음 날인 4일은 3인 체제인 6기 방심위에서 MBC 바이든 날리면 후속보도를 신속심의 안건으로 재상정합니다.
11월 12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1차 심리를 하고, 11월 18일에는 국회 과방위에서 박장범 KBS 사장후보자 1차 청문회가 또 역시 한 3일간 진행이 시작이 됩니다.
19일에는 박장범 KBS 사장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중에 용산대통령실 KBS 사장 교체 통보 의혹을 제기해서 파문이 일었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중에 사장 교체 통보 의혹 관련해서 그런 보도 파문이 일었다는 것이고요.
역시 당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에 KBS·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인사를 졸속 선임합니다.
8월 1일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임명하고요.
그 당일에 야 6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그다음 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직무가 정지되지요.
그리고 8월 4일에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3000여 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했는데 이것을 7개월 만에 통지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일 차기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전에 류희림 방심위원장 밀실 연임 결정이 됩니다.
7월 24일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청문회가 26일까지 이어졌고요.
25일에 야 6당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26일에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하고요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합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는 KBS가 기자 노트북 세월호 노란리본 스티커, 다시보기 영상에서 삭제합니다.
11월 27일에는 TBS 민영화 추진이 공식화되고요.
29일에는 방통위가 뉴스타파 기자 취재 거부를 하고 퇴장 조치를 하기에 이릅니다.
12월 1일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안 처리 전에 자진 사퇴를 하고요.
이에 대해서 역시 또 즉시 윤석열, 면직안 재가합니다.
당일에 윤석열은 방송 3법 거부권을 행사하지요.
불통과 개입, 통제에서 보듯이 언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언론자유를 넘어서서 언론독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언론농단도 이루어졌다는 그런 내용으로 작성된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참으로 심각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행했던 방송 3법 그리고 지금 제가 찬성토론하는 방미통위법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피청구인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2017년 이 기사가 작성됐을 당시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은 이후여서 그에 맞춰서 작성된 기사인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결정문을 읽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은 세 차례에 걸쳐 언론이라는 글자를 입에 담았다.
그중 두 번은 재임 기간 언론을 농단했다는 내용이었고 한 번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데서 나왔다.